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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별감(別監(고려시대관직))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와 여러 도감에 소속된 관직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와 여러 도감(都監)에 소속된 관직.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의 별감은 1066년(문종 20) 이전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공상미(供上米)를 관장하는 개성의 좌·우창과 용문(龍門)의 운흥창(雲興倉)에 근시(近侍)를 별감에 제수하였다.
그 뒤 보문각(寶文閣) 문서의 교감(校勘)을 위한 문첩소별감(文牒所別監), 사대교린문서의 감진을 위한 문서감진색별감(文書監進色別監), 수도의 치안을 담당한 가구소별감(街衢所別監), 유학의 진흥을 위해 정3품으로 겸직시킨 동서학당별감(東西學堂別監), 참상관(參上官) 이하로 제수한 사온서별감(司醞署別監), 내시의 구전(口傳) 감독을 위해 4품 이하로 임명한 내시별감(內侍別監), 국왕의 재화를 관장한 내방(內房)·덕천고(德泉庫)의 제거별감(提擧別監), 우왕의 사장(私贓)을 관장하기 위해 판도총랑(版圖總郎)이 겸대한 보원고별감(寶源庫別監) 및 역(驛)의 사무를 관장한 역별감 등이 운영되었다.
여러 도감에 별감들 두었는데 군인의 선발과 군인적(軍人籍)의 세습 및 지급사무를 맡기 위해 선군도감(選軍都監)을 설치하였다. 상서·시랑 등으로 장관직인 별감을 겸임하게 한 1041년(정종 7) 이전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무신집권기를 통해 집정이 자점(自占 : 자신이 점유함.)하면서 국정을 천단한 교정별감(敎定別監), 한인(閑人)·백정을 검열해 군대에 보충하기 위한 충실도감별감(充實都監別監), 전민변정(田民辨正)을 위해 3품 이하가 겸임한 전민변정별감, 선왕의 신위·진영을 종묘에 안치, 봉안하기 위한 부묘어진봉안도감별감(祔廟御眞奉安都監別監), 국상을 위한 국장도감별감(國葬都監別監), 사원과 탑의 조성을 위한 사원·탑조성도감별감(寺院塔造成都監別監) 및 원나라의 징구나 국왕의 기호에 따라 매와 꿩을 잡기 위한 착응·착치도감별감(捉鷹捉雉都監別監) 등이 운영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高麗軍人考(李基白, 震檀學報 21, 1960)
별감(別監(고려·조선시대관직))
고려·조선시대의 지방에 파견된 관직
고려·조선시대의 지방에 파견된 관직. 1105년(예종 즉위년) 군사지휘를 위하여 참상관(參上官)을 동계행영별감(東界行營別監)에 제수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 이후 고려시대에는 국왕의 명령을 각 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의 선지별감(宣旨別監)·왕지별감(王旨別監)·왕지사용별감(王旨使用別監), 몽고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산성에 파견된 산성별감(山城別監)·산성방호별감(山城防護別監), 안렴사(按廉使)를 도와 지방을 통치한 별감, 원나라의 일본정벌을 위하여 설치된 둔전(屯田)의 경영에 필요한 농우·농구·식량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농무별감(農務別監), 각 도의 인구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계점별감(諸道計點別監), 권세가가 점탈한 토지·인구 등을 쇄한하기 위한 제도쇄권별감(諸道刷卷別監), 국왕 등의 질병이나 천재소멸·마장제사(馬場祭祀) 등을 위하여 지방에 파견된 외산기은별감(外山祈恩別監)·마장제고별감(馬場祭告別監) 등이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그 종류가 크게 줄었으나, 국초 이래로 변방의 개척이나 변란의 토벌에 공이 있는 고위관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참상관을 선위별감(宣慰別監)으로 파견하였으며, 각 도의 군용(軍容)이나 토지등급을 시정하기 위하여 참상관 이하를 군용점고별감(軍容點考別監)이나 전제별감(田制別監)에 차견(差遣)한 사실 등이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별감(別監(조선시대잡직))
조선시대 장원서 및 액정서 소속의 관직
조선시대 장원서(掌苑署) 및 액정서(掖庭署) 소속의 관직. 궁중의 각종 행사·차비(差備)에 참여하였다. 즉 국왕의 종묘제사·문묘참배·선대왕릉참배 등을 위한 궁내외 거둥 때에 어가(御駕) 옆에서 시위·봉도(奉導) 및 국왕·세자의 세수간(洗手間)·무수리간〔水賜間〕에서의 시중 등을 담당하였다.
정원은 성종대에는 대전별감 46인, 중궁전별감 18인, 세자궁별감 18인 등 모두 80인이었다. 1505년(연산군 11)에는 40인이 증가되어 120인, 1636년(인조 14)을 전후한 시기에는 다시 150인으로 증가되었다. 그 뒤 1746년(영조 22)을 전후해 중궁전별감과 세자궁별감은 80인으로 감소되나 세손궁별감 10인이 신설되어 90인으로 조정되면서 이 수가 한말까지 계속되었다.
