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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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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6(인기글) 행정심판청구서
시 향기 추천 0 조회 710 13.04.16 19:55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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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4.16 20:04

    첫댓글 서부지방건찰청 검사를 상대로한 행정심판입니다.
    서정희님 참고하시라고 올렸습니다. 불필요한 부분 삭제합니다.

    변호사는 검사판사를 상대로 밥벌이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밉보이는 고소나 재판은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제대로 부려먹으려면 내가 법을 알아야 제대로 부려먹습니다. 마치 농부가 소의 생리를 잘 알아서
    길을 인도하는것처럼 그렇게 다그쳐야 제실력을 발휘하기 됩니다.

  • 13.04.16 20:06

    저도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이 꼼수로 이뤄져, 당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일부 인용재결로 서울고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석동현 외 6 명 실명을 공개받았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13.04.16 21:05

    역시! 존경합니다

  • 13.04.16 22:20

    필승 하십시오

  • 13.04.16 22:22

    검찰청 답변에 대한 문건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의신청 보다.......행정심판 보충서면.......이라고 적는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 13.04.16 22:56

    필승을 기원합니다.

  • 13.04.16 22:57

    제 생각에 답변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라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이의신청이란 권위있는 기관, 즉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완곡하게 저항하는 것인데,
    소송의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해야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상전으로 대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 13.04.17 00:08

    적절하게 이용하시여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3.04.17 06:27

    보충서면이나 의견서 등 다 타당하다고 봄.. 그러나 보충서면은 단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면,
    의견서는 상대방 답변에 대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단지 자신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의견서라고 해서 혹은 이의신청서라고 해서 상대방을 상전으로 혹은 그 반대로 대하는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력한 테클이라는 점, 자신의 어려운 상전이나 회사의 상사에게는 이의신청서란 단어보다는 의견서라는 단어를 사용해 긍정적
    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내포되 있다는 점(내용을 보지않을 경우)

  • 13.04.17 07:50

    Naver에서 이의신청으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두산백과: 이의신청[Einspruch , 異議申請 ]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

    ⑵ 민사소송법상:이의 중 신청의 성질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470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3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151조),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283조), 가압류절차에 대한 이의신청(301조) 등이 그것이다.


    [출처] 이의신청 | 두산백과

  • 작성자 13.04.17 11:03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나 서부검찰청을 상대로하는 것이라서 서부검찰청을 행정관청으로 보고 이의신청서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담당검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담당검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인용 안해주면 행정심판들어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떳떳하게 서부검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 13.04.17 11:27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처럼 보이는데, 검찰청이 반소장을 냈나요?

  • 13.04.17 22:37

    필승

  • 13.04.18 06:45

    다항에 경찰서조서내용이던 검찰조서내용이던 피의자심문조서 및 송치의견서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와관련(대법원판례 2010두 7048 선고2012 .7.12)

  • 13.04.18 07:50

    판례 감사합니다

  • 13.04.18 14:06

    필승을 기원합니다.

  • 13.04.18 20:30

    저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8-08115 호 행정심판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 답변서에 대한 제 반박 의견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충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굳이 큰 의미를 부여할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과연 부정부패한 검사들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부인용을 받아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전원의 실명을 공개받은 바 있습니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articleId=152773&bbsId=K153&pageIndex=1 여기 보시면 됩니다.

  • 13.04.21 11:33

    제 사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7.13 07:16

    정말 너무나 법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당하기만 하였는데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서 많은 것을 느기고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 14.03.28 17:05

    저의 지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14.05.16 14:01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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