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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병사(兵史(고려향직))
고려시대의 향리직
고려시대의 향리직(鄕吏職). 호장(戶長) 아래 두어진 사병(司兵)의 말단 관직이다. 983년(성종 2)에 중앙집권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고 각지의 호족들을 호장이하의 향리로 개편할 때 처음 설치되었다.
이전에 호족들이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행정조직 가운데 하나인 병부(兵部)가 사병(司兵)으로 개편되면서 병부에 속한 유내(維乃)가 개칭된 것이다.
정원은 주현의 규모에 따라 달랐는데, 1018년(현종 9)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주·부·군·현의 경우 1,000정(丁) 이상의 주현에는 10인, 500정 이상이면 8인, 300정 이상이면 6인, 100정 이하이면 4인을 두었고,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현령관(縣令官)이 파견된 경우는 100정 이상이면 6인, 그 이하이면 4인을 두었다.
또 이 해에는 장리공복(長吏公服)이 제정되어 창사(倉史)·제단사(諸壇史)와 함께 최하위의 공복인 천벽삼(天碧衫)을 입도록 정해졌다. 1051년(문종 5)에는 향리직이 더욱 정비되고 9단계의 승진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서는 향리의 초직(初職)인 제단사의 바로 위, 주·부·군·현사(州府郡縣使)의 아래에 위치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병선(兵船)
영문표기 : byeongseon / pyŏngsŏn / small warship
조선 후기의 무장선
조선 후기의 무장선(武裝船).
〔편제 및 용도〕
임진왜란 때에 사용된 대형 전투함인 판옥전선(板屋戰船)과 사후선(伺候船)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임진왜란 이후 처음에는 잡용으로 쓰여지다가 점차로 전선(戰船) 또는 방패선(防牌船)의 보조적인 무장선으로 중용되기에 이른 군선이다.
조선 후기 수군에 있어서 군선 편제의 단위는 전선(또는 귀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나, 방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또는 전선 1척, 방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등으로서, 병선은 각 수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무장선(輕武裝船)이었다.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병선은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속대전≫에 따르면 161척으로서 군선 총 척수 776척의 21%에 이르고 전선 117척과 방선 76척을 합한 척수에 맞먹는다.
병선에 대한 기록은 광해군 때부터 자주 나타나며 인조 때에는 이미 널리 보급되어 군무 외에도 미곡 운반 및 잡용에 쓰여지다가 점차로 군선으로서의 자리를 굳혀 숙종대에는 전선 또는 방선의 보조선으로의 자리를 굳혔다.
〔구 조〕
병선의 구조는 일곱 줄의 기다란 각재(角材)를 가지고 평탄하게 꾸민 저판(底板)을 밑에 놓고 그 위에 일곱 줄로 된 양현(兩舷)의 외판(外板)과 여섯 줄의 목재로 평탄하게 꾸민 선수재(船首材)와 선미재(船尾材)를 각각 세워서 서로 고착시켰다.
그리고 그 상면에 10개의 가목(駕木)을 가로 걸쳐서 고정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며 외판조재(外板條材)마다 가룡목(加龍木)을 고착하여 선체를 꾸미고, 두 개의 돛대와 각 현 세 개씩 6개의 노(櫓)를 설치한 범노선(帆櫓船)이다. 저판(底板)을 기준으로 한 병선의 크기는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35∼45척이다.
