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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병마녹사(兵馬錄事)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정종 8년 병마사제(兵馬使制)를 정비하면서 동서북면에 병마사 1인(3품), 지병마사 1인(3품), 병마부사 2인(4품), 병마판관 3인(5·6품)과 함께 병마녹사 4인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조선시대 종4품(從四品)의 외관직(外官職) 무관(武官)으로 각도(各道) 제진(諸鎭)[☞ 주(註) 149 참조]의 장(將)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도호부사(都護府使)나 군수(郡守) 등의 수령(守令)이 겸대(兼帶)하였으며, 조선 건국초의 병마단련부사(兵馬團練副使)라는 직함(職銜)이 세조(世祖) 12년에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로 개칭된 것이다[『세조실록』권 38, 12년 1월 무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마만호(兵馬萬戶)
수군만호(水軍萬戶)[☞ 주(註) 157 참조]와 마찬가지로 종4품(從四品)의 품계(品階)를 지니지만, 육진(陸鎭)의 요새지, 특히 영안도(永安道)와 평안도(平安道)의 양계(兩界)에만 배치되는 전임(專任)의 무관직(武官職)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원래 만호(萬戶)는 천호(千戶)·백호(百戶)와 더불어 관령(管領)하던 민호(民戶)의 수를 나타내는 지휘관의 칭호로, 고려 후기에 원(元)의 병제(兵制)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반원운동(反元運動)이 있은 다음인 공민왕(恭愍王) 18년(1369)에 동·서북면(東西北面)의 요해지(要害地) 여러 곳에 만호(萬戶)·천호(千戶)를 설치하는 바[『고려사(高麗史)』41, 세가(世家) 41 공민왕(恭愍王) 18년 11월 신미], 이것이 양계(兩界)의 병마만호(兵馬萬戶)의 기원을 이룬다고 여겨진다. 이로부터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 양계지역(兩界地域)에 익군조직(翼軍組織)이 갖추어지면서 새로운 국방체제(國防體制)가 갖추어지거니와,『세종실록』지리지(地理志)에 의하면, 평안도(平安道) 자성군(慈城郡)의 지녕괴구자(池寧口子), 함길도(咸吉道) 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의 무산보(茂山堡) 등등에 각각 만호(萬戶)가 있어 군사를 거느리고 수어(守禦)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들이 병마만호(兵馬萬戶)였던 것이다. 이들 요해처(要害處)의 병마만호(兵馬萬戶)가 ‘모주모처만호(某州某處萬戶)’라 하여 미호(美號)의 지명(地名)을 관(冠)하여 불리게 된 것은 세조(世祖) 원년(1455)의 일이며[『세조실록』권 2, 1년 11월 신사], 본 법전에 나타나는 영안도(永安道) 14, 평안도(平安道) 4, 총 18원(員)의 병마만호(兵馬萬戶)가 설치된 진보(鎭堡)는 거의 모두가 두만강(豆滿江)과 압록강(鴨綠江)의 강안지역(江岸地域)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마부사(兵馬副使)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정종 8년 병마사제를 정비하면서 동서북면에 병마사 1인(3품), 지병마사 1인(3품), 병마판관 3인(5·6품), 그리고 병마녹사 4인과 함께 병마부사 2인(4품)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병마사(兵馬使)
영문표기 : byeongmasa / pyŏngmasa / Commander
고려시대 중앙군의 지휘관
고려시대 중앙군의 지휘관. 병마사에는 중앙군의 전투동원을 위해 조직된 5군(五軍)의 지휘관인 각기 중·전·후·좌·우군 병마사, 임시변통〔臨機〕으로 조직된 부대의 지휘관인 행영(行營)병마사, 사태에 따라 추가 파견된 부대의 지휘관인 가발(加發)병마사 등이 있었다.
이들은 평시에는 임명되지 않고, 비상시 군의 출동이 필요할 때 임명되었다. 이 제도는 북방의 특수지역인 동계(東界)·북계(北界)의 양계(兩界)에 각기 군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두어졌다. 구성은 병마사(3품) 1인, 지병마사(知兵馬事, 3품) 1인, 병마부사(兵馬副使, 4품) 2인, 병마판관(兵馬判官, 5∼6품) 3인, 병마녹사(兵馬錄事) 4인이었다.
