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에서 무비자 90일 단기체류 중이며,
단기체류의 만료일이 2주 남았습니다
내정된 회사의 서포트를 받아 서류 준비가 완료되어, 내일 특정기능비자 1호 취업으로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재류자격 심사 중 재류기간이 만료될시 2개월의 특례기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단기체재에서 재류자격을 새롭게 신청하고, 단기체재의 90일이 만료된 경우에도 2개월의 특례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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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햐쿠넨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이나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의 경우, 위와 같은 특례기간의 적용이 안되므로 반드시 재류기간만료일까지는 출국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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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