〔탑승인원〕
병선의 탑승인원은 1704년(속종 30)의 ≪수군변통절목 水軍變通節目≫에 의하면 다공(舵工) 1명, 포수(砲手) 2명, 노군(櫓軍) 14명 등 모두 17명이고, 정조 때의 ≪전라우수영지 全羅右水營誌≫에서는 선장(船將) 1명, 사부(射夫) 10명, 포수 10명, 다공 1명, 노군 14명 등 모두 36명이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병선의 크기와 무장은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니고, 앞의 것은 포수 2명 정도로 아주 경무장을 하고, 뒤의 것은 사부와 포수를 증원하여 방선에 가까울 정도의 무장을 한 경우이다. 조선 후기에는 각종 군선에 대한 논란이 심하였는데도 병선만큼은 시종군무 외에도 군량미와 진휼미(賑恤米)의 수송 및 기타의 잡용 등에 활발히 이용되면서 조선 말기까지 연명하였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全羅右水營誌
<<참고문헌>>各船圖本
<<참고문헌>>朝鮮王朝軍船硏究(金在瑾, 一潮閣, 1977)
군사에 사용하는 군선(軍船). 『세종실록』지리지(地理志)에 의하면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선(軍船)은 대선(大船)·중대선(中大船)·중선(中船)·병선(兵船)·쾌선(快船)·맹선(孟船)·중맹선(中孟船)·별선(別船)·무군선(無軍船)·선(船)·추왜별맹선(追倭別猛船)·왜별선(倭別船) 등 13종, 829척에 이른다. 태종(太宗) 8년에 각 도의 병선(兵船)의 수를 정하였으며[『태종실록』권 15, 8년 4월 경오], 태종(太宗) 13년 11월부터 병선(兵船)을 파취(破取)·개조코자 할 때는 반드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정부(政府)에 전보(傳報)하게 하였다. 한편 세조(世祖) 7년 신숙주(申叔舟)가 병선(兵船)과 조선(漕船)의 겸용을 제의하여 세조(世祖) 11년에 병조선(兵漕船)이 만들어졌다.
이 병조선(兵漕船)은 대선(大船)·중선(中船)·소선(小船)의 구별이 있고, 선군(船軍)은 각각 80·50·30명이었다[김재근(金在瑾),『조선왕조군선연구(朝鮮王朝軍船硏究)』한국문화연구소(韓國文化硏究所), 1976]. 그런데 제도(諸道)·제포(諸浦)의 병선(兵船)이 망실(亡失)·후손(朽損)되었을 때 그 징가(徵價)에 관하여 정해진 법이 없었으므로 단종(端宗) 즉위년 7월부터 값을 징수하는 법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재목(材木)이 235조(條)가 소요된 대선(大船)이 만든 후 5년 내에 오손되었을 경우 면포(綿布) 117필(匹)에 정포(正布) 1필(匹)을 징수하였으며, 10년 내에 오손된 경우는 면포(綿布) 107필(匹)에 정포(正布) 1필(匹), 15년 내에 오손되었으면 면포(綿布) 90필(匹)에 정포(正布) 1필(匹), 20년 내에 오손되었을 때에는 면포(綿布) 80필(匹)에 정포(正布) 1필(匹)을 징수하였다.
또 재목(材木)이 211조(條)인 중선(中船)은 5년 내에 오손되었을 경우에 면포(綿布) 105필(匹)에 정포(正布) 1필(匹)을 징수하였으며, 재목(材木)이 114조(條)가 소요된 소선(小船)이 5년 내에 오손되었을 경우에 면포(綿布) 57필(匹)을 징수하게 하였다. 또 24조(條)가 소요된 비거도선(鼻居刀船)과 현거도선(懸居刀船)이 5년 내에 오손된 경우에는 면포(綿布) 12필(匹)을 징수하게 하였으며, 10년 내에 오손되었으면 11필(匹), 15년 내에 오손되었으면 10필(匹), 20년 내에 오손되었으면 9필(匹)을 징수하게 하였다. 한편 배를 망실(亡失)한 경우에는 대선(大船)의 경우 235필(匹), 중선(中船)의 경우 211필(匹), 소선(小船)의 경우 114필(匹), 비거도선(鼻居刀船)은 24필(匹)을 징수하게 하였다[『단종실록』권 2, 즉위년 7월 을미]. 