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간간히 카페에 들려 문의 하고 좋은정보 얻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통장지급 정지로 인하여 통장에 있는 잔액을 상계처리 한다고 연락이 왔읍니다.
□ 질문
- 급여압류는 6월부터 되어 매달 120만원 이하 금액은 월급통장으로 입급되고 있읍니다.
마이너스대출로 인하여 8월 중순 통장지급정지 되었읍니다.
그리 하여 월급통장은 9월 변경 하였으나 경비계좌(잔업 및 기타수당 지급계좌)는 회사규정상
타은행 거래불가(월급계좌와 경비계좌동일)
통장잔액 : 80만원
그후 9/28일 개인회생신청 10/2일 금지명령 발송/해당 채권은행에는 9/26일 개인회생 신청 한다고
통보함.
10월초 채권은행에서 상계처리 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개생신청을 하였고 본인이 상계처리를 안겠
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고 처리를 문의하자 인가가 나면 지급정지 해재 하겠다고 함.
금일 10/26일자로 상계처리 하겠다고 연락 옴
- 압류금지채권(민법 제497조,민소법579조)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내용중
라)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기타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1의
상당액
위 근거로 상계금지처분 및 통장지급정지를 해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업무에 수고 하십시요.
첫댓글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입금된 것이라면 은행은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당해 은행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