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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 *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다.
<소득공제 내역> ① 신용카드사용액 : 5,280,000원(소득공제 대상임) ② 자동차보험료 : 700,000원(소득공제 대상임) ③ 김막동씨의 부양가족은 없다. ④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불러오는 금액을 반영한다. |
위같은문제가 나올경우요,,
1. 사원등록에서 퇴사일을 입력
2. 급여자료입력
(입력시나오는 연말정산추가입력 활성창에 오른쪽 맨밑에 근로소득영수일자 실제급여 지급한날 입력)
3.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들어가서 근로소득영수일자 확인하고 창닫음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창닫음
위 순서가 맞나요?? 빠진게 있으면 보완좀 해주세요,,,,,
그리고 2번 급여자료 입력시 연말정산추가입력창이 나오고 나면 소득세가 -로 나오는데 그냥 그상태로 놔두는건가요?
아니면 위 문제의 소득세로 바꿔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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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상태로 놔두셔야 합니다. 순서는 이상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