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이라 해도 모욕죄에 해당되는 경우,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처분 중 7호 처분(만 19살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병원·요양소·의료보호시설 등에 위탁하는 것)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기는 하지만, 가해 학생의 범죄사실이 형사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행위였다면 형사절차 중에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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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작년 10월달초에 신상정보와 얼굴사진이 퍼져있는 저에게 약 10차례 욕을 하고 그중 4차례이상 잔인한 부모욕을 한 사람을 그후로부터 2달뒤인 12월달 말쯤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 욕을 먹은 이후 지금까지 약 5개월동안 그 욕의 내용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웃다가도 괜히 알수없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짜증이 나게되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등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납니다.
그런데 사건진행상황이 궁금하여 관할경찰서에 전화를 해본결과 피고소인이 이제 13살이되는 초등학생이랍니다. 즉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 조서를 쓰기위한 소환은 안한 것 같구요.
저는 제가 입은 정신적고통이 있는데 도저히 이렇게 끝내고싶진 않기에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것들과 관련해서 알고싶은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미성년자라면 어차피 기소해봤자 형사처벌이 안되기때문에 조사도 하기전에 제게 의견을 따로 묻지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검사에게 고소건에 대한 각하의견을 보낼 수 있을까요?
(2) 그게아니라면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해달라고 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 저번에 제가 모욕죄로 형사고소 한 것을 민사로 다시 고소할 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어야만 가능하냐는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민사 손해배상에는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긴?하지만, 모욕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은 상태라면 그 처벌사실도 근거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벌금 상당의 금원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라고 상담지기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와 같이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형사적처벌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하지 못할까요?
(4) 만약에 3번에서 민사고소를 못한다면 정신과를 가려고합니다. 저는 5개월전 욕을 먹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삶에 지장을 받고있으며 이것은 정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과상담을 받고 그것을 입증한다해도 판사는 5개월전 욕을 먹은 것 때문에 정신적손해를 주장하는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여서 손해에대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