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원들이 KTX를 이용할때 휠체어석 특실료 문제로 인하여 승차권 구입과정에서 항상 마찰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KTX타면서 부득이하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도, 특실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으며,
최근들어 그러한 현상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우리 근육장애인들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코레일에 보낼 내용을 미리 올려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제 개인민원으로 시정을 요청해보고 코레일의 답변결과에 따라 그 답변서를 근거로 협회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근육장애인들의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력을 높이려 하다보니 내용이 길어졌는데.
읽어보시고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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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장애인들의 KTX 이용편의에 대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희귀병인 진행성근이양증으로 인한 근육장애인으로서 2급 지체장애인입니다. 진행성근이양증은 유엔이 정한 세계5대 희귀질환중의 하나로서 모두가 중증장애와 함께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며, 대표적인 교통약자 계층입니다. 국내 근육장애인은 수천명으로 추정되며,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협회가 있고, 저도 그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육장애인은 휠체어를 타는 일부의 중증(1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지팡이나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을 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평지에 한하여 약간의 보행이 가능하지만 언덕길이나 계단이 있는 경우 이동이 불가능한 현상을 보입니다. 즉, 500m의 평지는 걸어갈 수 있으나, 단 5cm의 턱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없이는 전혀 이동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뼈대와 관절의 움직임으로 직립보행은 겨우 가능하나 계단 등을 오를 때는 대퇴부와 허리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할수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육장애인들이 KTX를 이용하는 경우 걸어서 간신히 승강장까지는 이동하더라도 출입구 계단높이가 20cm가 넘는 열차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프트 등 승강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경사가 있는 그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도 함께 필요하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KTX의 경우 승강보조장치는 특실인 2호차에만 연결이 가능하여 근육장애인이 KTX를 타려면 어쩔수 없이 특실인 2호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육장애인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 승차권을 살 때는 리프트 이용이 가능한 2호차 수동휠체어석을 구매하게 되고 휠체어와 리프트 이용을 함께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창구직원은 휠체어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휠체어석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특실료를 별도로 청구하면서 항상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처음에 리프트 연결이 가능한 칸을 특실이 끝나는 6호차나 일반실이 시작되는 7호차로 설계를 하였다면 일반실을 이용하더라도 리프트를 이용하여 승차가 가능하지만, 2호차에만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호차를 타게 되는데 특실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근육장애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KTX를 타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창구에서는 고객이 휠체어를 가져오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것은 장애인의 고통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생활하는데 장벽이 전혀 없다면 모르겠지만, 시내도로나 건물 등에 휠체어 장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행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겠지만 조금만이라도 보행이 가능하다면 그나마 보행이 상대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휠체어 없이 여행을 하게 되고, 또 그래도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여행 목적지에서 보호자가 마중을 나오거나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여행을 하게 되는데, 휠체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호차 이용을 제한하고, 계단 때문에 승차가 전혀 불가능한 일반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우리 근육장애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매표원은 휠체어 신청을 하면서 휠체어석 승차권을 사려고 하면 "휠체어가 필요하다면서 휠체어 없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요?"하고 따지면서 휠체어석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특실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매도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라면 철도역에서 휠체어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사정을 말하면 창구에서는 특실료 없이 휠체어석 승차권을 주던데, 최근들어 규정이 바뀌었다면서 특실료를 청구하는 일이 많게 되어 근육장애인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철도역에 비치된 휠체어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여 기차를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휠체어석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특실료를 청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2호차를 이용할 수 밖에서 없는 원인은 어디까지나 코레일에서 당초 KTX 도입시 설계를 잘못한 것과 휠체어 승강장치를 일반실에는 설치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승차는 2호차에서 하고 일반실로 이동하라고 하는 것은 근육장애인들에게 더욱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육장애인들은 평지보행이 가능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과 살짝만 부디쳐도 넘어지게 되고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자칫하면 부상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휠체어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 환경에 휠체어 장벽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다니다 보면 여행지에서 택시타기도 아주 곤란(전동휠체어는 택시이용 전혀불가)하고, 휠체어차량(장애인 콜택시)이 없는 지역에서는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데도 매우 불편합니다.그리고 근육장애인들은 다리근육뿐만 아니라 팔근육까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혼자서는 수동휠체어를 사용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정부는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 휠체어 이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휠체어를 타지 않은 사람이라도 1~2급 장애인은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1호 참조), KTX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에서 정하는 교통수단인만큼 이 규정의 취지와 형평을 위해서라도 2급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어차피 승차과정에서 코레일의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므로 다른 휠체어 장애인과 같이 휠체어석 이용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근육장애인의 특성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피상적으로 보면 계단을 오를 때 리프트가 아니라도 도우미가 부축해주면 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부축을 받는 경우 움직임으로 인하여 자기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경우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수 있는 등 큰 사고가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고정가능한 경사로나 리프트가 필요합니다.
코레일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및 시정요구를 구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휠체어(코레일 비치용 포함)를 이용하여 승차하는 장애인이라도 자기 휠체어를 가져오지 않으면 수동 휠체어석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규정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 및 그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무슨 규정 몇조 몇항인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실제로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리프트가 연결되는 2호차 밖에 탈수 없는 중증 근육장애인들에게 KTX승차를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어긋나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유형(장차법 제4조 1항 3호) :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3) 실제로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다시는 매표창구에서 근육장애인이 휠체어석 문제로 불편이 없도록 전국의 KTX역에 지침을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소 중증장애인들의 이용편의에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역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수고 하셨고 잘 앍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공감합니다.
꼭 필요한 민원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항상 전동휠체어로 이용하다보니 휠체어를 타지 않는 경우에 저런 문제가 있는걸 모르고 있었네요.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글이라 행복카페에도 퍼갈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 접수 시킬때 근이양증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책자도 함께 동봉해서
접수 시키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역, 경주역 같은 곳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가서 다른 목적지로 이동을 할려면 택시 기사들도 꺼려해서 휠체어를 버리고 가야 할
형편인것도 같이 좀 내용에 포함 시켜서 올려 주시면 좋겠네요....
꼭 좋은 결과 있도록 우리 회원들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민원서류는 일단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팜플릿이나 책자는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 담당자에게 우송하는 방식으로 보내도록 하고, 그외 부회장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조금 보충하였습니다.
내용 잘 읽었습니다.
민원을 넣으신만큼 좋은결과를 개대해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