세종(世宗)·단종조(端宗朝)의 대·중·소선(大中小船)은 그후 대맹선(大猛船)·중맹선(中猛船)·소맹선(小猛船)으로 정비되었는데, 대맹선(大猛船)을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면포(綿布) 230필(匹)을 징수하며 중맹선(中猛船)을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220필(匹), 소맹선(小猛船)을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110필(匹)을 징수하였다. 그리고 병선(兵船)을 소훼(燒毁)한 경우에도 유실례(遺失例)에 의하여 면포(綿布)를 징수하게 하였다[『성종실록』권 127, 12년 3월 신사]. 그런데 이 유실 병선(兵船)에 대한 면포징수(綿布徵收)는『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중맹선(中猛船)이 210필(匹), 소맹선(小猛船)이 110필(匹)로 규정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제조한 지 5년 내에 병선(兵船)을 유실한 자는 대맹선(大猛船)일 경우 면포(布) 230필(匹), 중맹선(中猛船) 210필(匹), 소맹선(小猛船) 110필(匹)을 징수하고, 위 연한(年限)에 5년이 더해질 때마다 각각 10필(匹)을 삭감 징수하되, 20년 후에는 중지(中止)한다는 것이다[병전(兵典) 병선(兵船)].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군사에 사용하는 군선(軍船). 『세종실록』지리지(地理志)에 의하면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선(軍船)은 대선(大船)·중대선(中大船)·중선(中船)·병선(兵船)·쾌선(快船)·맹선(孟船)·중맹선(中孟船)·별선(別船)·무군선(無軍船)·선(船)·추왜별맹선(追倭別猛船)·왜별선(倭別船) 등 13종, 829척에 이른다. 태종(太宗) 8년에 각 도의 병선(兵船)의 수를 정하였으며[『태종실록』권 15, 8년 4월 경오], 태종(太宗) 13년 11월부터 병선(兵船)을 파취(破取)·개조코자 할 때는 반드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정부(政府)에 전보(傳報)하게 하였다.
한편 세조(世祖) 7년 신숙주(申叔舟)가 병선(兵船)과 조선(漕船)의 겸용을 제의하여 세조(世祖) 11년에 병조선(兵漕船)이 만들어졌다. 이 병조선(兵漕船)은 대선(大船)·중선(中船)·소선(小船)의 구별이 있고, 선군(船軍)은 각각 80·50·30명이었다[김재근(金在瑾),『조선왕조군선연구(朝鮮王朝軍船硏究)』한국문화연구소(韓國文化硏究所), 1976]. 그런데 제도(諸道)·제포(諸浦)의 병선(兵船)이 망실(亡失)·후손(朽損)되었을 때 그 징가(徵價)에 관하여 정해진 법이 없었으므로 단종(端宗) 즉위년 7월부터 값을 징수하는 법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재목(材木)이 235조(條)가 소요된 대선(大船)이 만든 후 5년 내에 오손되었을 경우 면포(綿布) 117필(匹)에 정포(正布) 1필(匹)을 징수하였으며, 10년 내에 오손된 경우는 면포(綿布) 107필(匹)에 정포(正布) 1필(匹), 15년 내에 오손되었으면 면포(綿布) 90필(匹)에 정포(正布) 1필(匹), 20년 내에 오손되었을 때에는 면포(綿布) 80필(匹)에 정포(正布) 1필(匹)을 징수하였다. 또 재목(材木)이 211조(條)인 중선(中船)은 5년 내에 오손되었을 경우에 면포(綿布) 105필(匹)에 정포(正布) 1필(匹)을 징수하였으며, 재목(材木)이 114조(條)가 소요된 소선(小船)이 5년 내에 오손되었을 경우에 면포(綿布) 57필(匹)을 징수하게 하였다.
