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분류소위 회의안건 자료 첨부]박카스, 까스명수, 마데카솔 등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복지부 행정예고를 거쳐 빠르면 8월중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고시를 손봐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8월중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5일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안 등을 검토했다.
이날 복지부는 액상소화제 15개, 장장제 11개, 외용제 4개, 파스 2개, 드링크제 12개 등 총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차기 회의 때 다시 중앙약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큰 폭의 수정은 없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우선 액상소화제에는 △까스명수액 △생록천액 △위청수 △까스명수골드액 △까스일청수 △솔청수액 △카보명수 △쿨명수액 △기명수 △위쿨액 △까스허브명수액 △솔표까스솔청수 △위솔액 △씨롱액 △씨롱에프액 등 15개 품목이 포함됐다.
정장제는 △청계미야비엠정 △청계미야더블유정 △신비오페르민에스정 △락토메드정 △미야리산유정 △청계미야캅셀 △락토메드산 △청계미야비엠산 △강미야리산정 △청계미야정 △헬스락토정 등 11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외용제는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센텔레이즈연고 △센텔라제연고 등 4품목, 첩부제는 △대일시프핫 △대일시프쿨 등 2품목이 포함됐다.
자양강장드링크류는 △박카스D △알프스디-2000액 △타우스액 △삼성구론산디 △유톤액 △활원액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 △아미나젤액 △박카스F △박탄F △리점프액 △다넥스액 등 12개 품목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선정 기준에 대해 "“중앙약심 연구위원과 식약청 자료를 통해 분류한 것"이라며 "일본 품목도 비교 검토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2차 회의는 2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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