별감은 그 기능 및 소속처와 관련되어 무예·봉도·동산(東山 : 창덕궁 안에 있는 건양현(建陽峴)을 관장함.)·세수간·무수리간 별감 및 대전별감·세자궁별감·세손궁별감 등으로 구분되어 호칭되기도 하였다. 별감은 승정원에서 후보자를 정해 두었다가 결원이 생기면 임용하였다.
그리고 소속처별로 2번으로 나눠 교대로 근무하게 했으며, 재직 기간 900일이 차면 한 품계를 올리되 종7품 봉무랑(奉務郎)이 되면 퇴직하였다. 이들은 국왕이 거둥할 때 봉도와 관련되어, 특히 그 복색이 화려하고 당당한 차림이었으므로, 시정에서는 이들의 차림을 가장 멋있는 것으로 여겨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또, 1525년(중종 20) 이후에는 왕실과 관련된 기능에서 아지(阿只 : 궁중의 유모)의 피접(避接 : 먼 곳으로 옮겨 요양함.)을 빙자, 가탁해 양반·과부가의 재물을 갈취하는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별감(別監(유향소))
조선시대 유향소에 소속된 관직
조선시대 유향소(留鄕所)에 소속된 관직. 1400년(태종 즉위년) 이전에 고려의 사심관(事審官) 제도와 관련되어 유향소가 설치되면서 비롯되었다. 이 후 정치적인 변혁에 따라 유향소의 치폐(置廢)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였다.
즉, 1406년에 일단 폐지되었다가 1428년(세종 10)에 다시 설치되고, 1467년에는 이시애(李施愛)의 난, 이징옥(李澄玉)의 난 등의 영향으로 지방 유림들의 힘의 결집을 막기 위해 유향소를 폐지함으로써 자연히 폐지되었다. 그 뒤 1488년(성종 19)에 사림들의 유향소복립운동 등으로 다시 복설 되어 한말까지 변혁을 겪으면서 계승, 운영되었다.
유향소 소속 별감은 시기적으로나 지방별로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대개 조선 전기는 좌수(座首)를 도와 지방 풍속의 조정과 향리(鄕吏)를 규찰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방 행정 관아의 일부로 편입되어 지방 관아가 맡는 각종 제수(祭需)·전곡·형옥(刑獄)·봉수(烽燧)·도로와 교량 보수 등을 담당하였다.
별감의 수는 1428∼1467년과 1486∼1492년 사이에 주(州)·부(府)는 4인, 군(郡)은 3인, 현(縣)은 2인씩이었고, 1492년 이후는 각각 1인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현은 후기에 2인으로 증가되기도 하였다. 별감의 선발은 좌수가 향집강(鄕執剛)이나 장의(掌議)·유사(有司)와 상의해 향안(鄕案)에 입록된 향원(鄕員) 중에서 30세 이상으로 문학·인격 등을 갖춘 인물을 3배수로 경재소(京在所)에 천망(薦望 : 후보자를 추천함)해 경재소 당상의 결재를 얻어 선출하거나 좌수가 독단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그 수 및 지방과 관련되어 3인일 때는 일별감(一別監)·공방별감(工房別監)·관청별감 또는 예방별감·병방별감·공방별감 등으로 불렸다. 그리고 2인일 때는 수별감(首別監)·말별감(末別監), 일별감·이별감, 상별감·하별감, 병방별감·공방별감 또는 관청별감·공방별감 등으로 구분되어 불리면서 해당 방(房)의 일을 관장하였다.
그리고 유향소의 사무와 그 감독을 위해 운영한 도감(都監)·창감(倉監)·감관(監官)·풍헌(風憲)·약정(約正) 등의 향임(鄕任) 중에서 감관을 예겸하였다. 이들은 모두 유향소로부터 매월 겨우 미(米) 5두(斗)만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유향소의 당해 지방에 대한 영향력으로 위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士林派의 留鄕所復立運動(李泰鎭, 震檀學報 34·35合輯, 1973)
<<참고문헌>>鄕廳沿革考(金龍德, 韓國史硏究 22·23合輯, 1978)
별감복(別監服)
조선시대 궁중하례인 별감의 복식
조선시대 궁중하례(宮中下隷)인 별감의 복식. 별감은 액정서(掖庭署) 소속으로 그 직책과 배속(配屬)에 따라 대전별감·중궁전별감·세자궁별감·세손궁별감의 구별이 있었다. 이들은 궁중의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되고, 임금의 행차 때는 어가를 시위하는 직분을 맡았으므로, 그 차림은 화려하고 위의(威儀)가 당당하였다.
별감복의 제식(制式)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세종실록≫·≪가례도감의궤 嘉禮都監儀軌≫·〈한양가 漢陽歌〉 등의 기록을 통하여 대강을 알 수 있다. 비원(祕苑)에 소장된 한말 별감복 5점으로 그 실제를 확인할 수가 있다. 문헌 기록에 보인 별감복은 대개 예복(禮服)과 상복(常服)으로 구분된다.
