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즉시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야 한다.
곽노현, 안도현 등 6만8341명이 조국의 처 정경심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구속기간이 종료되면 정경심을 즉각 석방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조국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고 한다.
국민이라면 진정이나 탄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탄원을 하는 것에 비판을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탄원인들의 탄원에 구애될 이유가 없다.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말고는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지만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다.
정경심은 지난 해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정도의 범죄다.
이러하다면,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 재발부를 할 사유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더 중요한 영장 재발부 사유가 되는 것은 증거인멸교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석방을 하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하는 것인데도 이미 증거인명을 교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경심을 석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또 있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중형이 충분히 예상된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정경심을 석방한다면 일반 선고형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들과 달리 도주 우려는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법의 집행에 있어 공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재발부를 한 적이 있다. 정경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기소된 범죄사실로 영장을 재발부하였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정경심에 대한 영장은 반드시 재발부 되어야 하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정경심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한 사실이 있다. 보석의 기각 사유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서 이번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재발부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의 사유는 차고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정경심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속영장 재발부를 하여 구속 상태에서 죄에 합당한 선고를 하는 것이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