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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무죄 판결이 떨어지든,
습관적인 유죄판결이 떨어지든,
공판과정에서 밝혀진 석궁 사건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검토 작업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일찌감치 공개해 버리는 방법이야말로,
파렴치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부족한 부분이나, 미완성인 부분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채워주시면,
완벽한 쟁점 정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서둘러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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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 2. 8. 동부지청 조주태 검사 명의로 작성된 공소장의 주요 내용
2007.1.15. 18:30경 석궁에 화살 1발을 장전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름을 불러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 서는 피해자에게
"항소 기각 이유가 뭐냐?"는 등 재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석궁에 장전된 화살 1발을 피해자에게 발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 등을 잡아 그 곳 현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
오른쪽 팔꿈치의 열상, 오른쪽 옆구리의 둔상 등 상해를 가하고,
2.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간추려 본, '석궁 사건'의 진상
(1) 2007. 1. 16. 오후 6시 30분 경, 김명호 교수와 박홍우 판사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석궁이 발사되기는 하였으나, 아파트 바닥을 향해 발사됐기 때문에, 박홍우 판사는 멀쩡했음.
(2) 일단 집으로 올라갔던 박홍우 판사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서, 엠블런스를 부르라고 지시,
(3) 사건발생 3시간 후부터, "살인 미수죄"로 입건하기 위한 흉계를 꾸미다가,
여의치않자, 상해치상죄로 바꿨던 것임,
박홍우의 상처 크기와 깊이(2007. 2. 14. sbs 뉴스 추적 보도)
119 구급대원의 증언 : 0.5 cm 칼에 베인 상처 같았다.
서울의료원 : 크기 0.8cm 깊이 2cm
서울대병원 : 크기 1.5 cm 깊이 : 2cm
경찰의 석궁 발사 실험 결과
대상 : 15cm 두께의 돼지고기 + 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의..... 관통
박홍우 판사가 석궁에 의해 부상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각한 중환자가 돼버렸을 것!"
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던 증거물과 감정 결과
증1호 : 피의자 김명호의 상의 횐쪽 주머니 부분에서 채취된 적갈색 이물질이 묻은 면봉 3점
감정 결과 : 김명호 교수 자신이 흘린 피로 판명
피고인 김명호 교수의 진술내용 : "박홍우 판사와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내 왼쪽 손 중지가 찢어져 피가 났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파커를 보니까,
무슨 점이 묻어 있어서 침으로 닦고 있으니, 형사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를 저지하더라"
증2호 : 송파구 잠실동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수거한 군밤 5점과 군밤껍질 5점
감정결과 : 타액 반응 음성, 유전자형 발견되지 않음
증3호 : 피해자 박홍우의 검정색 조끼 1점
증4호 : 피해자 박홍우의 흰색 속옷 상의 1점
증5호 : 피해자 박홍우의 연하늘색 내의 1점
증7호 : 피해자 박홍우의 와이셔츠 1점
감정결과 : 증3로, 증4호, 증5호, 증6호에서 혈흔 발견.
유전자 검색결과 : 박홍우가 흘린 피로 판명
증6호 : 피해자 박홍우의 군청색 양복 상의 1점
감정 결과 : 혈흔이 발견되지 않음
증8호 : 범행 현장에서 수거했다는, 석궁화살 3점
감정결과 : 혈흔이 발견되지 않음
참고 : 피해자 박홍우의 흰색 내의에 묻은 혈흔의 크기 : 직경 cm 정도의 원형
만약 석궁에 맞았다면, 피가 줄줄 흘러내렸을 것이 분명하니,
원형이 아닌, I 자형의 혈흔 자국이 남았을 것이라고 함.
서울대학병원의 진단서 내용
"1월 15일 입원해서 1월 26일 퇴원한 환자로,
퇴원일로부터 1주일 동안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태임"
박홍우가 119 구급대를 부른 시점에 대한 증언 :
제2차 공판에서, 박홍우의 운전기사의 증언 내용
문 : 증인은 박 부장(판사)의 상처나 핏자국을 본 사실이 있나요
답 : 그 자리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 : 언제 보았나요
답 : 상처 부위는 병원에 가서 보았고, 병원에 가기 전에도 옷을 갈아입고 와서
상처 부위를 가리키면서 엠블런스를 빨리 부르라고 해서, 그때 보았습니다.