예복은 임금의 종묘제사 때와 교외동가(郊外動駕)·차비(差備) 등 특별행사 때의 차림이다. 건(巾)과 단령(團領)의 관복류(冠服類)와 초립(草笠)과 철릭〔帖裡〕의 융복류(戎服類)가 따로 있었다. ≪경국대전≫에 보면 별감의 예복은 자색의 건(紫巾), 청단령(靑團領), 조아(條兒)로 기록되고 있으니, ≪고려사≫의 별감복(紫羅頭巾·細條纏帶)을 이어받은 것이다.
세자궁별감은 청건으로 규정하였으며, 별감의 배속을 건색(巾色)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복색(服色)은 후대에 이르러 청단령이 흑단령(黑團領)으로, 세자궁별감의 건색이 청→흑→초록으로 변천된 기록이 보인다. 별감의 단령은 품관(品官)의 관복 단령과 같은 형제(形制)의 옷이다. 그러나, 옷감이 주(紬 : 비단옷감의 하나)인 것, 띠가 조아인 것과 부속제구(附屬諸具)에서 구별이 된다.
이 밖에 종묘제사 때의 별감복으로 복두(幞頭)와 자의(紫衣)의 기록이 보이나, 예외에 속하는 것이며 자의는 그 형제도 알 수가 없다. 별감의 융복은 행차 때의 제복으로 어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홍철릭〔紅帖裡)으로 성장하였기에 별감의 융복도 홍철릭이었다. 다만 그 두식(頭飾)은 특징적인 황초립(黃草笠)이었다.
≪탁지지 度支志≫에 보면 홍철릭과 황초립은 한해 건너, 두건(頭巾)은 해마다 네 차례씩 관에서 나누어주었다. 행차에 눈비가 오면 모우(冒雨) 두건을 별도 지급하였다. 별감의 상복은 황초립·홍직령(紅直領)이며, 그 내습(內襲)은 겹주름〔脥注音〕 철릭이다. 비원에 소장된 별감복의 실물은 바로 별감 상복인 홍직령 5점이다.
3점은 무가 뒤로 넘어가고, 나머지 2점은 무가 뒤로 넘어가지 않고 옆이 막힌 특징이 있다. 소매모양은 앞의 것은 두리소매이고, 뒤의 것은 직(直)배래로 앞의 것이 본디의 홍직령 모양이고, 뒤의 것은 개화기 두루마기에 가깝다. 이것은 같은 무렵의 관복 단령에서와 마찬가지 변화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별감복의 구성은 〈한양가〉에 “초립 밑에 팔매 놓고……·생초(生綃) 고은 홍의(紅衣)·숙초(熟綃) 창의 받쳐입고·보라 누비저고리에·외돌뜨기 누비바지·양색단 누비배자(褙子)·전배자 받쳐 입고”로 묘사되고 있다. ‘홍의’와 ‘창의’는 홍직령·겹주음의 별감 상복차림이며, 그 속에 바지·저고리를 착용한 것이다.
이 같은 별감복의 착용모습은, 〈한양가〉에 “맵시도 있거니와·치장도 놀라울사”라 한 것으로 그 화려함을 짐작할 만하다. 또 신윤복(申潤福)이 그린 〈유곽쟁웅 遊郭爭雄〉 중 별감의 초립·홍직령 차림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로써 보면 별감복은 왕조사회에서 가장 멋진 것으로 여겼던 차림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漢陽歌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별검(別檢)
조선시대 정·종8품 관직
조선시대 정·종8품 관직. 전설사(典設司)의 종8품, 빙고(氷庫)·사포서(司圃署)의 정8품 또는 종8품의 벼슬인데 무록관(無祿官)이다. 전설사에 1인, 빙고에 2인, 사포서에 1인을 두었다.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빙고(氷庫)와 사포서(司圃署)의 정8품직(正八品職)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별고색(別庫色)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 大典通編≫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屬司)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사)·경비사(經費司)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게 되었다.
판적사·회계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경비사는 별례방(別例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7개의 호조 소속의 부서가 증설되었는데, 별고색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공물(貢物 : 조세로 납부하던 지방 특산물)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大典會通
별곡(別曲)
중국의 가곡을 정곡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의 가요를 지칭하는 말
중국의 가곡을 정곡(正曲)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의 가요를 지칭하는 말. 고려인들이 중국계 악장(樂章)이니 악부(樂府)니 하는 정악(正樂) 또는 아악(雅樂)에 대하여 자기네들의 노래, 즉 속악(俗樂) 또는 향악(鄕樂)의 노래 이름에다 별곡이란 말을 붙여 지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혹은 중국의 것이나 우리의 것을 막론하고 본래 있었던 원곡에 대하여 별도로 새로이 지은 곡이란 뜻으로 별곡이란 말을 붙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서경 西京〉에 대하여 〈서경별곡〉, 〈만전춘 滿殿春〉에 대하여 〈만전춘 별사〉, 〈사미인곡〉에 대하여 〈별사미인곡〉이라 칭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는 모두 추론에 의한 견해일 뿐이다.
