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다가오면 빗물 때문에 가려진 시야도 큰 문제이지만 비오는날 물웅덩이도 운전자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이 여름철에 웅덩이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고인 물을 피하는걸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교통법을 살펴보면 49조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인 물로 인해 피해를 주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대가 20만 원이고 대부분 승용차나 승합차는 2만 원, 오토바이는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탁비 같은 피해 보상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물 때문에 보행자가 신고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운전자가 있는데 이는 착각입니다. 물론 보행자가 차량 번호나 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경찰에 입증해야 하지만 근처에 CCTV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있다면 밟고 가시면 안 됩니다. 간혹 폭우가 내리면 끝이 안 보일 만큼 빗물이 고이는데요. 그 깊이가 깊을수록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윤곽으로 확인이 안 되어 잘못하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에 크거나 뾰족한 물건이 있어 타이어가 터지거나 외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만약 배수구 뚜껑이나 맨홀 뚜껑이 벗겨져 있으면 차가 빠져버리는 난감한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막은 하이드로 플래닝으로 불리는 현상인데 자동차 바퀴가 모두 물에 빠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바퀴가 다 잠겨 엑셀, 브레이크 같은 조작이 불통이 돼버립니다. 만약 양쪽이 빠지지 않고 한쪽만 잠긴다고 해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빠지게 되면 물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차가 한쪽으로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회전 때문에 운전을 제어하지 못하고 전봇대나 다른 차량에 받혀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물 웅덩이 이번에는 비오는날 물웅덩이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해당 사항을 기억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주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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