또한 양계 병마사에는 위치가 미상인 고정적인 영(營)이 있었고, 영리(營吏)도 있었다. 따라서 양계 병마사는 관직의 이름이면서 관제의 이름이기도 하였다. 양계 병마사는 989년(성종 8)에 처음 설치되었고, 현종 때에는 군사적 기능 외에 행정적 기능이 추가되었다. 정종(靖宗) 초에 6개월 임기제가 정해지면서 지방제도로 확정된 것 같다.
1039년(정종 5)에 병마녹사 가운데 1원을 감축하였다. 무신란 이후에는 문반 위주였던 양계 병마사·지병마사 등에 무반출신자들이 임명되었다. 또한 양계의 방수장군(防戍將軍)에게 병마판관을 겸대하게 했다가, 1198년(신종 1)에 병마부사로 승격하였다.
이후 몽고의 침략으로 이들 지역의 대부분을 상실함으로써, 양계 병마사 제도의 존재의의가 거의 상실되었다. 1290년(충렬왕 16)의 북계 수복과 1356년(공민왕 5)의 동계 쌍성(雙城) 수복 이후 양계 병마사가 다시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들 지방에 제사(諸使)가 빈번하게 임명, 파견되는 상황이어서, 그들의 지위와 기능은 자연히 격하·약화되었다. 공민왕 때에는 왜구와 홍건적 등의 침입으로 전국이 전쟁터로 되었다. 이에 따라 1362년(공민왕 11)에 동경도(東京道) 등 12도에, 이듬해에는 안동도(安東道) 등 13도에 병마사를 파견, 병마사의 전국적인 배치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양계의 병마사는 그 명칭이 군사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점, 강력한 지방병력이 배치된 북방 변경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점, ≪고려사≫ 백관지의 ‘곤외(閫外 : 궁궐 밖)를 전제(專制)한다’는 기록 등으로, 흔히 북경(北境) 방위사령부 및 그 최고사령관인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제도(諸道)의 일반 지방관·안찰사(按察使) 등의 군사행동과 비교해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지방장관으로서의 행정면의 기능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양계 병마사는 군사·행정 양면의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軍役考―高麗兩界의 州鎭軍(李基白, 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
<<참고문헌>>高麗 兩界兵馬使에 대하여(金南奎, 李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참고문헌>>高麗兩界의 支配組織(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1971)
<<참고문헌>>高麗兵馬使考(末松保和, 東洋學報 39∼1, 1956)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
조선시대 정3품(正三品)의 외관직(外官職) 무관(武官)이었던 바, 전라도의 제주진(濟州鎭)의 경우만이 해당되었다. 제주도(濟州島)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지니므로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정의현(旌義縣)의 3읍(邑)으로 편성되었는데, 군사적으로는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육군(陸軍)과 수군(水軍)을 겸찰(兼察)하는 거진(巨鎭)의 장(將)으로서의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로 삼아 제진(諸鎭)인 대정(大靜)과 정의(旌義)를 관할케 하는 특수한 체제를 갖추게 했던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38 제주목(濟州牧)을 비롯한 제주 삼읍(濟州三邑)의 관방조(關防條)에는 한결같이 방호소(防護所)들과 수전소(水戰所)들이 다수 보이는 바, 이것이 육군(陸軍)과 수군(水軍)을 겸찰(兼察)하는 제주진병마수군절제사(濟州鎭兵馬水軍節制使)의 독특한 지위를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마우후(兵馬虞候)
각 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보좌하는 종3품(從三品)의 외관직(外官職) 무관(武官)으로 병우후(兵虞候)로 약칭되거나 아장(亞將)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었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제도가 정립되면서 그 막료(幕僚)로서 도진척(都鎭摭)이 임명되었는데, 이것이 세조(世祖) 12년에 병마우후(兵馬虞候)로 개칭되었던 것인 바, 주진(主鎭)을 이루는 병영(兵營)의 제2인자로서의 우후(虞候)의 임무는 병사유고시(兵使有故時)에 도내(道內)의 군사전반(軍事全般)을 다루는 외에도 수시로 제읍(諸邑)을 순행하면서 군사조치와 지방군 훈련, 그리고 군기(軍器)의 정비 등을 살피고, 병사(兵使)의 명령전달과 군량(軍糧)·군자(軍資)의 관리를 담당하는 등 막중한 것이었다[오종록(吳宗祿), [조선초기(朝鮮初期) 병마절도사제(兵馬節度使制)의 성립과 운용(運用)]상(上)『진단학보(震檀學報)』59, 109∼110면, 198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영문표기 : byeongma jeoldosa / pyŏngma chŏltosa / Commander in Chief
조선시대 각 도의 군사적인 지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한 종2품 서반관직
조선시대 각 도(道)의 군사적인 지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한 종2품 서반(西班) 관직. 일반적으로 병사(兵使)로 약칭되었다. 도의 국방 책임을 맡아 유사시 군사적 전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까닭에 주장(主將)·주수(主帥) 또는 곤수(閫帥)·수신(帥臣) 등으로 불렸다.