실제로 별곡이란 용어가 노래의 제목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 사용된 예는 고려 말기에 와서야 확인된다. 이제현(李齊賢)과 민사평(閔思平)이 소악부(小樂府)를 짓는 과정에서 일반화된 개념으로 사용한 ‘별곡’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소악부라 하여 순 한시체의 악부시를 지을 때 그 대본이 되었던 우리말 노래를 별곡이라 칭하였던 것이다.
이로 보아 이들이 소악부의 대본으로 삼았던 〈장암〉·〈거사련〉·〈제위보〉·〈사리화〉·〈오관산〉·〈정석가〉·〈안동자청〉·〈월정화〉 등의 속악가사뿐 아니라 당시대에 유행하던 〈탐라요 耽羅謠〉 등 민요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별곡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별곡은 위의 두 추론 중 전자에 가까운 개념이되 속악가사와 민요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확정할 수 있다.
노래의 제목에 별곡이란 명칭이 붙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 장르상으로 볼 때 전자는 〈한림별곡〉·〈죽계별곡〉 등의 경기체가류와 〈서경별곡〉·〈청산별곡〉 등의 고려속요류 및 〈관서별곡〉·〈관동별곡〉(정철의 작품) 등의 가사류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후자는 〈정석가〉·〈제위보〉 등의 고려속요류와 〈정과정곡〉 등 사뇌가 계통의 속악가사 및 〈탐라요〉 등의 순수 민요 계통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별곡의 전체 작품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형식적 구조는 찾을 수 없다. 모든 역사적 장르가 각각의 독특한 형식을 가지며, 이러한 형식에 의해 특성화되고 소통되면서 문학사에 존재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공통의 독특한 형식이 없는 별곡이란 개념은 장르 명칭이 될 수 없다.
즉, 별곡은 당대의 역사적 장르 명칭이 아니라 각각의 장르적 성향을 달리하는 가요군을 묶어 중국의 정악 혹은 악부 계통에 대응하는 우리 가요의 범칭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곡의 형식은 그 시대에 존재하는 우리말 노래 장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경기체가·속요·가사·사뇌가·민요 등의 다양한 형식을 보인다.
형식이 다양한 만큼 내용도 다양하다. 즉, 경기체가류의 별곡은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 서술하면서 사대부의 흥취와 득의에 찬 자신감을 노래했다.
속요 계통의 별곡은 내용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남녀간의 사랑을 육감적이고 노골적으로 노래한 경우가 많다. 사뇌가 계통이나 민요 계통도 군신 혹은 남녀간에 얽힌 문제가 중심이되, 이따금 세태나 권력층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한 내용도 보인다.
경기체가 계통의 별곡은 고려 후기의 한림제유(翰林諸儒)나 안축(安軸) 등과 같은 신진사인층(新進士人層)이나 이들의 맥을 이어 뒤에 조선 건국의 주역으로 등장한 사대부 계층이 창작하고 향유했다. 가사 계통의 별곡도 조선의 사대부 계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향가 계통은 고려의 문벌 귀족층에 의해 향유되었으며 속요 계통은 권문세족 계층이 각각 중심이 되었다. 민요 계통은 민중층이 그 담당층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각 계층의 미의식이나 세계관에 걸맞게 별곡을 역사적 장르로 향유, 발전시켜갔다.
별곡은 처음에 사뇌가가 쇠퇴하고 새로운 속악 가사로서 속요와 경기체가가 등장하자 사뇌가의 잔존 형태를 잠시 보이다가 속요와 경기체가 두 양식의 모습을 왕성하게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별곡을 〈청산별곡〉류의 속요 계통과 〈한림별곡〉류의 경기체가 계통을 묶은 범칭으로 보고 이 두 계통의 형식적·내용적 공통성을 추출하여 별곡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통합해 보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속요와 경기체가는 서로 통합될 수 없는 별개의 장르로서 그 담당층·세계관·미의식·형식적 구조를 달리하면서 독자적인 전개를 보였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속요 계통의 별곡은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 하여 배격되었다. 이에 급격히 쇠퇴하고, 다만 경기체가 계통과 새로이 등장한 가사 계통의 별곡만이 사대부 계층에 의해 지속적으로 창작, 향유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상사별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민 가사로 이어지게 된다. 민요 계통의 별곡은 초시대적인 보편적 의미를 가지며 고려시대 이래로 민중층에 의해 향유, 전승되었다.
경기체가 계통의 별곡은 관료로서의 사대부적 이상과 현실의 세계 사이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미의식을 드러내었다. 혹은 사대부로서의 관료적 이상과 현실세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우아미를 핵심적 미의식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속요 계통의 별곡은 부재하는 님, 가변적인 사랑을 영속화·보편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려 하나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마는 비장미(悲壯美)를 중심 미의식으로 표출했다.
