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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청
행정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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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행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서울북부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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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규모 : 총 2명
근무부서 |
인 원 |
담당 업무 |
자격요건 |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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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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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엑셀, 인터넷활용 등 중급 수준 이상 |
행정 |
서울북부 고용지원센터 |
2명 |
․각종 행사업무 지원 및 전산 장비 관리, 홍보 등 운영지원․직업능력 관련 업무
․ 각종 행사업무, DB 자료작성 및 분석, 민원안내 등 취업알선․직업 진로 관련업무 지원
․ 각종 행사업무, 민원안내 등 실업급여․각종 지원금 관련업무 |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7월 12일 ~ 2010년12월 31일
다. 보 수 : 일급 40,500원(시급 5,063원)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월~수: 8시간, 목: 6시간)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라. 근무장소 : 서울북부고용지원센터(노원구 상계6동 734-2)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일반채용 분야
1) 응시연령 : 만 29세이하(1981.1.1 이후 출생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2)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자 포함)
※ ’09.1.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
대학(원)재학생․휴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담당 예정 업무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취약계층 분야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1) 응시연령 : 만 35세 이하(1975.1.1 이후 출생자)
2) 학력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 대학(원)재학생 제외
- 단, ’09.1.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 대학(원) 휴학생은 응시 가능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일반채용 분야와 동일
4) 담당 예정 업무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취약계층의 범위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80%이하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자 및 F-21체류비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에 있는 자(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속·비속을 부양 하고 있는 자(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외국인 특례 범위 준용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7.6(화)
- 서울북부지청 홈페이지(http://seoulbukbu.molab.go.kr) 및 서울북부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go.kr/seoulbukbu )에 게재 하고 개별 통지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별도 통보 없을시 아래 일정대로 진행)
○ 면접일시 : 2010.7.8(목)
○ 면접장소 : 서울북부고용지원센터 9층 프로그램실
○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작 2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
- 지정된 면접일시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별도 면접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0.7.9(금) 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지예정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0. 6. 29.(화) ~ 2010. 7. 2.(금)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e-채용마당으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붙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병적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붙임1의 별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나~바」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서울북부지청 행정인턴 지원시 타 지청의 행정인턴 중복 응시 불가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지청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171-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