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또 바뀐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마음대로 하면 범칙금 더 많이 냅니다! - YouTube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나오자 마자 뭐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위반시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네요.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출처:국가경찰위원회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과거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범칙금이 사라지고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에 의하면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단속 나온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과되는 범칙금보다는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에서 직접 단속의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영상단속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앞지르기 한 다음에는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출처:춘천MBC
또한 앞차의 속도·차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며
법정속도 또는 규제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