가사 계통의 별곡은 우아미를 구현함으로써 경기체가의 미의식을 보여준다. 사뇌가 및 민요 계통의 별곡은 비장미를 구현함으로써 속요의 미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질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드러낸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別曲의 歷史的形態考(鄭炳昱, 國文學散藁, 新丘文化社, 1960)
<<참고문헌>>高麗歌謠의 美意識類型(金學成, 韓國古典詩歌의 硏究, 圓光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高麗歌謠의 作者層과 受容者層(金學成, 韓國學報 31輯, 一志社, 1983)
별공(別貢)
국가에서 필요한 지방의 특산물 중 상공
국가에서 필요한 지방의 특산물 중 상공(常貢, 또는 元貢)의 부족분을 부정기적으로 차정(差定)하는 공물. 별복정공물(別卜定貢物)이라고도 한다. 공물에는 지방의 특산물을 진헌하는 물종,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되는 상공, 관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별공이 있었다.
그런데 고려시대 이전에는 위와 같은 공물제도의 분화는 없었고, 다만 조·용·조(租庸調)의 구별만 있었을 뿐이다. 그 뒤 고려시대로 오면서 처음에는 일정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공물의 규정도 수시로 정하였다.
비로소 949년(광종 즉위년)에 이르러 각 주(州)·현(縣)에 세공(稅貢)이 정해지고, 1041년(정종 7)에는 각 도의 주(州)·부(府)에도 매년 세공이 결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품목과 수취방법에 따라 상공과 별공으로 나누었다.
고려시대는 별공이 소(所)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에만 부과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경우로 미루어보면 공물 자체가 민호(民戶)를 단위로 한 부과가 아니라 각 지방의 관부를 단위로 했기 때문에 특수지역에만 일률적으로 부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고려시대에도 1041년에 징수된 별공의 품목을 살펴보면, 금·은·동·철 등이 대종을 이루고 그 외 먹·실·기와·숯·소금·도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는 소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의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부과했던 관계로 관부에서 민호로 내려지는 별공은 농민들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고려 의종 때는 왕의 사치와 낭비로 물자가 부족하자, 환관(宦官)들이 별공이란 명목으로 재물을 수탈해 간 예가 많았다.
이러한 수탈은 후기로 내려오면 더욱 두드러져, 정치기강 문란으로 인한 공물수납에 무절제한 착취가 전개되어 그 폐해는 더욱 컸던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공물을 상납하는 농민들의 고통은 날로 더하여 갔다.
≪세종실록≫ 지리지 궐공조(厥貢條)에 따르면, 매년 상례로 정해진 공물 품목은 경기도 191, 충청도 229, 경상도 283, 전라도 258, 황해도 272, 강원도 228, 평안도 138, 함길도 131개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별공도 자연히 많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부터 이를 시정해 보고자 하여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한다든가 공안(貢案)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로 공납제를 개선시켜 성종대에는 일단 정착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조선 중기로 내려오면서 사화(士禍)로 인해 정치가 또다시 혼란에 빠짐에 따라 재정 또한 문란해졌고, 공납제도(貢納制度)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에 오면 상공의 품목과 수량이 다시 많아졌고, 자연히 별공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부정기적으로 관부에 차정되는 별공은 농민의 부담으로 옮겨져 당해 지역에 나지 않는 물품도 마련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았다.
당해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품목을 부과받은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구실 아래 상인·하리(下吏) 등의 공납품 대리자가 생겨나서 중간 폭리를 취하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져갔다.
물론, 고려 후기나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사례가 일부 지역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무렵에 이르러 그 폐해는 전국적으로 극도에 달하였다. 이에 공납제의 정비는 또다시 논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개혁 논의는 당시 진전되어 가던 교환경제와 임진왜란(倭亂)으로 피폐해진 사회상황을 복구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1608년(광해군 즉위년) 대동법(大同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물상납은 1결(結)에 미(米) 12두(斗)를 대납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그런데 대동법이 실시되었다고 해서 공물이 관부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대동법 이후에도 관부는 공물을 진상·천신 등으로 상납하였다.
이와 같은 진상·천신 등의 품목을 관부는 자체의 재정에서 구입했는데, 이것을 별무(別貿)라고 하였다. 이 별무는 별공의 변형된 형식으로 대동법 실시 이전의 민호가 부담했던 것을 관부가 자체 경비로 수요품을 구입하는 제도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별무는 부정기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750년(영조 26)에는 매년 지용(支用)을 원공액수와 점출해 어린분등(魚鱗分等) 혹은 어린축등(魚鱗逐等)으로 규정, 작성되었다.
따라서 별무의 종류·수량 및 가격도 차츰 정해지고 소관부처도 호조가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별공은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별무라는 형식으로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금납제로 개혁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상공(常工)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後期經濟史硏究(金玉根, 瑞文堂, 1977)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李朝의 貢物防納制(宋正炫, 歷史學硏究 1, 1962)
<<참고문헌>>高麗貢物制度에 對하여(鄭亨遇, 社會學志 5, 1964)
<<참고문헌>>高麗時代貢賦制의 硏究(李惠玉, 韓國史硏究 31, 1980)
<<참고문헌>>李朝貢納制の硏究(田川孝三, 東京 東洋文庫, 1964)
별군(別軍)
1404년(태종 4) 조선왕조 개국에 공이 많은 함경도출신 군사를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종(兵種). 별군은 본래 군기시(軍器寺)에 소속되어 화포를 조작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군기감(軍器監) 군사로 거관(去官)하고서 별군이 된 자는 20∼40세까지 화포를 연습하게 하였으나, 처음부터 별군이었던 자는 비록 60∼70세가 되어도 그대로 머물게 하였다.
