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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주택관리사(보)등의 교육과 관리소장의 자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나도 알고싶다 추천 0 조회 139 11.03.29 10:24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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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9 13:21

    첫댓글 개인적인 교육입니다.
    관리소장이 되기 위한 법정교육이구요.
    그래서 배치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할때 구비서류입니다.

  • 11.03.29 15:35

    주택법 제58조 제1항과 제2항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자격증 취득 후 3개월만에 귀 단지에 배치가 되었다면 제1항에 해당되는 교육으로 관리소장으로 배치(최초)가 된 후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예외로 관리소장으로 배치 되기 전 주택관리사등이 자비로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는 거지요.
    관리교육(관리사무소장교육)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 교육비라 판단됩니다.
    관리소장을 채용할 때 경력이 있는 자를 원하는 경우가 이러한 교육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 겁니다.
    만약,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관리소장은 필히 경력자로 배치해 달라고 하셔야 이러한 고민을 덜게 됩니다.

  • 11.03.29 15:34

    2.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을 주택관리업과 무관한 일을 한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배치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자의 비용부담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리소장으로 배치가 될 수 없으니 당연히 자격자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지요.

  • 11.03.29 15:46

    제 생각은 관리사무소장이 되기 위해선 마땅히 교육을 마치고 배치받아야한단 판단입니다.
    자격증만 따고 실무경험도 전혀 없는 분을 채용할때는 합당한 교육은 받고 배치되야죠.
    1항은 주택관리에 대한 교육이고 2항은 관리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입니다.
    1항,2항 모두 자비로 받아야한단 판단입니다.
    2항을 충족하면 1항을 충족한거로 본다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자비로 2항을 충족한 경우
    1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니 관리비로 부과할 필요가 없겠죠.

  • 11.03.29 16:55

    이듬해나무님!
    조항을 자세히 읽어 보시지요!
    제1항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택관리사 등이 관리소장으로 배치 받은 후에 이수해야 할 법정 교육인 겁니다.
    다만 예외로 사전에 교육이수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채용을 하거나 배치를 받기 전에 그러한 내용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채용 후에 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 11.03.29 21:44

    바라미님!2항의 보수교육을 받으면 1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굳이 배치되기 전 보수교육을 자비로 이수했는데 부임해서 1항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2항을 충족하면 1항도 충족한거로 본다 했는데...

  • 11.03.30 02:19

    주택관리사 교육은 두종류로 구분됩니다.
    처음 자격을 취득하면 주택관리사(보)가 되고 그간 아파트 근무경력등이 인정되면 즉시 주택관리사로
    등록 됩니다. 이경우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취업전 사전법정교육을 받는 이도 있고 취업시점 까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취업후 1년 이내에 받도록 합니다.(1항)
    법정교육의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취업하지 않아 5년이 경과한 주택관리사등은 취업을 하기위해서는 다시 직무교육을 받고 취업해야 합니다.(2항).
    교육비 문제는 사전에 받는경우는 개인부담,근무 하면서는 단지에 따라 지원 또는 불지원~각기 다릅니다.교육비용은 30만원 미만 입니

  • 11.03.29 18:33

    또한 주택관리사보로 3년이상 소장근무를 하면 주택관리사로 되며 이때도 직무교육을 다시 받게 됩니다.

  • 작성자 11.03.29 18:47

    마론님 말씀은 관리사보 자격으로 관리소장근무후 1년이내로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1항으로 말씀하시는데시행규칙에 제32조 관리소장업무에 보면 관리소장으로 배치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제출 하라고 했는데 바라미님의 말씀이 맞는것 같읍니다. 1항은 배치받은자가 교육을 받는것이므로 시행규칙제35조에 해당하는자로서 저의아파트같이 이제 (보)자격증 취득해 1항의 조건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11.03.29 19:19

    맞습니다.2항을 보시면 보수교육을 받고 취업하면 1항은 받은걸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받을 필요 없겠죠.
    보수교육을 안받고 취업했다면 법을 위반했으니 관리소장도 그만둬야겠죠.
    근데 1번항을 보면 전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으로 되어 있고
    후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으로 되어 있고...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법이...

