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과 이미지를 차용해 지역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홍대 술집이 서울 건국대 인근에 2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가게는 '○○○클럽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상징하는 적십자 기호가 새겨진 간판을 내걸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최근 마포구청은 해당 가게에 대해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가게 측은 개인 사업 아이템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구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31일) 관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게 측은 이달 중 같은 약국 명칭과 콘셉트의 클럽약국 2호점을 오픈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테리어 등은 모두 마친 상태며,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과 상관 없이 1호점과 2호점 모두 영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가게 업주는 "사업자등록을 낼 때는 상호에 문제 소지가 없더니 이제와서 약사회 민원 때문에 상호를 교체하라고 주장하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약사회의 월권과 구청의 집권남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회, 구청에 맞서 끝까지 싸워보겠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구청은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 보며 해당 가게의 명칭 변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 민원 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가게 측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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