1445년(세종 27) 별군을 대신하여 화포를 다루는 총통위(銃筒衛)가 신설됨으로써 별군은 잡역에 동원되는 등 천역으로 전락하였다.
1457년(세조 3) 경시위(京侍衛)의 모든 군사들이 오위(五衛)에 나뉘어 소속되자, 별군 또한 오위의 하나인 충무위(忠武衛)에 속하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별군관(別軍官)
조선시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리청 등의 각 군영에 소속된 군직
조선시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리청 등의 각 군영에 소속된 군직. 궁성의 순라(巡邏)를 담당한 군사이다. 정원은 각 10인씩이며, 수어청은 9인, 총리청은 100인이었다.
임용절차는 무재(武才)가 있는 한량(閑良)이나 금군(禁軍) 중에서 차출하였으며, 수원부(水原府)의 총리영은 별효사(別驍士)로서 임용하였다.
1728년(영조 4)에는 장기근무자를 3군영에 윤회(輪回) 근무하게 하고, 만 24개월이 되면 병조에 조회하여 6품으로 승급시켰다. 별군관의 궁술(弓術) 시회는 매월 1차 실시하며,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로 시취(試取)하여 성적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졌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後期 別軍職의 組織과 그 活動(張弼基, 史學硏究 40, 1989)
별군직(別軍職)
조선 효종 때 설치한 국왕 친위조직
조선 효종 때 설치한 국왕 친위조직.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심양(瀋陽)에 볼모로 간 봉림대군(鳳林大君:뒤의 효종)을 배종(陪從:임금을 모시고 따라감)한 8장사군관(八壯士軍官), 즉 박배원(朴培元)·신진익(申晉翼)·오효성(吳孝誠)·조양(趙壤)·장애성(張愛聲)·김지웅(金志雄)·박기성(朴起星)·장사민(張士敏) 등의 노고를 생각하여 효종 즉위 초에 설치한 국왕의 소수 정예 친위조직이다.
1656년(효종 7)에 감대청(感戴廳)이라고도 불리는 별군직청(別軍職廳)을 설치하여 이들을 조직적으로 숙위(宿衛)케 하였다. 별군직은 원래 산직(散職)으로 직품(職品)에 대한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다만 당상은 첨지 이상, 참상은 주부 이상, 그리고 참하는 부장(部將)에 준하는 위계를 지니고 있었다.
부장으로서 만 20개월이 되거나 과거에 합격하면 6품으로 승진시켰다. 정원은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않은 채 보통 10∼20인 정도를 유지하였으며, 영조 말기에는 무려 30여인까지 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조직은 행수별군직(行首別軍職)과 습행수(習行首)에 의하여 통솔되었으며, 행수는 연장자나 경력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특히 8장사 자손 외에는 무반 청직(淸直:품행이 청렴하고 곧음)인 선전관을 역임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행수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들은 급료로써 당상은 쌀 2석(石)과 콩 12두(斗), 당하는 쌀 1석 9두와 콩 9두를 산료(散料:한 해에 춘·하·추·동으로 나누어 주던 녹과를 월별로 주거나 당초 월별로 주던 녹과)로 지급받았다.
대개 이 정도의 급료는 다른 직에 비하여 매우 후한 것이었으며, 이 밖에도 군함록(軍銜祿)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인적 구성은 주로 처음은 무예에 출중한 서북무사(西北武士)나 8장사 자손 중심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중앙 및 지방의 무반 고위직 출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기능은 국왕의 신변보호를 위한 입직(入直:숙직)·시위(侍衛:임금을 모심)·적간(摘奸:부정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일)의 임무를 두루 수행하였으며, 다른 무변(武弁)들과는 달리 이러한 기능을 초월하는 임무수행 능력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우선, 입직은 국왕에 대한 아침·저녁 문안과 함께 궁중 내외의 이상유무를 보고하는 것이었으며, 3인이 3일간씩 입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시위는 국왕의 신변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친림하는 곳의 군병배열 등 일체를 맡아 거행하고 궐내거둥일 때는 4인만 시위하며, 도목정사(都目政事)·문무과전시(文武科殿試) 등 중요행사 및 교외행행(郊外行幸) 때에는 전원이 시위하였다.
적간은 궁중 내 각 처소의 적간임무로부터 경중외(京中外)의 시정(市情), 각 능원(陵園)의 봉심(奉審), 화성(華城)의 수직상황(守直狀況) 및 농사형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간하였다.
