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 중대장인 B 대위에게 다른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 발언까지 하는 등 여섯차례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6587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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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대장 상습 모욕한 20대 전역후 징역형 집행유예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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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18:5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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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해자 ㅈㄴ생각해주네
시발
남자입장은 맨날 고려해줌ㅋ
패죽여야함
20대 남 이라니까 남남남 좀 써라 남 쓰는게 그렇게 어렵냐
도랏나봐 죽으세요
뭘자꾸 고려해시발
대학복학하지마 ㅅㅂ 좆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