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식 비자로 취업해서 일본 들어와서
작년 같은 회사에서 갱신하고
지금은 타회사로 전직한 상황입니다.
전직이 잘 안되어 비자가 3개월 남았을때 전직하고 바로 갱신신청을 넣었는데요.
회사에 비자관련 서류를 급하게 원했다보니
비자 받고 관두려는지 생각하는것 같아요.
비자 갱신 접수표를 가져오라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안알려줍니다.
회사가 갱신중인 비자를 취소할수 있을까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박김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고용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를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알릴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