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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f-4비자에 관하여..
-스ㅁr엘- 추천 0 조회 475 12.04.20 23: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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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6 15:30

    첫댓글 1.안됩니다. f-4근무직종(제조업등)은 모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영주권은 외국인등록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3.입국비자 종류는 관계없으며 어떤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든지 외국인 등록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4.5년거주자로 신청을 할 수 있기에 d-4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순수하게 한국 체류일이 5년 넘으면 일반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현재 확정된 지침은 없는데 배우자는 같이 체류가 가능할 듯 싶고 자녀는 미성년자녀만 가능할것 같습니다. 6.모두 가능합니다. 단, 풍속위반에 관한 직종(노래방, 단란주점, 맛사지등)은 불가능합니다.

  • 12.04.26 15:30

    7.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지 한달이 초과하지 않으면 연속으로 간주하여 5년이상 체류 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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