그 밖에 사신문안사(使臣問安使)·송목개색(松木改色)에 관한 주요 임무 등이 있었다. 별군직의 성격상 주요 행사이기도 한 시사회(試射會)는 정기적으로 매달 행하는 삭시사(朔試射)와 춘추로 행하는 별시사(別試射)가 있었다. 삭시사는 봄철 2∼4월, 가을철 8∼10월에 행하고 별시사는 4월과 10월에 30순(巡)을 시험하였다.
영조의 왕권이 신장되는 1740년(영조 16)을 기점으로 경중(京中:서울 안) 각 군문(軍門)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또, 정조 이전까지만 하여도 특별한 경력이 없이도 바로 별군직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정조 이후로는 주로 선전관 및 곤임(閫任:병사·수사의 직임) 또는 한량 출신들 가운데에서 많이 임명되었다.
그만큼 별군직의 자질이 향상되었고, 면직 또한 원칙적으로는 곤임에서 물러나야 하나, 정조 이후 중앙군문으로의 진출과 함께 아장(亞將)에서 면직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별군직의 지위는 정조·순조대를 통하여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중앙군문을 중심으로는 종2품 이상이, 지방관직에서는 종2·3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국 별군직은 국왕의 신변보장은 물론 나아가 왕권강화의 일익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다른 병종(兵種)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분과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무반요직(武班要職)이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세력을 확보한 몇몇 무반 가계들은 대대로 세습체계를 구축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들 무반가 내에서는 중앙관직으로 진출하는 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이 나눠지게 되면서 무반벌족(武班閥族)으로서의 성장과 도태라는 세력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후 별군직은 1883년(고종 20)을 전후한 새로운 군제개편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여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혁파되었다. 이 때 선전관은 우시어(右侍御), 별군직은 좌시어(左侍御)로 계승되었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銓注纂要
<<참고문헌>>別軍職廳先生案
<<참고문헌>>別軍職廳日記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感戴廳日記
<<참고문헌>>感戴廳憲
<<참고문헌>>感戴廳故事
<<참고문헌>>書啓謄錄
<<참고문헌>>正祖丙午所懷謄錄
<<참고문헌>>朝鮮後期 別軍職의 組織과 그 活動(張弼基, 史學硏究 40, 1989)
<<참고문헌>>朝鮮後期 武閥의 形成過程(張弼基, 萬升金顯吉敎授停年紀念鄕土史學論叢, 修書院, 1997)
별군직청(別軍職廳)
1656년 별군직의 집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656년(효종 7) 별군직(別軍職)의 집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별군직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심양(瀋陽)에 볼모로 간 봉림대군(鳳林大君)이 당시 그를 배종(陪從)했던 8장사군관(八壯士軍官)의 노고를 생각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설치한 친병(親兵)이다. 팔장사군관은 박배원(朴培元)·신진익(申晉翼)·오효성(吳孝誠)·조양(趙壤)·장애성(張愛聲)·김지웅(金志雄)·박기성(朴起星)·장사민(張士敏) 등이다.
효종은 즉위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한 인재 발탁 및 북벌(北伐)을 위한 군비 확충에 힘썼다. 그러나 김자점(金自點) 일파 및 정명수(鄭命壽) 등 청국 관리의 눈치를 일일이 살펴야 할 정도로 친청파(親淸派)의 위협에 항상 불안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치된 별군직은 효종 7년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직청(職廳)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치된 별군직청의 업무 수행은 통솔자인 행수별군직(行首別軍職) 또는 장무관(掌務官)인 지구관(知瞉官)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그 구성원은 무정액(無定額)의 산직(散職)이었지만 10∼20인 정도를 유지하면서 점차 실직(實職)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별군직 직품(職品) 구성은, 당상(堂上)은 첨지 (僉知) 이상, 참상(參上)은 주부(主簿) 이상 그리고 참하(參下)는 부장(部將)의 예에 붙였다.
부장으로서 사만(仕滿) 20삭(朔)이거나 등과를 하면 승륙(陞六)해 주부가 될 수 있었다. 이들은 실직으로 나아가 아장(亞將)이나 곤수(閫帥 : 병사 또는 수사)를 지내게 되면 별군직에서 면직되었다.
별군직의 기능으로는 입직(入直)·시위(侍衛)·적간(摘奸) 등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왕의 최고 근밀(近密)한 시위직으로서 국왕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였다. 별군직청의 입직은 ≪대전회통≫에서 밝히듯, 2인이 3일간씩 입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때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이었다.
이러한 별군직청의 청규도 순조 이후로는 점차 해이해졌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의 군제 개혁과 함께 그 성격도 변모했고, 이어 좌시어청(左侍御廳)으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正祖實錄·純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感載廳故事
<<참고문헌>>別軍職廳謄錄
<<참고문헌>>朝鮮後期 別軍職의 組織과 그 活動(張弼基, 史學硏究 40, 198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별급문기(別給文記)
영문표기 : byeolgeup mungi / pyŏlgŭp mun'gi / special gift writ
조선시대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양식
조선시대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양식.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되며, 따라서 일반적인 분재(分財)·재산 상속 때에 작성되는 깃급문기〔衿給文記〕·화회문기(和會文記) 등과는 구별되는 문서이다.