20년 경력의 석궁 전문가의 증언(4월 3일 제3차 공판)
검사 : (경찰이 증인에게) 석궁을 가져왔을 때는 고장이 나있었고,
장전이 안되는 상황이었나요
답 : 예.
검사 : 지금은 고쳤다는 것인가요
답 : 전부 다 고쳤습니다. 당시 송파경찰서에서 고장이 나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판장 : 처음에는 고장이 나 있었나요
답 : 장전되는 부위, 즉 방아틀 뭉치의 핀이 하나 빠져서 아예 장전이 안되었습니다.
문 : 어떻게 수리했다는 것인가요
답 : 방아틀 뭉치에 빠진 핀을 원 위치에 다시 꽂고, 핀이 나오지 못하게 망치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참고 : 석궁 수리는, "경찰관리규칙 제51조 (증거물 등의 보전)를 위반한 망발" 인데,
박홍우 판사가 석궁때문에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면,
불법적인 수리를 감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 김명호 교수의 한결같은 진술
박홍우 판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탁"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발사된 것을 느꼈다.
그러나, 박부장 판사가 나를 붙잡고 있는 손목의 힘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박부장판사가 집에 올라갔다고 내려온 뒤, 화살에 맞아 피가 난다고 했다."
오락가락한 박홍우 판사의 진술 :
김명호 교수가, 1.5m 거리에 있는 계단 위에서, 석궁을 발사했다고 우겨대다가,
"석궁이 발사된 과정을 모르겠다."로, 진술 번복.
박홍우 판사가 진술을 번복한 원인 : 석궁이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
(살인미수죄가 상해치상죄로 바뀐 원인이기도 합니다)
피고인 김명호 교수의 주장 : "박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대로,
위에서 아래 쪽으로 석궁이 향해진다면, 고정장치가 고장나 있는 상태여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격발이 불가능한 관계로, 석궁을 수리해 버린 것"
석궁 전문가의 법정 증언 : 두 계단 위에서 쐈다고 한다면,
화살이 흘러내려오는데, 어떻게 쏘느냐!!!
오마이뉴스의 추광규 기자가 송파경찰서 강력2팀 임재석 경위에게
석궁의 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답변할 수 없다."라고, 확인거부
화살깃이 부러지고, 화살촉이 뭉특해진, 화살의 존재 여부
박홍우 판사의 2월 2일 자, 검찰진술조서 :
"뽑은 화살을 주위에 버렸던 것 같다. 그런데 누군가가 현장에서
저에게 화살을 보여 주었을 때, 화살이 거의 중간 지점에서 부러져 있었는데...."
3월 21일, 제2차 공판, 아파트 경비원 김모 씨의 증언 :
박 부장판사가 건네준 화살이 화살촉이 뭉턱한 데다, 날개깃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화살이라는 것을 몰랐었다.
그러나, 제2차 공판에서 공개된 화살촉 9개 가운데, 부러진 화살은 없는 상황
오마이뉴스의 추광규 기자가 추적한 결과
검찰 : 송파경찰서에서 송치해온 그대로, 법정에 제출
경찰 : 증거 조작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잠실 지구대에서 입수해온 증거품을
그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
잠실 지구대 관계자 : 형장에 출동했던 두 경찰관이 현장에서 압수해온 증거품을
고스란히 경찰서로 넘겼다고 주장
8월 14일, 제5차 공판에서, 잠실지구대 송철호 경사의 법정 진술 :
"부러진 화살은 본 일이 없다." 라고, 부인.
박찬종 변호사 : "검찰이나 경찰이 문제의 화살을 안 내놓으면 어쩔 수 없다.
화살 문제는 판사가 최종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부러진 화살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사실상, 피고인 김명호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재판의 진행상황과 보도상황
제1차 공판( 경향신문의 보도 인용) : 판사님이 법에 따라 판결하시겠다고 약속하거나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재판장이, "답변하지 않겠다. 당연한 얘기다"라며
고개를 돌렸지만, 표정은 몹시 곤혹스러워 보였다.
판사와 피고인의 입장이 뒤바뀐 듯한 순간이었다.
검찰측 증거신청 절차가 진행될 때 김전교수가. "나도 증거신청할 권리가 있다.
내 의견도 물어달라"고 이의를 제기, 논쟁의 막이 올랐다.
김전교수가 "검찰은 증거가 각각 어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판사와 검사는 김전교수를 설득하는 데 5분이 넘도록 진땀을 빼야 했다.
