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토지(전)매매계약불이행시 위약금반환은?
막걸리통 추천 0 조회 705 14.09.29 11:0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9.29 11:22

    첫댓글 특약에 도로확장을 하여주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금액만 반환한다.
    라는 문구 문제로 보입니다.

    위 특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특약은 유효합니다.

    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입니다.
    1.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본인이 하였으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매도인이 4미터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계약금을 반환하여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3. 매도자의 아들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면, 형사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10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울분이 터진다는 말씀은 본인이 한 계약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4.09.29 15:55

    자업자득이군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4.09.29 11:22

    4미터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받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도로개설 행위를 하라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14.09.29 11:22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에 동의하였으니...
    그 자체가 계약임.
    아들 과 계약시 위임장 접부 나 부친이 구두로 동의 여부

  • 작성자 14.09.29 11:28

    위임장접부가 없으며 구두 동의도없이 중개인의 말만믿고 계약하였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9.30 01:01

  • 14.09.30 00:59

    수고하세요

  • 작성자 14.09.30 07:05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쪽지로 보내겠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