〔정비〕
전신(前身)은 병마도절제사로서, 태종 때 제도의 뼈대가 갖추어졌다. 주로 연변에 설치된 병영과 진의 영진군(營鎭軍)을 지휘, 국방에 임하는 한편, 지방군의 습진(習陣)·무예 훈련 등을 담당하였다.
전임(專任) 병마도절제사는 함경도·평안도·충청도·전라도·경상좌도·경상우도에 1인씩 두어졌고, 황해도·강원도에는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겸임 병마도절제가 각 1인씩 두어졌다.
연변 중심의 방위체제는 1455년(세조 1) 전국에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를 편성했다가 1457년 진관체제로 개편하여 내륙에도 국방 거점이 마련된 체제로 변하였다.
이에 모든 수령이 직급에 상응하는 병마직함(兵馬職銜)을 띠고 관할 지역의 하번(下番) 경군사(京軍士)·정병(正兵)·수군(水軍) 등을 파악하고 번상(番上)·훈련·군장 점검 등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진군이 없던 경기도(京畿道)에도 1458년 도관찰출척사 겸임의 병마도절제사를 두게 되었다. 이 병마도절제사를 1466년 병마절도사로 개칭한 것인데, 1467년에 내륙의 주요 방어 거점에 병마절도부사를 두었으나, 곧 혁파되었다.
1466년에 도관찰출척사 또한 관찰사로 개칭되면서 그 동안 겸대(兼帶)해 온 ‘제조병마(提調兵馬)’의 직함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병사에 대한 감독권을 상실한 까닭에 문신 중심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1472년(성종 3) 각도관찰사가 모두 병사를 예겸(例兼)하게 했고, 이에 이르러 병마절도사의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었다.
〔조직〕
관찰사 겸임의 병사는 겸병사(兼兵使), 전임 병사는 단병사(單兵使)로 구분하였다. ≪경국대전≫에는 겸병사 8인 외에 충청도·전라도·평안도와 경상좌도·경상우도, 함경남도·함경북도에 단병사를 각 1인씩 두도록 함으로써 경기도·강원도·황해도에는 겸병사만이 두어져 병사는 총 15인이었다.
1593년(선조 26)부터 황해도에도 단병사가 두어져 조선 후기에는 16인의 병사가 파견되었다. 병사의 임기는 720일이며, 병마절도사영 즉 병영에는 우후(虞候)와 구전군관(口傳軍官) 등의 품관(品官)과 진무(鎭撫)·병영리(兵營吏)·공장(工匠)·노비 등이 배속되었고, 특히 함경북도 병사 밑에는 평사(評事)가 계속 두어졌다.
〔역할〕
병사는 평시에 본인이 직접 또는 우후나 평사 등을 통해 도내를 순회하면서 지방군의 훈련, 무기 제작과 정비, 군사들의 군장, 군사 시설 수축 등을 살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외적 침입이나 내란·도적·호환(虎患) 등이 발생한 유사시에는 유방(留防)하는 정병 등의 지방 군사력을 동원, 지휘하여 대처해야 하였다.