(제1차 공판을 보도한 증앙일간지는, 경향신문의 "그들 만의 재판 겨눈 석궁 교수"와
세계일보의 " 석궁 테러, 첫 공판, 계획적 범행 vs 저항권 행사" 뿐입니다.)
제2차 공판 :
피고인 김명호 교수가 시작한, 본격적인 고소투쟁
2007. 3. 4. 이희성 송파경찰서 형사과장와 조주태 부장 검사를 직권 남용죄로 고소
고소 내용 : 1.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의한 직권 남용, 2. 접견 금지
(접견금지 결정 : 판사의 권한인데, 언론인과 차단하기 위해 검사가 내린 결정
2007. 6. 12. 보석청구를 기각한 법조인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피고소인 명단 : 김영란, 김황식, 이홍춘, 안대희 대법관 4명과
김용호, 윤남근, 이승규, 남세진 서울동부지법판사 4명
2007. 7. 14. 박홍우를 무고죄로 고소
2007. 8. 8. 항고장 제출
2007. 8. 4. 김용호 판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
참고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지극히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범인으로 지적된 사람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범인이 아닌 자를 범인으로 몰아서 처벌을 요구했을 경우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박홍우 판사가 김명호 교수가 쏜 화살때문에 부상당한 것이었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조인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망발을
절대로 저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소장이 제출될 때마다, 검찰이 앞장서서, 무고죄를 병합했을 것이니, 말씀입니다.
"무고죄 병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김명호 교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고소투쟁은,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하는 비법 중의 한 줄기가 됩니다.
김명호 교수가 감옥에서 작성한, '경찰조작수사의 증거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리작업을 서둘러서 끝마쳤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 1. 15일 압수조서. P11 '살인미수죄 피의 사건‘이라고 명시
→ 사건 발생 2-3 시간도 안 되었는데, 살인미수로 단정? 수사도 없이.
2. 그 후에 작성된, 같은 날(1. 15일)
경찰 1회 조서, P32. ‘살인 미수’라고 적혀있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주목,
1. 16일 경찰조서 2회부터 ‘살인미수’로 기재됨
3. 경찰 압수목록. 1. 15일 P13
화살 3개와 석궁의 사진(화살 3개가 모두 날개깃이 멀쩡한 화살들)
→ 살인미수죄로 조작 계획되고, 시행된 증거들
(검찰 2회 조서 P1902에 보면, 박홍우도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고 진술.)
4. 박홍우가 이정렬과 사건 진상(실체적 진실)과 사건 조작을 공모했을 가능성 →
이정렬 증인 신청의 추가 이유
이○○ 참고인 진술 1. 29일 동부지검 P826
“2007. 1. 15 20:30경 저의 재판부 속기사인 박○○이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뉴스에 부장판사님이 석궁에 맞았다고 나왔다’고 말해주어 면회를 가야하나 생각을 하였는데,
이정렬 판사님이 전화가 와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이라고 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5. 관통실험 결과에 대하여(관통실험 결과 공개해야 함)
박홍우의 주장 “(1.5미터) 거리를 두고 계단에서 석궁을 쏘았다”를 유지하다 보니,
관통 실험결과와 모순이 되고(완전 장전, 불완전 장전에 관계없이), 하여
박홍우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70미터~1미터에서 발사했다’는 등
(P1894 검찰2회 조사)
<박홍우의 횡설수설 진술에 대하여>
1. 석궁 쏘고 실랑이했냐? 실랑이 중 오발된 거냐? (번복, 횡설수설)
① P1894, P1895 → 실랑이 전에 석궁을 쐈다.
② (번복) P1920 발사 순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해 그 점을 제가 단정지어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2. 복부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박홍우의 행동(맞은 직후),(번복)
① 화살 맞은 상태에서 김명호를 끌고 나가려 시도
P33, P186 → 경찰 1, 2회 조서
② 화살을 뽑은 후 김명호를 끌고 나가려 시도
P1894, 1896, 1897, 1900, 1901, 1903
③ 뽑은 화살 처리(횡설수설)
P36 : 현장에 버렸다(경찰 1회 조서)
P1902 : 뺄 때는 안 부러졌다. “주위에 버렸던 것 같고 누군가가 현장에서 저에게 화살을
보여 주었을 때, 화살이 거의 중간 지점에서 부러져 있었는데
(ⅰ) 화살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아마도 서로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면서 부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화살이 어떻게 부러졌는가?
