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 되어, 여야 합의처리 될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날 예상대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27일 또는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그동안 여야 주장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되리라 전망된다.
예상을 뒤엎고, 법사위 전체회의서 세종의사당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겨지게된다.
첫댓글 (속보) 세종의사당 설치근거 ㅡ 국회법개정(언) 오늘 법사위전체회의에서 통과도었슴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