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이후 중국 조선족,중국 정착 과정에서의 슬픈 역사-19]
중국내 400여 개의 소수민족들 중 55개의 민족만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소수민족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민족에 대한 객관설에 입각한 스탈린의 정의를 수용하고 있었다.
즉 혈통, 역사, 경제 및 문화생활, 언어의 공통성을 민족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민족의 특수성도 소수민족 식별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실제로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은 55개 민족 중에는 민족적 특수성이 특별히 고려된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조건과 함께 중국공산당이 인정할만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형적 조건으로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성원의 수와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이 고려 대상이었다. 구성원의 수가 미미하거나 특정한 거주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소수민족으로 평가받기 어려웠다. 중국공산당은 창당 이래 항일투쟁과 국공내전을 거치면서 힘겹게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이 과정에서 충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가 소수민족으로 인정받는 필요조건 중의 하나였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수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국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무원에 의해 소수민족으로 인정되면 이 민족은 국가가 부여하는 일체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소수민족으로 인정될 경우 인구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자신의 대표를 내보낼 수 있고 민족구역자치제에 따라 자치지역을 건립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부여된다.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역사가 가장 짧다. 하지만 인구 면에서는 소수민족 중 13번째로 많다.
중국공산당은 창당 후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다민족사회인 중국에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족자결’과 ‘연방제’를 고려했다.
1923년 7월 제3차 전체대표자대회에서 제기한 ‘중국공산당 당장 초안’에서 중국공산당은 처음으로 민족자결원칙이 당의 기본적인 민족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당장 초안은 “티벳 몽골 신강 청해의 민족지역과 중국본부의 관계에서 각 민족은 자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민족자결권이란 “민족 스스로 자신의 독립된 국가를 설립할 권리”를 말한다. 연방제에 대해서는 이보다 먼저 언급했다.
1935년 8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도 소수민족에게 무조건적인 자결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중국공산당은 민족자결권과 연방제에 관해 언급을 회피하는 가운데 ‘민족구역자치제’를 민족문제를 위한 기본정책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라 1947년에 내몽골자치구가 수립됐다.
이렇게 하여 중국공산당은 민족구역자치제를 소수민족을 위한 정책으로 최종 확정했다.
참고서적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곽승지 지음, 인간사랑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