또 24조(條)가 소요된 비거도선(鼻居刀船)과 현거도선(懸居刀船)이 5년 내에 오손된 경우에는 면포(綿布) 12필(匹)을 징수하게 하였으며, 10년 내에 오손되었으면 11필(匹), 15년 내에 오손되었으면 10필(匹), 20년 내에 오손되었으면 9필(匹)을 징수하게 하였다. 한편 배를 망실(亡失)한 경우에는 대선(大船)의 경우 235필(匹), 중선(中船)의 경우 211필(匹), 소선(小船)의 경우 114필(匹), 비거도선(鼻居刀船)은 24필(匹)을 징수하게 하였다[『단종실록』권 2, 즉위년 7월 을미]. 세종(世宗)·단종조(端宗朝)의 대·중·소선(大中小船)은 그후 대맹선(大猛船)·중맹선(中猛船)·소맹선(小猛船)으로 정비되었는데, 대맹선(大猛船)을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면포(綿布) 230필(匹)을 징수하며 중맹선(中猛船)을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220필(匹), 소맹선(小猛船)을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110필(匹)을 징수하였다.
그리고 병선(兵船)을 소훼(燒毁)한 경우에도 유실례(遺失例)에 의하여 면포(綿布)를 징수하게 하였다[『성종실록』권 127, 12년 3월 신사]. 그런데 이 유실 병선(兵船)에 대한 면포징수(綿布徵收)는『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중맹선(中猛船)이 210필(匹), 소맹선(小猛船)이 110필(匹)로 규정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선재량(兵船載粮)
조선초기 수군(水軍)은 선상(船上)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수군(水軍)에게는 둔전(屯田)의 경작권, 번염권(燔鹽權) 등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면서, 병선(兵船)의 정박처(定泊處)에서 조석(朝夕)으로 왕래할 수 있는 거리의 거주자로 택정하였다[『태종실록』권 6, 3년 12월 무자]. 만호(萬戶)도 선상(船上)을 성보(城堡)로 삼아 ‘대변(待變)’ 근무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성종대(成宗代) 전반기까지도 제포(諸浦)에는 성보(城堡)의 축소가 허용되지 않았다[『성종실록』권 149, 13년 12월 을축]. 성종(成宗) 15년(1484)에 처음으로 병기(兵器)와 육물(陸物)의 보관을 위한 소성보(小城堡)의 축조가 허용되었다[『성종실록』권 171, 15년 10월 임오]. 1개월분의 군량(軍糧)의 병선적대(兵船積戴)는 바로 이러한 근무체제에 따른 것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영(兵營)
영문표기 : byeong-yeong / pyŏng'yŏng / Army Command
조선시대 주로 병마절도사가 주둔하고 있던 관서
조선시대 주로 병마절도사가 주둔하고 있던 관서. 병마절도사 외에 넒은 의미로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도위(都尉)가 있던 곳을 포함하기도 한다.
병마절도사의 병영을 주진(主鎭)이라 하고 절제사·첨절제사의 병영을 거진(巨鎭)이라고 하며 동첨절제사·만호·도위의 병영을 제진(諸鎭)이라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병영이라 함은 주진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각 도에는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임하는 수도 있었고, 전임(專任)의 병마절도사가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병영이 관찰사가 주재하고 있는 감영(監營)과 병행되어 설치되기도 했고 감영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즉, 경기도·황해도·강원도에는 감영이 있었던 한성부(漢城府) 서문외(西門外)·해주·원주가 병영의 구실을 했으며, 충청도에는 해미, 전라도에는 강진, 평안도에는 영변에 단독 병영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군사상 요지인 경상도와 영안도에는 각기 좌우(左右)병영이 울산·창원에, 남북(南北)병영이 북청(北靑)·경성(鏡城)에 설치되어 있어 조선시대 지방군사조직의 일원적 지휘계통을 확립하였다.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韓國軍制史(陸軍本部, 韓國軍事硏究室, 196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병요(兵要)
『역대병요(歷代兵要)』를 가리킨다. 이 책은 이석형(李石亨)[1415∼1477] 등이 편찬한 군담집(軍談集)으로 중국 고대로부터 조선 태조(太祖)에 이르기까지의 흥미있는 전쟁언사(戰爭言事)를 뽑아 모은 것인데,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서(序)가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장설(兵將說)
조선 세조(世祖)가 스스로 제술(製述)한 병서(兵書)로, 용병(用兵)과 장도(將道)에 대한 경구(警句)와 훈사류(訓辭類)를 모은 것이다. 세조(世祖) 12년에 최종적으로 정리 집성되어 인간(印刊)되었던 바, 병학서(兵學書)로서는 빈약한 내용을 지닌다[이경석(李烱錫), [병장설(兵將說)]『한국(韓國)의 명저(名著)』286∼287면, 1969].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전(兵典)
