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1일부터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한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유보·보전 용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이다.
내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시행 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과 공장 등의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오는 26일까지 시청 제2임시청사 신성장계획과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주거지역 인근 등에 제조업소, 공장이 무분별한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배치·규모, 밀도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때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123@news1.kr) https://naver.me/FQRlz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