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정기능비자로 일한지 6개월이되었습니다
다른곳에 내정이되어서 취로비자로 변경하려고할때
특정기능비자회사 퇴사 후에 취로비자로 재류자격변경신충중에는 바로 한국으로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3개월동안 있을수있는지요
특정기능비자로 지내면서 취로비자결과가 나오면 퇴사한뒤 재류카드 변경하는것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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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류루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기능비자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기능비자로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