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p 517 784번 2번 지문 질문입니다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행정처분이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닌건 이해 되겠는데
지문에 해제조건 이라는 말은 맞나 싶어서요
제 생각 정지조건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통고처분이...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닙니다. 행정행위에 부가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서요. 다만,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즉결심판 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납부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이 효력을 잃어버리니까, 해제조건과 성질이 유사하잖아요.
아 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통고처분이...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닙니다. 행정행위에 부가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서요.
다만,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즉결심판 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납부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이 효력을 잃어버리니까, 해제조건과 성질이 유사하잖아요.
아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