중국 고대[周代]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6종의 법이라는 뜻으로 육전(六典)이 형성되었던 바, 그 중 군사에 관한 것이 정전(政典)이었다. 그 후에 중국에서는 육전체계(六典體系)가 준용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초(高麗初)부터 이를 수용하여 널리 썼는데, 조선 건국초에 정도전(鄭道傳)이 사찬(私撰)한『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도 육전체계(六典體系)에 입각한 것이었다.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는 정전(政典)을 설명하면서 병전(兵典)과 동일시하고 있는데,『경제육전(經濟六典)』부터는 일반적인 용법에 좇아 병전(兵典)이라는 부문(部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 법전의 병전(兵典)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경(京)·외(外)의 무관직(武官職), 각 병종별(兵種別) 군사의 정원과 복무형식, 도성과 궁궐의 수비 및 각 지방 육·수군(陸水軍)의 국방태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관계의 51항목에 달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물론 병조(兵曹)의 소관 사항들이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절교위(秉節校尉)
조선시대 종6품 하계의 무신의 품계
조선시대 종6품 하계(下階)의 무신의 품계. 교위계(校尉階)의 하한(下限)이 된다. 이러한 종6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 중질의 쌀) 5석, 조미(糙米: 매갈로 만든 쌀) 17석, 전미(田米 : 좁쌀) 2석, 황두(黃豆 : 콩의 하나) 8석, 소맥(小麥 : 참밀) 4석, 주(紬) 1필, 정포(正布) 9필, 저화 4장을 지급하였다.
또한, 종6품관에게는 조선 초기에 과전 30결을 지급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그뒤 직전 25결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직전법도 1556년(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고,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는 매달 미 1석 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 무산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반(西班) 종6품(從六品) 하위(下位)의 산계명(散階名)인데, 조선 건국 직후의 수의교위(修義校尉)가 세조(世祖) 12년에 개칭된 것이다. 6품(品) 이상부터 산계명(散階名)에 교위(校尉)가 쓰여질 뿐 아니라 매품(每品)마다 쌍계(雙階)로 되어 있어서, 부위(副尉)란 칭호가 붙는 단계(單階)의 7품(品) 이하 산계(散階)와 구분되는데, 이것은 동반(東班)과 마찬가지로 참상(參上)과 참하(參下)를 가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이성무(李成茂),『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일조각(一潮閣) 100∼107면, 1980].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정(兵政)
세조(世祖) 5년 강맹경(姜孟卿)·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의 도움을 얻어 세조(世祖)가 직접 어정(御定)한 병령서(兵令書)이다. 그 내용은 오위군(五衛軍)의 입직(入直), 군무(軍務)의 계달(啓達), 도성문(都城門)과 궐문(闕門)의 개폐(開閉), 대열(大閱), 부험(符驗), 용형(用刑) 등에 관한 군령(軍令)의 상달하시관계(上達下示關係)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세조(世祖) 3년 경에 완비(完備)되는 오위체제(五衛體制)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군령계통(軍令系統)을 규정한 것으로 무반(武班)의 시취(試取) 때에 강서(講書)의 교재(敎材)로도 사용되었다[김태영(金泰永), [『병정(兵政)』해제(解題)]『서벽외사해외수질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20, 아세아문화사(亞細亞文化社) 198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조(兵曹(조선시대관청))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 육조(六曹)의 하나로 하관(夏官)·서전(西銓)이라고도 한다. 고려 성종 때 이미 육전체제(六典體制)에 의해 군무(軍務)를 장악하는 병부(兵部)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 및 변천〕
그 뒤 많은 변천을 겪으면서 병조라는 명칭을 지니게 된 것은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군부사(軍簿司)를 병조로 고친 것이 처음이다. 1389년(공양왕 1년)에 또다시 군부사를 병조로 개칭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조선시대에 넘어와 1392년 7월 새 관제가 반포되면서 육조의 구성과 함께 병조가 설치되었다.
