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 민족해방계열 주사파와 김윤식교수의 통일문학사론, 그리고 송두율의 이론 체계.
1.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시도하는 헌법 해석 방식과, 보통인의 상식으로 볼 때의 헌법 해석 방식의 차이.
한국 사회에서 좌파 이념의 대중화는 임수경과 임종석 시대로 거슬러올라간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3조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란 구절과 “국가보안법”을 묶어서 해석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수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을 깨던지 ‘국가보안법’을 깨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는 방향성이었다고 요약된다.
이해의 편리를 위해서 헌법 초반부를 전체를 퍼오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겠다.
-인용문 시작-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문 끝-
헌법 3조는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대강 이렇게 파악된다. 대한민국은 불법남침을 한 6.25 전쟁의 전범처럼 전쟁선호자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유일무이한 정당성을 가진다. 이 체제를 위협할 시에 반드시 북진자유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북한이 남침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한, 대한민국 자력으로 대한민국을 보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헌법 3조를 읽는 주체사상파의 방식은 이러하지 아니하다. 근대국민국가의 구조와 논리를 다 지워버리고, 헌법1조만 똑 떼어내서 궁극적으로 ‘인민민주주의적 상황’을 해석하는 효과로 사용하는 것에 대비될만 하다.
북한땅은 분명히 한국땅이라고 기술되었다. 그러면, 한국땅인데 왜 못 가느냐 하는 방식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방위권에 직통으로 걸린다.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헌법 3조가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남침해들어올 때, 자력구제 정당방위로 무력 맞대응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 조건적 서술이란 것을 신비하게도 전혀 읽지 못한다.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은 대학가에서 대학저학년생들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잘못된 의사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에 이 부분에서 자리한다.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은 대학가에서 김윤식교수 없었다면 절대로 대중화되지 못했다.
우파의 결정적 모순은 그렇다. 주체사상파와 송두율에 대해서는 ‘악의 추정’을 바로 해버리고, 텍스트 확인을 계속 하지 않은 채 서울대학교 교수들에는 ‘선의 추정’을 해버리는 아주 나쁜 버릇이다.
2. 헌법상에서 ‘악’으로 기술된 사람에겐 허가권을 주지 않되, 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을 엮어서 동시적 무력화 시도는 계속할 것이다?
김윤식교수의 송두율 이론 적용에는 수 년째 우파 사이트에서 지적해도, 조선일보 문화면의 결정적인 중과실 문제가 있어서인지 전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심리구조를 읽었던 것입니다. 김윤식교수의 송두율 이론 적용은 통과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주사파 이론에는 마구 족쳐 버리자는 심리라고 읽었겠지요.
제가 제안한 바 있지만, [조선일보] 문화면이 김윤식교수의 송두율 이론의 주도적 실천 문제를 문제제기하고 국가보안법 여부에 걸림을 지적하고(송두율은 형평성에 문제있다고 답답했을 것이다. 나는 국가보안법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조선일보] 문화면의 본의아닌 ‘반국가적’행위에 개입 부분에 ‘과실상계’판정을 받아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김윤식교수란 혹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파는 국정교과서의 송두율 코드를 절대로 고치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부를 참칭한 세력이란 부분을 보다 근사한 어투로 고칠 수는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일반인은 ‘공산당은 공산당이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친북좌파는 ‘공산당은 공산당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풀어낸다.(그러니, 북한민족주의를 절대적으로 내세울 수 밖에 없다.)
좋고 나쁘고 하는 느낌을 선사하는 선동적인 표현에서 전형적인 단어들을 꽤 많이 기억할 수 있다. 능력이 있는 부분은 일람표를 만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에이치티엠엘 문서로 만들어서, 좌파들의 단순한 선동기사문에는 그것을 어피니언 란에 정규적으로 퍼올려, 이 공식으로 이렇게 써서 구라빨 친거야, 라고 하면 여론게시판을 이용하는 여론조작 방어용 개입에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의 동시에 해체적인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우파의 대다수가 젊은이들에겐 공부하지 말라고해서, 대학가에 우파지식이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우파 기성세대는 진짜 공부하지 않는 것이다. 또, 좌파에 감성 어구를 쓴다고 비난하고서 정작 진지하게 학습하는 세력의 형성을 만들어본 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장 좌파적 이념 사용 문제에도, 국립서울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교수에는 눈감아주고, 주사파만 족치는 버릇이다.
4. 문화정치한다고 엉뚱한 소리말고, 대학가에 퍼질 대로 퍼진 김윤식교수의 북한 문학연구와 통일문학사론과, 송두율 이론의 상관관계나 철저하게 대중화하고 문제제기하라. 안 그럼, 젊은이들은 위기의식 못 느껴.
대학생들과 대중들에게 ‘북한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황석영 버전의 송두율 이념 해석)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의 자력 방위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를 덮어볼 수 없다.
우파는 늘 60대들에 친화적인 표현으로 좌파 이념의 사악성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앗사리 포기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결국, 북한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도, 북한체제의 억압논리에 억압받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가에 다른 이야기가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국립서울대학교 교수의 상징성 문제를 간과하고서, 예전 교과서를 믿는 사람이 다수란 가정은 매우 나쁘다.
대한민국은 뭔가 미달되었으며 송두율식 헤겔주의적 변증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국가가 도달될 것이란 가정법은 대학가에 많이 대중화되었다. 기성세대는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 김윤식교수와 송두율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면, 송두율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5. 일본식 국가론에 매몰된 우파 주류 문화권과, 일본식 무사의 싸움론 배경에 계급투쟁론을 덧씌운 좌파들의 동시적 존재 : 체제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사수하는 문제를 설명하여 알게 하여 소통하게 되는 문제를 발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는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통성 속에서 해석할 문제이다. 그러나, 문화정치와 대중정치 시대라고 인터넷 활용하면서, 우파 네티즌 대다수가 착각하는 영역에도, 서울대는 건드리지 말라며 침묵하는 상황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공산당은 공산당이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국가보안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기보위성 문제는, 공산당은 공산당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의 동시 파괴를 기도하는 문제보다 선행한다. 이 부분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어적으로 지킨다는 측면의 헌법 정신을 생각할 때, 공산당은 공산당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출발하는 일체의 논의는 위헌으로 판정해야 합당해 보인다.
첫댓글 대중들에게 스스로 세뇌되었을 수 있음을 각성시키게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국립대 좌파 교수에 의해서 쓰이는 어법의 정치성을 대중들이 알게 함은, 좋은 일이라 봅니다.
위헌성 여부 평가는 법안의 골격과 합치성의 여부를 보는 것이며, <자구>에 매달리는 게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함포사격이 있어도 대응사격금지를 내세우는 국가정책의 방향성은 통일지상이 대단해도, 국가의 공공적 사명은 아니라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