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약제도 개편
요즘 극심해진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8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에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모두 신생아가 있는 가정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극소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혼부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청약제도 개선안'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청약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고 신혼부부의 분양시장 문턱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신혼부부가 분양시장에서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하지 못한다? 신혼부부들은 불합리할 정도로 낮은 소득기준 때문에 청약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일반공급에서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00%인 반면, 신혼부부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은 140%에 불과하죠. 혼인하면서 배우자의 소득까지 포함하면 소득기준이 2배 가량 늘어야 하지만 1.4배만 늘어난 셈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설해 월평균 200%의 소득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공분양물량'만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민강분양에는 이미 소득 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은 세대주가 아니면 사실상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간에는 청약 기회가 1회로 제한됐지만 앞으론 2회(본인+배우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신청할 경우,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부에겐 청약 기회가 2번 제공되는 셈이죠.
민간분양에서도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은 올해 11월부터 이미 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인 자녀수 가점(최고 55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거나 당첨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부부 모두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당첨자로 선정된 사례가 있다면 부부 모두 청약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배우자의 결혼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조항이겠네요.
가점제는 84점 만점인데요.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5년(7점), 2년(3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받아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도 손질했습니다.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오히려 혼인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됐죠. 이에 따라 정부는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청약제도 개편안은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청년보단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하도록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만큼 새로운 청약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래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