병조는 이조 다음에 위치했으며 무선(武選)·병적(兵籍)·우역(郵驛) 등의 일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육조의 장관인 전서(典書)는 정3품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2인씩 설치되어 육조의 정치적 지위는 미약했으며, 행정적 기능도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는 당시 문하부(門下府)·삼사 및 중추원의 고위 관리로 구성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무(文武)의 전주권(銓注權 : 관리의 임명을 위해 직임에 합당한 인물을 가려서 임금에게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은 상서사(尙瑞司)가 장악했고, 군무의 경우 중추원이 군기(軍機)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육조의 하나인 병조의 존재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393년에 군무를 총괄하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가 설립, 정도전(鄭道傳)을 판사로 하여 강력한 시책을 펴나가는 동안 병조의 지위와 기능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었다. 그러나 1400년(정종 2) 4월에 의정부가 성립되고, 1405년(태종 5) 1월 육조 격상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육조 중심의 통치체제가 확립, 병조의 골격이 완전하게 되었다.
1405년의 관제개혁으로 병조의 장관은 정2품의 판서(判書) 1인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군기를 맡은 승추부(承樞府 : 중추원이 변해 만들어진 기관)가 병조에 귀속되었으며, 상서사의 전주권 가운데 무반에 대한 것이 역시 병조로 넘어왔다. 이와 함께 병조에는 속사로서 3개의 사(司)가 갖추어지는 한편, 속아문제(屬衙門制)에 의해 삼군(三軍)·십사(十司)·훈련관(訓鍊觀) 등 10여 개의 관아를 소속으로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구 확대로 병조는 1414년 무렵까지 확립되는 육조 직계(直啓 : 직접적으로 계문을 올림)의 체제에 의해 명실상부한 군무관계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관원 및 소관 업부〕
병조의 관원으로는 장관인 정2품의 판서와 그 아래 종2품의 참판(參判),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참의(參議) 및 참지(參知)가 각각 1인씩, 모두 4인의 당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무선사(武選司)·승여사(乘輿司)·무비사(武備司)의 3개 속사(屬司)의 일을 분담한 정5품의 정랑(正郎)과 좌랑(佐郎)이 각각 4인씩, 모두 8인의 낭청(郎廳)이 있었다. 그 가운데 당상관인 참지 1인과 낭청인 정랑·좌랑 각 1인씩, 모두 3인의 관원은 많은 업무량 때문에 6조 가운데 병조에만 가설(加設)된 것이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병조의 소관 업무는 무선·군무·의위(儀衛)·우역·병갑(兵甲)·기장(器仗)·문호(門戶)·관약(管鑰) 등이었다. 이것들은 무관들에 대한 인사 행정과 왕의 행차에 뒤따르는 의장 및 교통에 대한 행정, 그리고 국방을 위한 군인의 조발(調發), 병기 시설의 확보 등 병무행정 일반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병조 예하의 3개 속사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처럼 병조는 군정(軍政)을 총괄하는 관서였다.