(ⅱ) 김○○은 ‘박홍우에게 건네 받았다’고 했다.(3. 21일자 속기록 P58),
반면에 박홍우는 김○○에게 건네 준 것을 부인.
3. 같이 넘어지고 목부분을 눌렀다는 것 관련(번복)
① P188 : 넘어졌을 때 목부분을 눌렀습니다.
② P1900 : “김명호가 저의 목을 졸라서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 일어나려고 … 김명호를 밀치고”
③ P1906 : “지금 생각해 보면 목부분을 눌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 목을 눌러 죽일수도 …”
④ P1904 : “솔직히 밀려서 넘어진 건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2007. 1. 16. 서울대학병원 병실에서 작성된, '제2차 피해자 진술조서'
문 : 김명호가 진술인에게 석궁을 쏜 상황을 다시 진술하십시오.
답 : 전에도 진술하였지만, 제가 에르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명호가
"박홍우 판사"라고 불러 뒤돌아 보니, 김명호가 아파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3-4개 쯤을 밟고 있으면서, "그게 판결이야" 소리치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석궁을 조준하여 쏘아, 제 복부에 화살이 꽂혔으며
이때 김명호가 저에게 덤벼들어 제가 방어적으로 김명호의 몸을 잡아 서로 뒤엉커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때 제가 김명호를 잡아 끌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저보고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문 : 김명호가 진술인을 석궁으로 쏜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 정확한 거리야 알 수 없지만, 대략 1미터 50센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 : 김명호는 진술인을 쏘고 난 후 뒤엉킨 것이 아니라, 진술인이 석궁을
빼앗으러고 할 때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화살이 결백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위에도 말하였듯이 시간적으로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계단에서 제 아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바로 다가오면서 먼저 쏜 것이 분명할 듯 싶습니다.
문 : 김명호는 진술인에게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쁜 새끼"라는 말만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김명호가 한 말을 기억하나요?
답 : 제가 화살을 맞고 김명호가 가지고 있는 석궁을 잡으면서 바닥에 김명호와 넘어졌는데,
당시 김명호가 저에게 죽여버린다면서 목부위를 눌렀습니다.
문 :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 김명호의 정신과적인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혹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제2차 공판에서, 박홍우의 운전기사의 증언 내용
문 : 증인은 박 부장(판사)의 상처나 핏자국을 본 사실이 있나요
답 : 그 자리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 : 언제 보았나요
답 : 상처 부위는 병원에 가서 보았고, 병원에 가기 전에도 옷을 갈아입고 와서
상처 부위를 가리키면서 엠블런스를 빨리 부르라고 해서, 그때 보았습니다.
문 : 박 부장이 상의를 갈아입고 나온 이후에도 증인은 피고인을 계속 잡고 있었나요
답 : 예. 경찰이 오기 전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수사기록 제1749쪽 제시)
문 : 그 당시, 김명호 교수가 보도블럭에 앉은 상태에서 박 판사를 응징을 하려는데 실패해서
석궁을 재장전하려고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한 것처럼 잘못 되어 있다고 써있는데
어떤가요
답 :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지, 증인이 한 말은 아닙니다.
(수사기록 베1749쪽 위에서 3번째 줄 제시)
문 : 이때 진술인에게 기록에 첨부된 2007. 1. 16. 자 검증조서 해당 부분을 보여주고
"당시 피의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저는 검증 당시 경찰관에게
이렇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생각나나요
답 : (피고인 김명호 교수가) 실패해서 재장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분석] 송파경찰서 의료 수사내용
글쓴이: 준이나라 번호 : 387 조회수 : 322 2007.05.02 00:53
문제
1. 구급대와 시립의료원의 진술을 포함시키지 않음
2. 소견서 내용을 무시함
3. 수사대상을 잘못 선택함
4. 정면으로 모순되는 진술을 함께 보고
5. 가치없는 사진을 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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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시립의료원과 구급대원을 수사했는지 수사했으면 그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시립의료원과 구급대원의 진술과 서울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처의 크기에 있어서 구급대와 시립의료원은 각각 0.5cm과 0.8cm으로 차이가 적지만
(구급대원은 상처 깊이를 재지 않았으니 자료가 없고 시립의료원은 깊이를 2cm이라고 발표하여
입구가 좁고 깊은 모양이지만)
서울대는 2cm으로 세 기관 중에서 유난히 상처가 길고 깊이는 오히려 1.5cm으로 줄어들어
얕고 길쭉한 상처입니다. 이는 모양이 완전히 다른 상처이지요. 어떤 의도에 의해 상처길이가
변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하지만 검사가 조사했을리는 없지요.
