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지난 2012년 개정 고시한 천연물 신약 관련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법원은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않는 생약제제'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개발권 및 처방권을 제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인성)는 9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제기한 천연물 고시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 5월 개정된 식약처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2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 본문에서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며 "한약제제를 제외함으로써 한의사가 기원생약을 기초로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결국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없는데다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제한되고, 나아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 법령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독점(배타적) 처방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과 의료법 등 의료관계 법령이 천연물신약을 의사 또는 한의사 일방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없다"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배타적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원고 중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로서 부적격하다며 한의사협회의 소는 각하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생약제제에 근거를 두고 허가를 받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격여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도 기존 처방권자인 의사들과의 대립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