〔군령체계상의 위치〕
병조는 군정 업무와 별도로 군사의 지휘 계통을 뜻하는 군령체계(軍令體系)상으로도 중추적 위치에 있었다. 원래 군령기관으로는 의흥삼군부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1405년에 병조가 승격되어 승추부를 흡수,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그 예하에 두면서 군령상으로도 병조는 독존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1409년 8월에 병조가 모두 유신(儒臣)으로 구성되어 군사를 지획(指劃: 지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후로는 삼군진무소가 군령을 장악했는데 이것이 뒷날 오위도총부로 개편, 군령상의 최고 기관으로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실제 병조는 군정을 총괄하면서 국왕의 측근에서 군령의 전이 과정에 깊숙이 간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관장했기 때문에 군령체계상 오히려 오위도총부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태종 때에는 군령의 이수(移受 : 넘겨 받음)에 있어서 큰 일일 경우 병조의 당상관과 삼군진무소의 도진무(都鎭撫)가 함께 왕에게 나가 승명(承命)하고, 작은 일일 경우, 병조의 낭청과 삼군진무소의 진무가 함께 승정원에 나가서 승명하였다.
그런데 세종 때에는 오히려 삼군진무소가 병조를 통해 승명하게 되어 삼군진무소의 무신들이 반발했던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이 병조가 군정·군령상으로 중요하게 되자, 상신(相臣 : 의정부의 삼정승)이 병조판서의 상위(上位)에서 업무를 지휘, 감독하게 하는 겸판사(兼判事) 제도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하륜(河崙)·황희(黃喜)·한명회(韓明澮)·박원종(朴元宗)·유성룡(柳成龍)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병조는 속아문으로 오위·훈련원·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전설사(典設司)·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를 예하에 두고 있었는데, 이 기관들에 대해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중앙군 조직인 오위를 속아문으로 거느리게 되어 병조는 군령상의 위치를 우세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병조의 큰 골격은 조선시대를 통해 대체로 유지되었지만, 뒤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선 비변사(備邊司)의 설치로 국방과 군무 전반에 걸친 사항이 많이 이양되어 병조의 지위와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리고 균역법의 실시로 군정(軍政)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것을 담당하는 병조의 임무도 더욱 번거로워졌다. 즉, ≪육전조례≫에는 종전 3개의 속사 대신 정색(政色)·마색(馬色)·무비사(武備司)·일군색(一軍色)·이군색(二軍色)·유청색(有廳色)·도안색(都案色)·결속색(結束色)·성기색(省記色)·경생색(梗0xC048色)·형방·예방의 12개 색이 그것을 분담하는 체제로 기록되어 있다.
병조의 관아는 광화문 앞 사헌부의 남쪽에 있었다. 그 외 별도로 창덕궁 금호문(金虎門) 밖에 내병조(內兵曹)가 있어 군령체계상 궁내에서 시위(侍衛)를 주관하고, 의장에 대해서도 관할하면서 분사(分司: 임무가 나누어진 관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曹)에는 없는 내병조 같은 것 때문에 병조는 조직상으로도 참지와 정랑·좌랑 각 1인씩이 별도로 가설되는 등 독특한 면모를 지녔던 것이다.
그러나 병조는 1418년 세종이 즉위한 다음 조정된 서열에 따라, 예조 다음의 네 번째 되는 육조의 한 관아로서 내려오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육조와 더불어 폐지되었다. →육조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閔賢九, 韓國硏究院, 1983)
<<참고문헌>>朝鮮政治構造(車文燮, 한국사 10, 兩班官僚國家의 社會構造, 1974)
<<참고문헌>>朝鮮初期六曹硏究(韓忠熙, 大丘史學 20·21, 1982)
<<참고문헌>>朝鮮議政府考(末松保和, 朝鮮學報 9, 1956)
병조선(兵漕船)
영문표기 : byeongjoseon / pyŏngjosŏn / a regular cargo vessel which could be converted into a warship in the event of war
조선 초기의 군용과 조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배
조선 초기의 군용(軍用)과 조운(漕運)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배. 1461년(세조 7) 10월 좌의정 신숙주(申叔舟)가 왕에게 조선(漕船)과 병선(兵船)을 한척의 배를 만들어 겸용할 것을 진언하자, 왕이 동의하고 신숙주를 전선색의 책임자인 제조(提調)로 임명함으로써 병조선의 개발은 시작되었다.