또한 임기응변하여 군사 조치를 취하고 나서 중앙에 보고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를 위해 병사가 도내의 정병은 물론 하번인 수군·경군사까지 파악하고, 진장(鎭將)·수령 등의 군사업무 포폄(褒貶) 및 군사적 범법 행위에 대한 형(刑)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폐지〕
16세기 초엽 이후 정병이 군포 대납 대상으로 변하여 도역(逃役)이 급증하는 등 폐단이 심화되어 진관체제가 무너졌다.
그리고 1555년(명종 10) 무렵부터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는 분군법(分軍法)이 시행되어 지방군의 지휘권이 병마절도사로부터 벗어나 비변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정부에 직접 속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큰 실패를 맛본 뒤 진관체제 복구를 전제로 속오군(束伍軍)을 편성하고 영장(營將)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기울여졌으나, 군포 대납의 폐단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 문신 병사가 자주 임명되고, 겸병사와 단병사 사이에서 지휘 계통마저 분명하지 못하게 되어 병마절도사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미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에서 1895년(고종 32) 도제(道制)가 폐지되어 병마절도사 또한 폐지되고, 1896년 지방에도 신식 군제의 군대로서 진위대(鎭衛隊)가 편성되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初期의 兵馬節度使(張炳仁, 韓國學報 34, 1984)
<<참고문헌>>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吳宗祿, 震檀學報 59·60,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 각 도의 육군(陸軍)을 통할(統轄)하던 사령관(司令官)으로서 종2품(從二品)의 서반직(西班職)이었다. 고려말에 지방의 군사조직을 도별(道別)로 체계화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도순문사(都巡問使)의 후신으로 도절제사(都節制使)가 파견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에 들어와 남방의 영진군(營鎭軍)을 지휘하고, 북방 양계(兩界)의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를 바탕으로 하는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제도가 태종대(太宗代)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것이 더욱 정비되어 세조(世祖) 12년(1466)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개칭된 다음, 성종(成宗) 3년(1472)에 관찰사(觀察使)가 따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예겸(例兼)케 함으로써 조선 병마절도사제(朝鮮兵馬節度使制)의 확립(確立)을 보게 되었다[오종록(吳宗祿), [조선초기(朝鮮初期) 병마절도사제(兵馬節度使制)의 성립과 운용(運用)]『진단학보(震檀學報)』59·60, 1985].
병사(兵使)로 약칭되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는 충청도(忠淸道), 경상좌·우도(慶尙左右道), 전라도(全羅道), 평안도(平安道), 영안남·북도(永安南北道)에 각각 1인씩 모두 7인의 전임관(專任官)이 임명되어 그들을 단병사(單兵使)라 하였으며, 그밖에 관찰사(觀察使)가 예겸(例兼)하는 겸병사(兼兵使)가 팔도(八道)에 1인씩 있었는데, 경기, 강원도, 황해도에는 단병사(單兵使)가 파견되지 않았으므로 관찰사(觀察使)가 겸병사(兼兵使)로서 병마(兵馬)의 최고 책임자로서 군림하였다. 병사(兵使)는 병영(兵營)을 설치하고, 그 막하(幕下)에 아장(亞將)으로서의 병마우후(兵馬虞候)[☞ 주(註) 160 참조]와 군관(軍官)들, 그리고 많은 아전(衙前), 노비(奴婢), 공장(工匠)들을 거느리는 한편 유방군(留防軍)을 영솔(領率)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각 도의 주진(主鎭)이었다. 병사(兵使)는 보통 무신(武臣)으로 덕망을 갖춘 자가 임명되었고, 임기는 2년이었으며, 경직겸차(京職兼差)되다가 성종(成宗) 8년부터 실직차견(實職差遣)되었고, 영안남·북도(永安南北道)의 병사(兵使)[이들을 각각 남병사(南兵使), 북병사(北兵使)라고 함]는 겸목(兼牧)하여 각각 북청부사(北靑府使)와 경성부사(鏡城府使)를 겸하였다.