여러가지 중에 의미있다 생각한 것만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적어도 시립의료원과 서울대의 상처에 대한 진술을 다시
비교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국가고시 친 의사인데 서울대 것만 인정할 이유 없지요.
2. 소견서 6번 병력 및 이학적 소견(치료경과) 란의 내용에 석궁으로 인한 자상이라고 적으며
그 전제조건으로 (초진 병원 소견서 참고)라고 분명히 적었는데 이는 석궁으로 인한 자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초진 병원에서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이라는 소리입니다.
또 소피님의 188번 게시글 자료를 보면 시립의료원에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서 석궁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의사 송성욱의 진술이 아니고 초진 병원의 진술이니 시립의료원 의사에게 가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화살과 상처의 관계를 물은 것이니 의미 없는 수사입니다.
(참고로 경찰이 수사를 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http://www.metroseoul.co.kr/Metro.htm?Dir=Ne&Part=Peo&Mode=View&idx=20070116022719
서울의료원 신준섭 응급센터장은 “왼쪽 복부 아래쪽에 지름 8㎜, 깊이 2㎝정도의 상처가 났는데
다행히 복강을 뚫지 않아 장기 손상은 없었다”며 “환자는 의식상태가 또렷해 ‘석궁에 맞은 것 같다’고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즉, 시립의료원에서 석궁에 의한 상처라고 진료기록서에 적은 것은 의사의 소견이 아니고 환자가
진술했음을 신준섭 센터장이 발표하였습니다. )
3. 의미없는 수사인 이유는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의사 송성욱의 면허번호는 대충 8만번인데요
뉴스를 검색하면 07년년도 임용된 의사 번호가 9만번대입니다.
한해 약 3000명의 의사가 생기니 송성욱씨는 약 3년전에 의사면허를 딴 것입니다.
아마도 응급의학과 또는 일반외과의 수련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3쪽의 수사사항에 화살과 상해부위가 일치하는지 송성욱의사에게 수사를 했다는데요
그전에 (실례하지만) 송성욱에게 석궁화살의 상처를 경험 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니면 석궁화살 상처 입은 동물을 목격한적 있는지, 아니면 교과서나 논문 등에서 석궁화살
상처에 대한 공부를 한적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논문에 2cm 석궁상처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학은 전문적 지식이 깊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즉, 복벽자상 2cm을 치료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전문지식이 없으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상처가 화살로 인한 것인지 알지 못한 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안과의사에게 산부인과 질환을 물으면 묻는 사람이 이상하듯 생전에 석궁상처를 보지 못한 의사에게
상처가 석궁화살로 인한 것인지의 대답을 신뢰하겠다면 그 수사관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상처의 원인을 분석하는 전문가는 법의학이라고 전문과목이 따로 있으며 그 사실을 수사관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저명한 법의학 교수가 있고 국과수에도 유능한 법의학자가 있습니다.
또 1929쪽에 진단서를 제출한 박규주 교수도 있습니다.
교수를 두고 굳이 젊은 의사에게 수사를 한 것은, 단지 상처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담당의사라는 이유 로
(담당의사로 지명된 이유도 송성욱의사에게 환자 접수된 순서가 마침 배당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처의 원인을 밝히라는 가혹한 수사가 아닌지요?
교수는 당연히 모르겠다 했을 것이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담당 의사는 모른다 소리 못하고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아마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열심 설명한 것을 진술했다고 적은 것은 아닌지요?
의사에게 수사 자료로 쓰인다 설명했습니까?
수사 당시만 해도 살해의도 범죄였으니 자신의 진술이 김교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줄
안다면 누구라도 함부로 말을 못했을 터인데요.
송성욱 소견서에 비해 박규주 교수의 진단서(1929쪽)를 보면
원인이 석궁 어쩌고 하는 이야기 빠져있습니다. 병명과 의견 뿐이지요.
병명도 stab wound 로 그냥 찔린 상처 정도로만 명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두리뭉실한 범주를 적었지요. 잘 모른다면 차라리 이렇게 적어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만 적고 그 이상은 전문가에게 물어야 합니다.
송성욱 의사는 열정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또 박판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상 수사도 다시 해야 하고요...
박판사의 진술에 의거해서 답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다시 진술하지 않으면 박판사의 거짓말의 책임을
젊은 의사가 어물게 물어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1번에서 서울대만 유독 상처가 모양이 길쭉하니 이상하다 했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수사를 했습니다.
