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에서 일반의약품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약사회(회장 김성민)는 지난 9월 초 울산지역 대형마트 10곳, 편의점 15곳, 슈퍼 15곳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동네슈퍼에서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A할인마트에서는 까스활명수Q 진열판매, B슈퍼는 그날엔, 기감천, 쌍화천, 쌍감천(일반의약품 파우치), 코아코정(슈도에페트린 함유 코감기약)을 진열 판매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C업소는 까스활명수Q, 훼스탈플러스, 게보린, 멘담네오파스를 진열판매 했고, D슈퍼에서는 까스활명수Q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었다.
울산약사회는 대형마트와 유명 편의점에서는 일반의약품 진열 판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 편의점체인 E편의점은 타이레놀500mg(10정), 일반의약품 한방파우치,쌍감천 등 진열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울산시약사회 관계자는 “다수의 일반슈퍼에서 불법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중소 편의점의 경우 체인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조직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일반의약품 유통이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