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
지난1월 밭을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0월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
1. 잔금지불 이전에 현재 2미터인 도로를4 미터로 매도인이 확장하여준다.
2. 만일 도로확장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없이계약금액만을 반환한다.
어찌보면 매수인 본인이 2번의 계약조건에 응한것이 실수인점을인정하나
계약한 밭 주변이 매도자소유의 나대지와 전 임야가 둘러싸여 있어 도로 확장은 쉬울듯 싶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1. 본인잘못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에 동의하였으나 표준약관처럼 위약금을 청구할수있는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2. 꼭 땅을 갖고싶어 4미터로 확장안해주더라도현 상태대로 그냥 잔금을 지불하고 땅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도인이 계약서대로 계약금을 반환해버린다면 어떠한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금을 3천만원이나 지불하고 10개월을 기다리다가 하도 울분이 터져 법률적 지식이 없이 자문을구하여봅니다.
또, 매도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매도자의 아들과 계약을 하였는바, 혹시라도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고자 불평등계약을 하지않았나싶어 아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은 안되나요.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고대합니다.
첫댓글 특약에 도로확장을 하여주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금액만 반환한다.
라는 문구 문제로 보입니다.
위 특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특약은 유효합니다.
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입니다.
1.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본인이 하였으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매도인이 4미터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계약금을 반환하여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3. 매도자의 아들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면, 형사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10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울분이 터진다는 말씀은 본인이 한 계약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업자득이군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4미터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받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도로개설 행위를 하라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에 동의하였으니...
그 자체가 계약임.
아들 과 계약시 위임장 접부 나 부친이 구두로 동의 여부
위임장접부가 없으며 구두 동의도없이 중개인의 말만믿고 계약하였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9.30 01:01
수고하세요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쪽지로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