183쪽의 수사사항을 보면 경사 양영완이 두번째에 상처의 길이가 길쭉한 이유를 수사했습니다.
그 이유로 184쪽의 진술이 나오는데 송성욱 의사가
위에서 아래로 빗겨맞았다고 진술했다고 보고했는데요.
그 진술내용에 아마... 또는 만약...이라는 가정의 단어가 없습니다.
의사가 잘모르는 상처를 보고 어떻게 생겼다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를 적지 않았으니 의사에게 확실한 것이냐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전날 경장 이윤택이 수사한것을 보면 27쪽에 수사사항 4번째에
상처부위로는 석궁화살의 방향을 알 수 없고...라고 나옵니다.
하루를 두고 경사 양영완과 경장 이윤택이 같은 송성욱 의사를 두고 수사를 했는데요
비슷도 아니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진술을 적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의사가 하루만에 다른 소리를 해서 경찰을 바보 만들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경찰들이 한 사건에 대해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적은 것인지.
유도대로 이리도 대답하고 저리도 대답한 것인지 진실을 물어봐야 합니다.
한사람의, 정면대치되는 진술은 둘 중하나는 틀린말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만약을 전제하에 설명한 것을 편집하고 단정한 듯이 보고한 느낌이 듭니다.
김명호 교수가 옥중에서 밝힌, "칼"에 대한 법적대응
1) 석궁가방에서 꺼낸적이 없다.
2) 인식하지 못한 채 칼을 들고 간것
-> 어떤 혐의에 대한 증거 (특히, 공소사실의 어느부분의 증거)도 될 수 없다는 것은 다음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다.
< 대법원 판례 1968.9.24 68도 1112>
" 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2006.5.26 2006도 1716>
"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즉, 이사준비 과정에서 넣어 둔 것을 부지간에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우리 카페 회장님 명의로 <김명호 사건 진실>이란 제목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한번 냈으면...
마 마! 역시 김경란님이십니다. 오랜 투쟁으로 명철하신 증거투쟁을 벌려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판사가 판결하려면 위의 김경란님의 핵심을 피해나갈 길이 없을듯 하옵니다. 마 마!로 모시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해서, 권력의 타락상과 권력의 고질적인 수법들을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는 실력부터 길러두기 위해, 장장 16년이나, 그야말로 목숨 을 건 노력과 고생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인데, 이제부터 그 실력과 고생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바치려고 합니다.
석궁 사건은, 대다수의 국민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사법부의 고의적인 조작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야말로, '역사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석궁 사건만, 권력의 파렴치한 조작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법조비리가 참으로 황당한 조작 실력을 말해주는 상황이라면, 법조비리피해자 동지들이, 제각각,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쟁점을 정리해서, 집대성할 경우, 참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타당성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정도의 단기간에 석궁사건의 진행내용의 핵심을 이 정도로 간파해내어 잘 정리해 놓은 님의 내공에 크게 탄복햇습니다. 긴 세월동안 대사법부 투쟁과정에서 쌓아올린 님의 살아있는 경험적 지혜가 김교수님 문제 해결에 큰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님의 적극적인 활약에 큰 기대를 겁니다.
핵심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도 복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 또는 보도 자료를 만들수 있을 듯합니다.
시간나서 찬찬히 읽어보니 대단하시네요. 요점을 잘 정리하신것 같습니다. 님들의 수고가 성과 맺어지길 바랍니다.
냉철한 판단 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 사법개혁 진화 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겪어야 할 진통으로 생각 하면서 대체 하여야 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이기 때문 입니다,,,,,
마마! 우리가 불법체포를 당하던 그 순간에. 검찰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준비못한채 '인지구속"이란 미명아래 억울하게 구속시켜 버리기만 했었었고, 그 터무니 없는 불법과사건조작을 당한게 너와 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교수님의 사건 역시 우리가 당해오던 그 불법한 경찰,검찰,판사들의 사건조작,불법함이 모두 동원된 사건입니다.우리도 김교수님과같은 상태에 처해왔던 피해자들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권력의 고질적인 피해사례를 집대성할 필요성이 임박해졌습니다. 저도1993.1.18.인지구속되어 유죄판결받은자로써.서울지검 피의자 조천훈을 때려죽인사건의 원흉"살인마 홍경령검사"로 부터 불법체포된지 어언1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