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송언석 의원 발의안 논의 법 적용 대상 100만㎡ 이상 확대 등 道 건의 사안 다수 포함 결과 ‘촉각’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 전경.<군포시 제공>
1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노후 도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건의한 주요 내용이 문턱을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특별법안 발의에 앞서 특별법안의 지원 대상 폭을 10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대부분 반영시켰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2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에는 13개 노후 신도시 관련법안이 포함됐다.
이날 심의에서 다뤄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경기도가 건의한 사안이 다수 반영됐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 도시계획에 기반해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100만㎡ 이상의 택지가 해당되도록 했다.
도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목동을 비롯해 상계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로 대상이 확대됐다. 단위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한 곳이라도 연접한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라면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현금 등) 같은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밖에 용적률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차원의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적용’, 지정단계 초기부터 전 단계를 관리하는 법인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 관계자는 "도가 1기 신도시 들 노후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건의했던 내용이 특별법안에 다수 반영된 상태"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