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건축물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였는데 부당하게 1.2로 받으신분들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왜 내가 1.2 가중치가 되냐고 물어보면 억울하면 행정 소송을 하라고 답변만 받으셨을겁니다.
우리나라의 법 자체는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까지 세번 판결을 받을수 있는데 왜 한국 에너지공단은
무조건 않되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관련 내용을 산자부쪽에 질의를 한결과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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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부여한 REC 가중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건축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중인 RPS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중치 등을 의결(재검토)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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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에 보면 RPS운영위원회를 통한 가중치등의 의결을 할수 있다고 산자부에서는 친절하게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는 어디에도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여 한국에너지 공단에 국민신문고로 질의 결과 아직도 처리기일만 연장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제17690호)(20210623)" 에 의거하면 공공기관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은 1.5가중치가 되어야할 발전소가 1.2가중치를 받게되었을때 이에대한 구제방법에 대한 정보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1.2 가중치를 억울하게 받으신분들은 한국에너지공단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요청하시는게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견입니다만, 일부 태양광 발전소들은 이번 국정감사때 가짜농민을 가려냈다는 실적으로 올리기위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꼭 억울한 판정에 대해서는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