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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기자 스크랩 나라지킴이 3대 가족,「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호박조우옥 추천 0 조회 147 16.01.10 02: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나라지킴이 3대 가족,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 2016111~ 219까지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6년 1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 13회째로 작년까지 2,78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으며, 병역이행자는 13,953명에 이릅니다.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3대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 접수문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지방병무청 민원실, 병무청 누리집 등
? 접수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ㆍ우편ㆍFAX

 

2016년도 병역명문가는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며, 이중 최고의 병역명문가 20가문을 초청해 5월 중 세종문화회관에서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최고의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20가문 중 대상 1가문에게는 대통령표창과 500만원이, 금상 2가문에게는 국무총리표창과 300만원이, 은상 5가문에게는 국방부장관표창과 150만원이, 동상 12가문에게는 병무청장 표창과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또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모든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패ㆍ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이 수여되며, 병무청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됩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문이 국ㆍ공립 시설 및 민간병원 등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료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 6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선정대상 : 3가족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대상 : 아래 해당자가 있을 경우

 

?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특수전문요원 단기 복무 장교

? 질병ㆍ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 인사법상 임용결격 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상실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편입된 사람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중인 사람(,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

? 병검사입영기피 사실,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진급 낙천)와 제4

  (현역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 2015년도 병역명문가 접수 585가문, 선정 466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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