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2명이상이 공유하여야 하는데, 그 때 공유자 중 한 명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나머지 한 명에게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청구권을 주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경매를 하게 될때,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는데, 이 때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는 악용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1회로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경매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어도,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자는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
그런데, 매각기일전에 우선매수신고가 들어온 경우 실무에서는 기록표지에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이 있다는 취지를 적어둠으로써 집행관이 매각절차시에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혜로운 공유자들은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개찰전에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미리 담임집행관에게 말해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공유자의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②항).에 따라서 하지만, 미리 생각해놓고, 개찰을 시작하기 전에 , 또는 입찰이 끝나고 개찰시에 먼저 크게 얘기해야 만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놓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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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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