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검사의 항소제기가 있어도 항소로서의 효력은 유지된다위 최신판례 때문에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피고인의 항소제기가 있으면 항소로서의 효력도 유지되지 않는다 (71도28) 판례도 같이 폐기되는 건가요?
첫댓글 안녕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71도28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므로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71도28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므로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