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이 10월 중순까지인데 회사랑 얘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0월 초에 서류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사 중이라고 2개월간의 기간이 연장되는걸로 을고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일을 못하나요 ??
(비자가 10월 중순까지라 연장받은 11월,12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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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보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 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유효하므로 일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