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25일에 기 제출(신고)된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오류가 발견되어 동일자로 수정신고 하였다.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분의 내용을 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시오. 급여자료는 입력되어 있다.(더존:9월자료 조회시 반드시 "전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에서 “예”로 하여야함) (3점)
- 9월분 수정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신고분 : 사업소득 3명 지급액 : 8,000,000원 소득세 : 240,000원
수정 신고분 : 사업소득 4명 지급액 : 11,000,000원 소득세 : 330,000원
- 급여지급월과 귀속월은 동일하다.
*9월분 수정신고분을 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라고 나오는데요..
9월분 자료 조회하고 "예"를 선택하고,
10월분 조회를 하는데 수정분 내용이 안나오네요??
가산세 계산해서 10월분 수정신고(세액) 소득세등 란에 입력만 하면 되나요??
첫댓글 네...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