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신고 미필회원에 대한 약국 전산프로그램 Pharm IT3000 이용 제한 안내
1.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본회 「정관」 제7조 및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에 ‘회원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21.4.22)에서 2021년도 회원신고 미필회원에 대하여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키로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2021년도 회원신고 미필회원에 대하여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예정인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회원신고를 독려코자 하오니 귀 분회에서도 회원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미신고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1년도 회원신고자의 경우 반드시 면허신고도 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회원에게 독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