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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 해임시 해임발의 대표자의 선거구 거주여부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한사장 추천 0 조회 144 20.02.11 13:31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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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11 14:26

    첫댓글 거주지역은 어데이며, 전체 입주세대수가 몇세대 입니까?
    거주지역과 입주세대수가 답글 쓰,는데 중요합니다
    동대표 해임 발의 대표자를 해당선거구 입주민으로 바꿔서 서명받은 동의서와
    규약상에 명기된 해임사유를 첨부해 관리사무실이 아닌 선관위로 직접 제출하세요
    해임발의서 1/10 동의받는 사람이 누구라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걸로 아는데요.
    소장이 말하는 발의 대표자가 선거구 입주민이라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동의서 서명받느 사람 역시 해당 입지민이라야 된다는 조항은 없읍니다
    발의대표자만 선거구 입주민으로 바꾸면 서명은 누가 받아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 20.02.11 14:42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거주지역 : 고양시 일산, 전체 입주세대수 : 708세대 입니다.

  • 20.02.11 14:09

    대표발의자와 상관없이 해당선거구에서 실제 서명한 인원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 20.02.11 14:42

    감사합니다

  • 20.02.11 16:37

    입대의 의안제출때와는 달리 대표발의자를 선정해서 발의 하라는 내용도 없지요
    발의대표자를 정해서 이행할 경우엔 모두가 해당선거구의 입주민이라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세요
    특정동대표를 해임함에 있어서 해임을 결정할수 있는 권리는 해당동대표를 선출한 해당선거구 입주민 뿐입니다
    만약에 대표발의자를 선정한다면 발의자중 한사람으로서 발의자 전체의 대표권을 갖인다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경기도 준칙
    제20조 제2항
    동별대표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 작성자 20.02.11 15:42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서명동의를 받은 사람은 위에서 서술해드린 것처럼 해당 선거구 주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임요청서 및 서면동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한 적법한 방법은

    1) 반드시 "대표발의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2)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대표발의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서면동의서에 "대표발의자" 를 명시하면 되는
    요식행위만 필요한 것입니까?

  • 20.02.11 16:31

    @한사장
    경기도 준칙 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제2항에는 귀하가 1)과 2)에서 문의한
    해당사항이 조항에 명시된것은 없군요
    관리규약에는 소장이 말하는 내용이 별도로 추가된건가요?
    위선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동별대표자 해임조항을 알고 싶군요(지금 알아 보세요)
    위 경기도 준칙과 내용이 같다면 귀하가 질의한 1)과 2)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규약에 명시된대로 필요 구바서류는 아래 1번과 2번의 서류 등 입니다
    1. 해임사유(증거자료 포함)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2.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해임요청서 후면에 첨부하여 선관위에 제출만하면 되겠읍니다.

  • 20.02.11 19:51

    @한사장 대표발의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해당선거구 서명인이 구성요건이 맞아야합니다. 해당 선거구의 주민이 10분의1이상이면 비록 다른 동의 사람이 서명했다하더라도(서명권한은 없지만) 그렇다고 전체를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굳이 대표발의자 없어도 상관없어요.

  • 20.02.11 20:59

    @한사장 제 의견은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지 마시고 일단 감사직을 해임요청하시는게 어떤지요?
    임원 해임사유를 읽어보시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요구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작성자 20.02.12 09:56

    @어쭈구리 전체 서면동의를 받아서 해임된다 해도 동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에 해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관리소장 및 관리주체(업체)와 동대표 2명(감사)의 유착관계의 정황이 있어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입주민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밝히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작성자 20.02.12 10:02

    @Veritas 상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 발의 대표자가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제출]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부분을 유추해석하면 "해임 대표 발의자"가 "반드시 해당 선거구 입주민이어야 한다" 라는 조항은
    없으므로, 해임 대표 발의자는 "꼭 해당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이면 가능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 작성자 20.02.12 10:03