  • 11.03.30 02:43

    주택관리사교육은 취업여부와 경력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합니다.
    1.시험에 합격하면 (보) 이지만 경력이 인정되면 바로(사)가 됩니다.
    두 경우 다 취업전 사전관리교육을 받을수도 있고 취업후 1년이내에만 받으면 됩니다.
    취업도 안되는 사람이 미리 받을 의무는 없고 안받는다고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2.(보)가 3년경력이 되면 (사)가 되는데 이때도 취업중 이라면 1년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보)든(사)든 다른일을 하다가 관리소장 으로 취업하고자 하면 직전5년간 근무경력이 없으므로
    재교육의 의미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법정교육을 평생 한번받는자,두번 받는자로 구분됩니다

  • 11.03.30 10:06

    위의 질문에 (보)자격 취득 3개월만에 교육~~사전관리교육을 안받은 경우 입니다.
    취업후 1년 이내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법58조 위반은 아니며 교육비의 자비부담 혹은 관리비로의 부과 등은
    입대와의 협의사항 이고 각 단지별로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 11.03.30 09:36

    (보)자격 취득 3개월만에 관리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자가 보수교육을 안받고 취업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관리소장으로 배치받기 위해선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배치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보)자격만 취득했으니 직전 5년동안 당연히 경력이 없을텐대요.
    취업을 하기위해선 교육을 받고 와야 마땅한거 같은데...

  • 11.03.30 10:34

    이듬해나무님!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을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고...
    주택관리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 11.03.30 11:42

    제 말을 오해하시나 보네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당연히 아파트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교육은 받고 와야 한단겁니다.
    (보)자격증만 따가지고 바로 배치받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그게 본연의 역할을 하는거겠죠.
    배치받아서 입주민들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 11.03.30 12:05

    제 덧글들을 잘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채용을 하시기 전에 그러한 부분을 따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1항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 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사정이 다름에도 모두가 그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거지요.

  • 11.03.30 12:33

    바라미님의 말씀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채용전에 대표회의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잘 하여야 하는데 비리가 연관된 대표회의 들은 무경험자를 선호하여 좌지우지 하려는 경향이 있고 교육비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조금 경험이 있어 소장이 슬슬 이것저것을 제기하면 해고시키고 새로운 무경험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1.03.30 12:39

    저도 목적이 다르지만 보 자격을 취득 후 자비로 법정교육을 받았고, 시설안전공단의 안점점검교육도 자비로 받았읍니다. 저는 법령의 규정도 규정이지만 제가 문제로 보는 것은 보나, 사가 자격 취득 후 받는 교육비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 교육의 효과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받은 후 수개월 후에 그만두고 다른단지에 취업을 할 경우에 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 받은 교육의 효과로 재차 교육이수의무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 교육비를 부담한 단지에 또 교육미이수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그 단지의 주민들은 소장의 교육비만 부담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입

  • 11.03.30 15:32

    교육은 얼마던지 받아도 좋습니다.
    다만 자비로 받아야죠.바라미님 의견처럼 배치받고 주민들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자비로 미리 받을까요?실지로 그 부분에 관하여 주택관리사들끼리도 미리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석아빠님 말씀처럼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소장의 경우는 아니지만 실지로 우리아파트의 경우 전력기술인협회비를 그러한 이유로
    두 번 낸 적이 있엇습니다.아파트의 어려운 사정때문에 전기과장을 해고했는데
    설비주임이 자격증을 따서 선임하는 바람에 전자,후자 다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 11.03.30 16:59

    이듬해나무님!
    이 문제로 더 이상 님과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저는 법률에 정한 내용을 그대로 해석한 것 뿐입니다. 공동주택의 사정에 따라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저하고 논쟁을 펼치실 필요가 없지요.

    법률로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비로 미리 교육은 받는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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