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님이 2012년11월20일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가해차량은 25톤 크레인 차량이었는데, 엄청 큰 후크 2개를 차량 앞에 매달고 운행을 하다가 후크추에 횡단하는 형님이 가려져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운행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사건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을 입수하여 3배빠르게 조작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현재 언론에서 대서특필로 떠들고 있는 춘천지검에 전승* 검사가 3개월 가량 맡았었습니다...
수사는 안하고 연애에 푹 빠져 있었나 봅니다.. 공판 검사로 가면서... 담 검사한테 인계시킴...담 검사는 부랴부랴 처리를 하느라 결국 불기소처분결정...
본인은 춘천지검사장 면담 신청 및 피의자를 고발(사망사고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항고조차 못함)하고
춘천지검 앞에서 2013년07월01일 재수사를 요하는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부장검사를 만나 2시간여 사건을 설명...
재수사가 시작~
본인은 증거열람 신청하여 CCTV의 재생 속도가 3배나 빠르게 설정되어져, 마치 피해자가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속도에서는 전혀 그러하지 않고, 도로위에 미리 올라서 있었음을 증거자료로 완벽하게 만들어 검사에게 제출 함..
또한,
후크 추 시야방해 확보 증거자료도 제출 함.
피의자의 사선 변호사가 마지막 공판일에 '후크추에 피해자가 가려져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정 함'
거짓진술에 대하여 피의자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습니다...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던 형사사건이 같은 검찰내에서 올바른 지성과 정의로움을 겸비한 검사님의 철저한 재수사로 실형 1년6개월의 중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공소장 전문과 똑 같습니다!
1년여간 엄청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어찌, 글로 표현을 다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글 쓰는것이...
지금은 민사재판 중입니다...
몇 가지 불만스런 사항이 있기는 한데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판사님의 배려심을 느껴보았고
또한 존엄함에 대한 신뢰를 아직은 버릴 수 없고...
그러하기에 이번 변론기일에 재판 진행과정을 느껴보고 행동하려 합니다..
출석하여 핸드폰으로 법정에서 녹음을 하여도 될런지, 법의 접촉을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맘속 모든 진실을 글로 다 표현 못하는 졸필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즉시 좌측코너 문-민사를 클릭하여
녹음녹취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월요일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법정에서 그동안 제출하였던 사실을 구두로 진술(주장)하세요
감치 당할 각오로
고생하십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분명히 빅우유기한 검사가 다른 곳에 정신팔려있었을 것이나.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어도 재대로 수사기소를 하였을 지가 의심이 갑니다. 진실구현되시기를 기원드리면, 허락을 받지 아니한 법정에서의 녹음은 불법이라 하나,,, 저의 사건같으면 녹음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불법녹음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작금법원을 바라보는 안목인 누가 누구에게 공정한 헌법103조의 양심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저의 양심결론하에서의 결단을 말씀 올렸습니다. 절규에 이어 피가나오는 시즉생성의 억울함에서 터저나온 결론의 말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고,
불법녹음행위에 대하여 판사는 추궁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녹음을 해야할 당위성이 있을 것이구요!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ㅇ입니다. 그러나 녹음하였다고 하여도 억울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결과는 판ㅅ의 마음이겠지요! 준비서면을 ㅇㄺ어 보지 않은 판사에게 읽어 보게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요약하여 대충이라도 말씀주장하여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이 명명백백진실로 구현되고 법리에 이하여 공정하게 판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님께서는 훌륭한 동생분에게 감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동생분 훌륭!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민중의 지판이 격 경찰들이 와? 그런 짓거리를 하셨을까요??????????
ㄷ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형사판결선고 있고나서, 담당경찰이 휴가까정 내서 찾아왔더라구요... 3시간동안 진심으로 용서를 바란다면서...1년동안 고생시킨걸 생각하면 가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어째요... 인간사 이해해줄거는 이해하믄서 넘어가려고요... 따뜻한 글 주셔서 넘 감사히 잘 받아 느꼈습니다!
@불꽃 불꽃님의 성품이 존경스럽습니다.
필승하십시오 . 90% 이상 승공할 재판으로 보입니다
보험화사와의 싸움은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제 경우 소멸시효 대법원판례 여러개를 인용하여 (원심부터 모두 소송구조로 싸움) 항소심에서 주심판사가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하며
변호사에게 할말이 있냐고 묻자, "없습니다"로 의제자백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항소심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스스로 취하하도록 한 후 기각시켜 지금 대법원에서 심사중입니다.
민소법 위반 4개와 손배청구사유 등을 나열하여 상고하자, 바로 대법원으로 넘겼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지만 민소법에 의해 사실심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에서 알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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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승소판결 내려줄 듯 미소짓는 그 술수에 넘어가면 패소하게 됩니다.
법원에는 훌률하신 판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 판사놈들이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요
법정에서 노골적으로 보험회사 편을 드는 판사라면 갈 데까지 간 판사란 생각이 앞섭니다
보험회사 변호사가 전직 부장이나 지원 법원장 지낸 자가 맏았다거나 하는 등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주장사실을 경청하고 양심과 법에 의하여 판결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는데 ...
21일 변론종결을 하면 재판조서를 확인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다투십시요(쉽지가 않지만...)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손해배상은 두가지 방식에 의한 산정만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회장님다운 지적 녹음녹취신청 90% 승소를 내다보는 시향기 코코돌님 애리한 조원지적 이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악마의 발톱즉 악마의 지팡이라 불어 줍니다 경찰서 가서도 싸우죠 저의 사건 CCTV에는 편진된 곳이 한두가지가 안닙니다 정보공개한 CD가 다틀려요
훌륭한 경찰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양아치 같은 경찰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