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 준비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남겨봅니다.
현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이하 기인국 비자)로 일본에서 취업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직 활동 중 커리어 체인지로 인해,
현재 비자 발급때의 직종인 기술(기계설계, 엔지니어) 직종에서,
영업직(인문지식, 국제업무 포함(한국회사와의 야리토리, 번역 등을 포함한 영업직무))로의 전직이 이루어질 경우,
취로자격 증명서 교부(또는 비자의 갱신)가 불가한가요?
(・종사하려는 업무에 대한 대학, 교육 X
・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X
・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감수성... 3년 이상의 경력 X
・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에 해당으로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
최종학력은 한국 대학 졸(4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이며, 전직하려는 영업직 계열은 경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비자 업무 중, 전직에 따른 취로자격 증명서 발급에 대한 업무도 진행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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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치킨박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하셨으므로 통번역업무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
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
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상기 ⓛ의 대학에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일본의 전문학교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의 학사, 전문학
사도 포함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