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정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신 : 국회의장
참조 : 정무위원장
발신 : 김연수 011-9344-1119
시행 : 2010. 09. 05.
제목 : 청원 등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 1993. 5. 11 법률 제4547호, 1993. 3. 10 제정)
②동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3883호, 1993. 5. 11 제정)
③동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418호, 1993. 5. 11 제정)은 수차 개정되었으나 ④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손해배상(기) 에 위배 주8) 됩니다.
위배되는 법적 근거
㉮박대통령에게 사령관 육군중장 이세호 이하 최종 파월제대 장병 전원이 무사히 개선하였사옵기 이에 삼가 신고 주1) 합니다.
㉯기간내에 신고 주7) 하지 못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진료 및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철저한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국가보훈처장이 작성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엽제 관련 37개 질병 요약- 17. 허혈성 심혈질환 주5) 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불명 주4) 이며 ㉱허혈성 심혈질환은 교과서적으로 확인되지 주2) 주3) 주4) 않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 뒤늦게라도 제정된 점 자체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특수성을 주6)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젠킨스 보고서 (1)작성 경위 및 주요 내용 ④ 암 이외에 다이옥신과 유의미하게 연관된 다른 건강위해로는 말초신경계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손상을 포함한 기질적 신경손상, 생식계 질환, 면역계 질환, 피부과 질환, 간독성 효과, 위장관 궤양, 심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폐와 흉곽 질환 등이 있다.
㉴(2) 역학조사보고서 (가)작성 경위 및 주요 내용 김정순 박사팀 역학조사보고서 ③신경근병증은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강한 질병으로, 뇌경색, 추간판탈출증, 척추강직증, 지루피부염, 건성습진, 신경피부염, 혈관병증(허혈성심질환), 유로포르피린증, 코프로포르피린증은 그 원인적 연관성이 중간 정도인 질병으로, 말초신경병, 고혈압은 그 원인적 연관성이 약한 질병으로, 당뇨병, 외상후스트레스장해, 건선은 그 원인적 연관성이 없는 질병으로 분류되었다.
㉵다. EPA 보고서 초안 (1)작성 경위 및 주요 내용 ⑨인간에서의 TCDD와 심장질환의 관계는 동물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생물학적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주8).
위와 같은 근거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허혈성 심장질환 주8) 은 제초제에 포함된 유독물질 TCDD와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자를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추가하여 예우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