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금요일) 예정된 회의 하나에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두 가지 종류의 약가인하안을 보고사항으로 채택, 또는 의결한다.
먼저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약의 약가인하폭을 현행보다 늘리는 안이 보고된다. 건정심의 의결을 요하는 안은 아니지만 최근 미래위원회에서 윤곽을 드러내 관심을 증폭시켰던 추가 약가인하율이 공개되는 첫 자리다.
추가약가인하는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업이라 불리는 약가인하정책에 이은 2탄 격.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으로 정부는 89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반면 업계는 그 만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
그리고 이날 건정심에서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약의 구체적 약가인하율을 확정하는데 업계에서는 그 폭이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은 현행 80%에서 70%, 제네릭 약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퍼스트 제네릭은 68%에서 50%안팍까지 인하하는 안이 유력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제네릭의 경우)54% 이하까지 검토중"이라고 시인했다.
여기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동일제제의 약에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불문하고 동일한 약가를 책정하겠다는 방안도 이날 확정될 지 주목된다. 제약협회에서는 정부의 이들 정책이 확정될 경우 업계의 피해규모를 2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추가 약가인하방침에서는 지난 번 고혈압약 등의 기등재약목록정비와 마찬가지로럼 '약가인하의 합당한 근거'가 뭐냐는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약가인하라기보다는 단순히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약가를 맞추는 강행식 정책결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업계의 표정을 더욱 어둡게 하는 안건이 하나 더 상정된다. 최근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된 약제의 약가를 인하시키는 안건이 그것.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약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이 그것이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사 일각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인하 최대폭인 20%까지 인하된다. 전체 131개 품목 가운데 4개 제약사의 43품목은 최대치인 20% 인하의 쓴맛을 맛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