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 중에서 전문증거는 보강증거에 해당 안되더라도 예외요건 갖추면 보강증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범행 자백을했고 특신상황 인정되서 316조 1항 요건을 갖췄는데 이것을 갑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쓸 수있나요??
첫댓글 안녕 " 전문증거는 보강증거에 해당 안되더라도 예외요건 갖추면 보강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모순되는 말이죠. 乙의 증언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댓글 안녕 " 전문증거는 보강증거에 해당 안되더라도 예외요건 갖추면 보강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모순되는 말이죠. 乙의 증언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