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221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신청인이 용이하게 심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선한다.
*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운영 관련 개편
< ‘수요조사’ 종료 >
금융위원회는 그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한 결과, 현재 상시 운영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가 전반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인 ’19.7월에 도입된 ‘수요조사’는 당시에는 생소했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기를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과 규제 법령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위‧금감원과 금융권 협회,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업체가 9가지 심사기준*에 맞춰서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지를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
* ➊서비스의 지역, ➋서비스의 혁신성, ➌소비자의 편익, ➍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➎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➏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➐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➑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➒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그러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되고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건이 300건을 넘어선 현재는 제도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았고 신청서들의 질적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그간의 지정 사례들을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수요조사’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아울러, ‘수요조사’ 신청 후 회신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생겨나기도 해서, 인력‧자본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핀테크 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시점 등을 가늠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의 진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편하고자 한다.
‘수요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24.5.3(금)부터이다.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24.5.17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 sandbox@fintech.or.kr
< 핀테크지원센터 중심의 컨설팅 제공 >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던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을 대신하여, 앞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 첫째,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포괄적으로 상담한다. 둘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핀테크지원센터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셋째,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였고, 형식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핀테크 종합컨설팅*(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고려하게 되는 9가지 심사기준 관련 내용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핀테크 기업별 전문지원단(금융유관기관, 연구원‧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60여명)을 매칭하여 분야별(기술‧회계‧법률‧데이터) 종합컨설팅 제공
< 정기 공고를 통한 지정 신청서 접수 >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고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해진 기간(접수한 날부터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한 내에 금융당국 실무부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이다. 향후 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동 기간 동안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공고는 가급적 일찍 공개하여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신청 이후의 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첫 공고**는 5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5②)
** 신청서 제출 기간(잠정) : 6월말 2주간
2.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개선
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하여 신청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금융당국 실무단이 신청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완 필요사항을 개별 통지하고, 이를 SMS문자 등으로도 신청 기업에 안내 → 신청기업 담당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한, 현장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게 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추가하였다.
* 진행단계는 ‘신청서 접수⟶실무 검토중⟶혁신위 심사중⟶금융위 의결(심사 종료)’로 구분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관련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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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문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02-6375-1525, 1523) ▪(핀테크 종합컨설팅 문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종합지원실(02-6375-1526,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