병사(兵使)의 주된 임무는 국방(國防)이었던 만큼 지방군(地方軍)의 무예훈련(武藝訓鍊)과 습진(習陣), 무기의 제작과 정비, 군사들의 장비 점검, 그리고 성보(城堡) 등 군사시설의 유지와 수축(修築)에 힘써 국방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외적(外敵)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즉각 대응하여 적절한 군사조치를 취해야 했다. 아울러 병사(兵使)는 하번(下番)의 군경사(軍京士) 및 수군(水軍)까지 망라하여 전도(全道)의 군사를 관장함으로써 그 포호(捕虎), 포도(捕盜), 내란(內亂) 방지의 기능과 더불어 조선왕조의 지방통치를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해주는 제도이기도 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조선시대 종6품(從六品)의 외관직(外官職) 무관(武官)으로 각도(各道) 제진(諸鎭)[☞ 주(註) 149 참조]의 장(將)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반(東班)의 수령(守令)인 현령(縣令)과 현감(縣監)이 겸대(兼帶)하였다. 조선 건국초에 5·6품(品)의 수령(守令)이 겸대(兼帶)하도록 되어 있었던 병마단련판관(兵馬團練判官)이 세조(世祖) 12년에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로 개칭된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조선시대 정3품 수령이 겸대한 서반 관직
조선시대 정3품 수령이 겸대(兼帶)한 서반(西班) 관직. 조선 초기 양계(兩界)에는 군익도(軍翼道)가 편성되어 있었고, 그 군사책임자 직함이 도병마사·도절제사·병마절제사 등으로 일정하지 않던 것을 1415년(태종 15) 병마절제사로 통일하였다.
당시 병마절제사는 2품 수장(守將)으로 호칭되었는데, 세종 때 4군·6진을 개척하면서 이들 국방상의 주요 거점에 2품 무장을 임명할 경우 역시 병마절제사 직함을 주었다.
그런데 1455년(세조 1) 전국에 군익도를 편성하여서 각 도에 몇 개의 거진(巨鎭)을 두어 인근의 읍을 중·좌·우익으로 편성, 소속시키고 그 수령은 직급에 상응하는 병마직함(兵馬職銜)을 겸대하도록 하면서 중익이 되는 거진의 수령으로서 당상관은 병마절제사를 겸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군익도체제가 1457년 진관체제로 개편된 뒤에도 병마절제사는 거진의 당상관 수령이 겸하는 직책으로만 존재하였고, ≪경국대전≫의 규정에서는 경주와 전주의 부윤(府尹)만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제주목사는 병마·수군절제사를 겸하였다.
평양부와 함흥부는 부윤을 관찰사가 겸하는 관계로 병마절제사를 두지 않았고, 조선 중기에는 1577년(선조 10)과 1593년에 광주(廣州)와 의주가 각각 부로 승격함에 따라 그 부윤이 병마절제사를 겸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위 군사지휘관을 문신이 겸대함에 따라 국방체제가 허술하여져, 유사시에는 중앙에서 별도로 무장을 파견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韓國史-近世前期篇-(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2)
<<참고문헌>>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吳宗祿, 震檀學報 59·60,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관하(管下)에 있던 정3품(正三品)의 무관직(武官職)으로 거진(巨鎭)[☞ 주(註) 146 참조]의 장(將)이 되었는데 경상좌도(慶尙左道)의 경주진(慶州鎭)과 전라도(全羅道)의 전주진(全州鎭)의 두 곳에만 있었다. 조선 건국초 이래로 수령(守令)이 무관직(武官職)을 겸대(兼帶)해 왔거니와[☞ 주(註) 152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참조], 경주(慶州)와 전주(全州)에는 수령(守令) 가운데 가장 품계(品階)가 높은 부윤(府尹)[종2품]이 있었으므로 그 격을 높여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라고 한 바, 이 칭호는 세조(世祖) 12년의 관제개혁 때에 확정된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관하(管下)에 있던 종3품(從三品)의 무관직(武官職)으로 거진(巨鎭)[☞ 주(註) 146 참조]의 장(將)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양계(兩界)의 경직겸차(京職兼差)하는 독진(獨鎭)의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목사(牧使)나 도호부사(都護府使)와 같이 격이 높은 수령이 겸하였으므로 문관(文官)으로 무관직(武官職)을 겸대(兼帶)한 존재였다. 각 도의 수령(守令)이 군직(軍職)을 겸하는 원칙은 태조(太祖) 4년에 확립되었으니, “以各道守令 皆帶兵馬團練 三品曰使 四品曰副使 五六品曰判官”[『태조실록』권 7, 4년 4월 경인]이라 하여 3품관(三品官)은 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란 직함(職銜)을 지니게 되었고, 이것이 진관체제(鎭管體制)가 확립된 다음인 세조(世祖) 4년에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로 개칭되었으며[『세조실록』권 11, 4년 2월 을묘], 다시금 세조(世祖) 12년의 관제개혁 때에 확인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직겸차(京職兼差)의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첨사(僉使)라 