별급할 때의 재주(財主)는 부(父)에 한정되지 않고, 조부·숙부·처부(妻父)나 기타 인척이 될 수 있으며,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 생일, 혼인, 병의 치유, 득남, 경축, 빈곤, 정의 표시, 감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별급의 대상자와 별급의 사유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 별급된 재산을 둘러싸고 자손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재주와 증인·필집(筆執)의 착함(着銜)·수결(手決)을 갖추었으며, 명문가의 별급에는 고관·명사들이 증인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내용에는 ① 문기의 작성 연월일, ② 별급 대상자의 성명, ③ 별급의 사유, ④ 별급 재산(토지·노비)의 표시(토지소재·결수, 노비수), ⑤ 당부의 말, ⑥ 재주·증인·필집의 성명·수결 등이 기재되었다.
별급된 재산은 분깃〔分衿〕·화회 등 분재할 때 분집(分執) 이외의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가족제도 연구에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별기대(別騎隊)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소속된 마병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소속된 마병(馬兵). 1728년(영조 4) 무신란(戊申亂)에 마병과 보병(步兵)에서 자원하여 출전하는 자로 마병초(馬兵哨) 1초(哨)를 만들어 도순무사(都巡撫使)에 예속시키고, 개선하면 그대로 무과에 합격시켜 좌전초(左前哨)에 충당한 뒤 이를 별기대라 불렀다.
훈련도감 마병은 총 7초 833인으로서 매초에 119인씩인데, 이 중 별기대는 101인이었다. 1778년(정조 2)부터 대조회(大朝會)가 있을 때는 파문갑사(把門甲士) 대신 별기대 28인이 기구와 복장을 갖추고 계(械)를 잡고 배호(陪扈)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춘문(集春門)에서 공북문(拱北門)까지의 순라(巡邏) 및 남영(南營) 입직(入直)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後期 別軍職의 組織과 그 活動(張弼基, 史學硏究 40, 198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별기위(別騎衛)
조선 후기 금위영에 소속된 하사
조선 후기 금위영에 소속된 하사(下士). 북도친기위(北道親騎衛)와 같은 종류이다. 1728년(영조 4) 무신란(戊申亂)에 출정한 군병 가운데서 궁술을 시험하여 90여인을 무과에 합격시켰는데, 이들을 전원 채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이듬해에 급료가 주어지는 33과(窠)를 특별히 설치하고 이를 별기위라 하였다. 1736년에 그 중에서 한 자리를 감하여 32자리만 두었다. 역(役)을 차출하는 것은 별무사(別武士)와 같고, 송패(松牌) 거행을 담당하였다.
또한 공북문(栱北門) 동쪽에서 종묘 대문 서쪽까지의 순찰 및 남별영(南別營)의 입직(入直)을 담당하였다. 금위영의 마의(馬醫)를 별기위 1인이 겸임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後期 別軍職의 組織과 그 活動(張弼基, 史學硏究 40, 1989)
별례기은도감(別例祈恩都監)
고려시대 환난을 없앨 목적으로 두었던 임시관청
고려시대 환난을 없앨 목적으로 두었던 임시관청. 1178년(명종 8)에 술승(術僧) 치순(致純)이 “국가의 환난이 경인년(庚寅年 : 鄭仲夫의 亂이 일어난 해)으로부터 계묘년(癸卯年 : 金甫當의 亂이 일어난 해)을 지난 후에야 조금 가라앉을 것이니, 문무관의 녹미(祿米)에서 약간씩 거두어 재제(齋祭)의 비용에 충당하여 기원하면 재난이 그치게 되리라.” 하는 말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그 뒤 금산왕자(金山王子) 등에 의한 거란병의 침입이 있자 1217년(고종 4)에 재건되어 고려 말까지 존재하였다. 고려 말에도 별례기은도감에서 치제(致祭)하는 신사(神祠), 즉 별기은지처(別祈恩之處)만 하여도 10여개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려시대에 무격신앙(巫覡信仰)이 성행하였다는 한 증거가 된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史(金庠基, 東國文化社, 1961)
별례방(別例房)
조선시대 궁궐내의 전각 신축·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조선시대 궁궐내의 전각 신축·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종묘·사직의 보수, 물품의 개비(改備), 국왕의 거처 및 각 궁궐·묘(廟)·능·원(園)·묘(墓) 등의 보수·신축 등의 자재류와 왕의 행차 때의 의장문물(儀仗文物)의 조달, 일본과의 통신 및 중국사행의 정례적 구비물품 등을 관장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별마(別馬)
성절(聖節)·천추(千秋)·정조(正朝) 등의 정기적인 사행(使行) 외에 사은(謝恩) 등과 같은 별견사행(別遣使行) 때에 진헌하는 말[『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4]. 그 크기는 세종(世宗) 12년(1430)에 주척(周尺)으로 6척(尺) 이하, 5척(尺) 8촌(寸) 이상으로 하여, 세공(歲貢)의 토마(土馬)·종마(種馬)보다 큰 것으로 책정되었다[『세종실록』권 49, 12년 8월 임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