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워홀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현재 비자준 회사가 너무 블랙기업이라 스트레스 받아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관두게 되었는데요
아직 내정받은 회사가 없는데 정규직으로 취직되기전까지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단기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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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랄루루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감봉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의 내용이 기재된 퇴직증명성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