    @죠온    죠온님의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 발의 대표자가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제출]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부분을 유추해석하면 "해임 대표 발의자"가 "반드시 해당 선거구 입주민이어야 한다" 라는 조항은
    없으므로, 해임 대표 발의자는 "꼭 해당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이면 가능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 20.02.12 12:32

    @한사장
    관리구약을 확인하셨군요.
    법령에서는 동대표 해임에 대해선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으로 되야 있으므로
    관리규약의 조문을 반드시 따라야 유효합니다
    해임발의서 끝 부분에 해임발의서 작성 날자, 해임발의 대표자의 거주지 동.호수,
    성명 및 싸인을 해서 뒷면에 동의서 참부하면 됩니다
    발의대표자는 발의자를 대표하는 위치이므로 서로 동격이며 논리적으로 봐서도 반드시
    해당 선거구 입주민이어야 됩니다
    해임권이 없는 사람이 대표자가 될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서명을 받는것은 선관위가 하든 누가하든 상관이 없지만..
    .

  • 20.02.12 12:44

    @한사장 먼저 감사직이 해임된다면 그땐 해당동 입주들도 해임에 많이 동조할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20.02.11 20:08

    감사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승인해 줄 권한이 있나요? 승인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입대의 의결로 승인하는 것 입니다.

  • 20.02.11 22:59

    맞습니다. 감사에게 뭘 승인하고 말고의 권한 없습니다. 따라서, 해임사유로 적절한지는 의문이 드네요.

  • 작성자 20.02.12 09:56

    @Veritas 표현 방식이 그렇게 되었네요. 펙트는 이미 지출한 내역서를 '감사'가 확인 검토 후에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사후검토" 하여 이상없다는 의미로 서명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과다지출 및 규정에 반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없다는 서면의사표시(서명날인) 했다는 것이 해임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관리소장 및 관리주체(업체)와 동대표 2명(감사)의 유착관계의 정황이 있어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입주민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밝히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작성자 20.02.12 09:57

    표현 방식이 그렇게 되었네요. 펙트는 이미 지출한 내역서를 '감사'가 확인 검토 후에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사후검토" 하여 이상없다는 의미로 서명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과다지출 및 규정에 반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없다는 서면의사표시(서명날인) 했다는 것이 해임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관리소장 및 관리주체(업체)와 동대표 2명(감사)의 유착관계의 정황이 있어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입주민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밝히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20.02.12 00:34

    저도 대표회의 1기, 2기 감사를 맡고 있는데요.
    감사가 무슨권한으로 지출승인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 작성자 20.02.12 09:57

    표현 방식이 그렇게 되었네요. 펙트는 이미 지출한 내역서를 '감사'가 확인 검토 후에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사후검토" 하여 이상없다는 의미로 서명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과다지출 및 규정에 반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없다는 서면의사표시(서명날인) 했다는 것이 해임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관리소장 및 관리주체(업체)와 동대표 2명(감사)의 유착관계의 정황이 있어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입주민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밝히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20.02.12 12:59

    관리규약이나 해당 아파트 관례에 따라 감사의 직권으로 수시감사를 할수 있는데
    관련서류 검토후에 검토를 이상없이 완료했다는 증표로 날인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감사는 관리사무실에서 생성된 일체의 서류에 입주민을 대리하여 감사할 권한을
    입주민(500세대 미만은 각동 동대표)으로 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특별히 2명이상으로 법을 고처가면서 폼으로 자리만들어 앉힌게 아니고
    입주민의 귀와 눈이 되여서 관리사무실의 일체의 부정한관리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해 달라고 만든 자리입나다
    본연의 책무는 다히지 못하고 이해당사자와 위법한 유착괌계가 의심된다면
    관련증거를 확보해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고려해 보세요

  • 20.02.13 16:19

    @죠온    죠온님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머리 아프게 해임투표니 뭐니 하지 마시고
    금전에 관련된 문제는 증거 확보후 고소장 제출하세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표현 하셨는데
    어렵게 서명 받지 마시고 관계당국 수사의뢰후 입주민들에게 게시물통하여 고지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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