약칭하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마판관(兵馬判官)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정종 8년 병마사제를 정비하면서 동서북면에 병마사 1인(3품), 지병마사 1인(3품), 병마부사 2인(4품), 그리고 병마녹사 4인과 함께 병마판관 3인(5·6품)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병마평사(兵馬評事)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막하(幕下)에 있던 정6품관(正六品官)으로 병영(兵營)에서의 군사조치에 참여하는 한편, 문부(文簿)를 관장하고, 군자(軍資)와 고과(考課) 등의 공사(公事)를 담당하였는데, 문신(文臣)으로 임명되었다[오종록(吳宗祿), [조선초기(朝鮮初期) 병마절도사제(兵馬節度使制)의 성립과 운용(運用)]상(上)『진단학보(震檀學報)』59, 110∼111면, 1985]. 병마평사(兵馬評事)는 평사(評事)로 약칭되는 경우가 많으며, 평안도(平安道)와 영안북도(永安北道)의 양병영(兩兵營)에만 두었는데, 그 까닭은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첨절제사(僉節制使)·만호(萬戶)·무신수령(武臣守令)이 많이 임명되고 병사(兵使)의 권한도 막중하여서 문신(文臣) 출신 막료(幕僚)가 이를 일면 보좌하고, 일면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도절제사(都節制使)의 수령관(首領官)으로서 경력(經歷)·도사(都事)가 두어졌었는데 이것이 평사(評事)로 개칭되고 양병영(兩兵營)에만 남게 되었으며, 성종(成宗) 8년부터 실직차견(實職差遣)되었고, 임기는 2년이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방(兵房(승정원소속))
조선시대 승정원의 병전 담당관서
조선시대 승정원의 병전(兵典) 담당관서. 무관의 인사·군사·호위·교통·통신·군수품 등에 관계된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승지〔色承旨〕는 좌부승지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육조의 체제에 맞추어 육방으로 편성되었는데, 병방은 병조 및 그 속아문인 중추부·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도총부·훈련원·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선전관청(宣傳官廳)·대보단(大報壇)·선무사(宣撫使)·포도청·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호위청·기타 여러 군영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좌부승지는 승정원 내에서 서열이 높지는 않았으나 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요직으로 간주되었다. 각 방 승지의 보직은 왕이 직접 결정하였는데 그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政院故事
<<참고문헌>>承政院考-銀臺條例와 六典條例를 통하여 본 그 任務와 職制-(全海宗, 震檀學報 25·26·27合倂號, 1964)
병방(兵房(지방부서))
조선시대 병전 관계의 실무를 담당하던 지방관청에 소속된 부서, 또는 그 일을 맡은 책임 향리
조선시대 병전(兵典) 관계의 실무를 담당하던 지방관청에 소속된 부서, 또는 그 일을 맡은 책임 향리. 지방 관서의 행정업무도 중앙에서와 같이 6전체제로 편성되었으므로, 병방은 지방의 군사훈련·경찰업무·군역부과·성곽·도로·봉수의 관리 등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병방은 3공형(이방·호방·형방)에 비하여 실권이 적었으나 군역과 경찰업무는 지방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었으므로 위세가 컸다. 한성부는 중앙관서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그 행정체계는 역시 육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리(書吏)들이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성부의 병방은 서울시내의 군사자원관리·경찰업무 등을 주관하였는데, 예하에 70여 인의 사령(使令)과 구종(驅從 : 관리를 모시고 다니던 하인)들이 속해 있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牧民心書
<<참고문헌>>서울六百年史 1(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77)
<<참고문헌>>朝鮮王朝行政史(金雲泰, 博英社, 1983)
<<참고문헌>>朝鮮初期의 鄕吏(李成茂, 韓國史硏究 5, 197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병부(兵部(신라관부))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516년(법흥왕 3) 혹은 그 이듬해에 설치되어 군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였다. 그 뒤 신라의 군사적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확장, 발전하여 그 장관직인 영(令)은 최초 1명이었다가, 544년에 1명, 659년(태종무열왕 6)에 다시 1명이 늘어나 모두 3명이 되었다. 다만 삼국통일 후 1명으로 감원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병부령은 상고의 대보(大輔)직에서 기원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관등이 대아찬 이상 태대각간(太大角干)까지인 자로서 임명하였으며, 또한 재상·사신(私臣)을 겸할 수 있었다.
