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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관계 |
나이 |
지출종류 |
지출내용 |
이한국 |
아버지 |
75 |
의료비 |
질병치료목적으로 의료비 6,0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
이말순 |
어머니 |
70 |
기부금 |
어머니께서 교회에 헌금(지정기부금)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
교육비 |
어머니의 노인대학 교육비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 |||
김순이 |
배우자 |
48 |
주택자금 |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 불입액 1,200,000원을 지출하였다.[은행코드:315, 경남은행, 계좌번호:123456] |
기부금 |
배우자가 불우이웃돕기성금(지정기부금)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 |||
이장남 |
자녀 |
24 |
교육비 |
장남의 대학원교육비로 3,000,000원을 현금결제하였다. |
이차녀 |
자녀 |
15 |
보험료 |
이차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보험료(생명보험)로 800,000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
이삼남 |
자녀 |
7 |
교육비 |
이삼남의 학원교육비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다.(취학전 아동임) |
[답]
1. 기타보험료- 1.생명보험:800,000 (이차녀 생명보험료)
2. 의료비지급총액- 2.전액공제의료비:6,000,000(이한국 의료비)
3. 교육비지급총액- 3.자녀등교육비:영.유치원아 2,500,000(이삼남의 교육비)
4. 주택자금합계- 공제금액없음.
5. 일정한도기부금-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외기부금:1,000,000원(배우자)
종교단체기부금:5,000,000원(어머니)
※기부금지출 대상자 범위는 기본공제대상자로 확대되었다.(소득세법52조 6항 2010.12.27 개정)
주택자금합계가 공제가 안되는게 배우자(김순이)씨 명의로 가입되있어서 그런건가요??(세대주가 아니므로)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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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본인명의(또는 공동명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왜 안되는건지;;;;
본인명의 청약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