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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경찰은 cctv를 3배속도로 조작, 검찰은 부실수사, 재판부는?
불꽃 추천 0 조회 149 14.01.18 17:2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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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4.01.18 19:23

    즉시 좌측코너 문-민사를 클릭하여
    녹음녹취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월요일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법정에서 그동안 제출하였던 사실을 구두로 진술(주장)하세요
    감치 당할 각오로

  • 고생하십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분명히 빅우유기한 검사가 다른 곳에 정신팔려있었을 것이나.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어도 재대로 수사기소를 하였을 지가 의심이 갑니다. 진실구현되시기를 기원드리면, 허락을 받지 아니한 법정에서의 녹음은 불법이라 하나,,, 저의 사건같으면 녹음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불법녹음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작금법원을 바라보는 안목인 누가 누구에게 공정한 헌법103조의 양심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저의 양심결론하에서의 결단을 말씀 올렸습니다. 절규에 이어 피가나오는 시즉생성의 억울함에서 터저나온 결론의 말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고,

  • 불법녹음행위에 대하여 판사는 추궁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녹음을 해야할 당위성이 있을 것이구요!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ㅇ입니다. 그러나 녹음하였다고 하여도 억울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결과는 판ㅅ의 마음이겠지요! 준비서면을 ㅇㄺ어 보지 않은 판사에게 읽어 보게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요약하여 대충이라도 말씀주장하여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이 명명백백진실로 구현되고 법리에 이하여 공정하게 판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님께서는 훌륭한 동생분에게 감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동생분 훌륭!

  •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민중의 지판이 격 경찰들이 와? 그런 짓거리를 하셨을까요??????????
    ㄷ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작성자 14.01.18 19:32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형사판결선고 있고나서, 담당경찰이 휴가까정 내서 찾아왔더라구요... 3시간동안 진심으로 용서를 바란다면서...1년동안 고생시킨걸 생각하면 가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어째요... 인간사 이해해줄거는 이해하믄서 넘어가려고요... 따뜻한 글 주셔서 넘 감사히 잘 받아 느꼈습니다!

  • @불꽃 불꽃님의 성품이 존경스럽습니다.

  • 필승하십시오 . 90% 이상 승공할 재판으로 보입니다

  • 14.01.18 20:54

    보험화사와의 싸움은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제 경우 소멸시효 대법원판례 여러개를 인용하여 (원심부터 모두 소송구조로 싸움) 항소심에서 주심판사가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하며
    변호사에게 할말이 있냐고 묻자, "없습니다"로 의제자백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항소심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스스로 취하하도록 한 후 기각시켜 지금 대법원에서 심사중입니다.

    민소법 위반 4개와 손배청구사유 등을 나열하여 상고하자, 바로 대법원으로 넘겼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지만 민소법에 의해 사실심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에서 알았답니다.
    .
    판사들이 승소판결 내려줄 듯 미소짓는 그 술수에 넘어가면 패소하게 됩니다.

  • 14.01.19 02:52

    법원에는 훌률하신 판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 판사놈들이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요
    법정에서 노골적으로 보험회사 편을 드는 판사라면 갈 데까지 간 판사란 생각이 앞섭니다
    보험회사 변호사가 전직 부장이나 지원 법원장 지낸 자가 맏았다거나 하는 등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주장사실을 경청하고 양심과 법에 의하여 판결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는데 ...
    21일 변론종결을 하면 재판조서를 확인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다투십시요(쉽지가 않지만...)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손해배상은 두가지 방식에 의한 산정만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 14.01.19 12:22

    정회장님다운 지적 녹음녹취신청 90% 승소를 내다보는 시향기 코코돌님 애리한 조원지적 이었습니다

  • 14.01.20 23:58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악마의 발톱즉 악마의 지팡이라 불어 줍니다 경찰서 가서도 싸우죠 저의 사건 CCTV에는 편진된 곳이 한두가지가 안닙니다 정보공개한 CD가 다틀려요

  • 작성자 14.01.21 08:01

    훌륭한 경찰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양아치 같은 경찰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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