하대에는 상대등으로 진출하는 하나의 경로가 되었다. 그밖에 관원으로 대감(大監) 3명, 제감(弟監) 2명, 노사지(弩舍知) 1명, 사(史) 17명, 노당(弩幢) 1명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李仁哲, 一志社, 1993)
<<참고문헌>>新羅兵部令考(申瀅植, 歷史學報 61, 1974)
<<참고문헌>>三國史記にあらねわた新羅の中央 行政官制について(井上秀雄, 朝鮮學報 51, 1969 ;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참고문헌>>新羅の宰相制度(木村誠, 東京都立大學 人文學報 118, 197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병부(兵部(고려관부))
고려시대 무선·군무·의위·우역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시대 무선(武選 : 武臣들의 人事)·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918년(태조 1)에 설치해 관원으로 영(令)·경(卿)·낭중(郎中)을 두었다. 뒤에 병관(兵官)으로 고치고, 어사(御事)·시랑(侍郎)·낭중(郎中), 원외랑(員外郎)의 관원을 둔 다음 속관으로 고조(庫曹)를 두었다.
995년(성종 14) 상서병부(尙書兵部)로 하면서 속관인 고조는 상서고부(尙書庫部)로 개칭되었다가 1011년(현종 2)에 혁파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 아래 이루어진 관제 격하 개편시에 군부사(軍簿司)로 되었다.
그 부서의 장인 상서(尙書)는 판서(判書)로, 시랑은 총랑(摠郎), 낭중은 정랑(正郎), 원외랑은 좌랑(佐郎)으로 바뀌었다.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정권을 장악해 관제개혁을 단행했는데 관부의 명칭을 병조로 하면서 판서를 상서로 환원해 인원을 2인으로 늘렸다.
이 때 1인은 무반의 우두머리인 반주(班主 : 鷹揚軍의 上將軍)가 겸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랑도 시랑으로 명칭을 바꾼 다음 3인으로 늘렸으며, 그 가운데 1인은 타관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랑은 낭중, 좌랑은 원외랑이라 하고 3인으로 했으며 그 가운데 1인은 무반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1308년 충선왕이 선부(選部)에 병합시켰고 그 뒤 총부(摠部)·군부사(軍簿司) 등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356년(공민왕 5)에 단행된 공민왕의 반원개혁시에 병부로 바뀌고 관원의 명칭도 상서·시랑·낭중·원외랑으로 되었다. 또한, 1362년에 군부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상서는 판서, 시랑은 총랑, 낭중은 정랑, 원외랑은 좌랑으로 되었다.
1369년 다시 총부로 바뀌었고, 상서·의랑(議郎)·직랑(直郎)·산랑(散郎)으로 관원의 명칭도 바뀌었다. 1372년에 다시 군부사로 환원되면서 판서·총랑·정랑·좌랑으로 고쳐졌다. 마침내 1389년(공양왕 1) 병조로 바뀐 뒤 이 명칭과 기능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이속으로는 문종 때 정한 주사 2인, 영사 2인, 서령사 2인, 기관 12인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政治制度史硏究(邊太燮, 一潮閣, 197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병부모(並祔母)
2처(妻) 이상자로서 가묘(家廟)의 부위(夫位)에 부묘(祔廟)된 배위(配位), 즉 정실(正室)의 전·후처(前後妻)를 말한다. 또한 부(父)·조부(祖父)·증조부(曾祖父)의 위(位)에 합사(合祀)된 모(母)·조모(祖母)·증조모(曾祖母)와 계모(繼母)·계조모(繼祖母)·계증조모(繼曾祖母) 등을 뜻한다[『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급가(給假)].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첫댓글 자료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