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상계통지서가 왔네요.
국민카드에 30몇만원 연체가 있는데, 워크땜에 놔두고 있는데 그걸 상계한다고 하네요.
부모님께서 300짜리 청약을 들어놓은게 있는데, 그게 몇년 되서 이자가 들어오는 계좌가
하나 더 있더라구요. 약 25만원 정도 있는데 인출이 안되는 계좌더군요.
상계 대상 계좌에는 25만원 정도 그 계좌만 기재되어 있어서 주택청약계좌에는
손을 안댈거 같은데, 워크확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워크신청후 국민카드에서 동의가 되어서 50차 확정이 된게 아닌가요?
신청-접수통지-채무조정안작성-심의-동의회신중-최종동의-합의서 작성중
여기까지 진행되었는데, 국민카드에 접수가 되었을것이고, 동의를 했으니까 최종동의
단계로 넘어간거 아닌가요?
합병했다구 해두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 들어 있는 제 계좌에 손대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워크확정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국민카드 담당자하구 연락해서 워크신청중이라구 얘기하구 봐달라구 해야 대나요?
아님 따져야 하나?
첫댓글 같은 계열사의 카드사와 은행의 통장은 내부문서로 지급을 정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워크확정에는 영향이 없나요? 확정이 코앞인데 걱정되네요...
워크의 확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