당시의 군선은 왜구(倭寇)를 육상에 상륙시키지 않고 해상에서 무찌르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 증강되어 조선 초기에 막강한 세력이 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난 군선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모두 829척에 달하였으나, 그 선종(船種)과 선제(船制)는 수시로 아무런 규격도 없이 건조된 것이므로 잡다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한편 조운선(漕運船)의 경우는 고려 말기에 왜구의 창궐로 조운의 길이 완전히 막혀 세곡(稅穀)의 운반은 오로지 육운(陸運)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왜구의 기세가 꺾인 조선 초기 태종 때부터 조선(漕船)을 건조하여 해로(海路)를 통한 조운을 재개하기 시작해, 세조 때에는 조선을 크게 증강해야 하였으며, 병조선의 개발도 군선을 정비하고 조운선을 증강해야 하는 실정에서 착수되었던 것이다.
병조선은 1465년(세조 11)에 완성되었는데 ≪세조실록≫에서 그 경위를 보면, 같은 해 7월 경기감사에 명하여 도내의 만호(萬戶)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선군(船軍)이 80명인 대선(大船) 2척, 50명인 중선(中船) 4척, 30명인 소선(小船) 6척에 각각 수전(水戰)의 장비를 갖추고 26일까지 양화나루〔楊花渡〕에 집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인 8월 2일 왕이 중궁(中宮) 이하의 왕족들과 영의정 신숙주 이하의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희우정(喜雨亭)에 나가 앞서 불러들인 경기의 병선을 두 패로 갈라 수전을 연습하게 한 바 크게 성공을 거두어 병조선은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병조선 개발에 대한 이러한 경위는 ≪동국문헌비고≫와 그 뒤 증보된 ≪증보문헌비고≫의 병고주사조(兵考舟師條)에도 “세조 11년 비로소 병조선을 두었는데, 그 때에 신숙주를 전함사제주(典艦司提調)로 하여 중국·일본·유구(琉球)의 선체를 널리 보고 절충하여 대·중·소의 배를 만들어 쓰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대선에서 상장(上粧)을 붙여 군용으로 쓰고 상장을 철거하여 조운에 쓰도록 하였는데, 하나의 배를 두 가지로 쓸 수 있으므로 그것을 병조선이라 하였다.”라고 요약되어 있는데, 거기에 ‘박관당왜유구등국선체절충위선(博觀唐倭琉球等國船體折衷爲船)’이라 한 구절이 잘못 이해되어 마치 병조선은 중국·일본·유구의 배를 모방해서 만들고 따라서 병조선은 당시의 다른 선박과 아주 다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그러나 병조선은 세종 말기 이래로 왜구가 거의 근절되어 그간에 증강되었던 군선과 선군이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어져서 군선의 규격을 통일하여 평화적으로 조운에도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아주 전통적인 선박이다. 이는 병조선이 대맹선·중맹선·소맹선 등으로 발전했다는 사실로도 이해될 수 있다.
세조 때에 편찬되어 성종 초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 군선인 맹선은 조운에도 활발히 이용되는 겸용선으로 병조선이 개명된 것인데, 오직 병조선 중선(中船)의 정원이 50명이던 것을 중맹선의 정원을 60명으로 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병조선 중의 대선을 조운에 사용할 때의 운반능력은 800석 정도였지만, 그 선형 구조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조선 후기의 조운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王朝軍船硏究(金在瑾, 一潮閣, 1977)
<<참고문헌>>韓國船舶史硏究(金在瑾,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4)
병직랑(秉直郎)
조선시대 종친계 정5품 하계의 위호
조선시대 종친계(宗親階) 정5품 하계(下階)의 위호(位號). →종친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 102, 198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종친문산계(宗親文散階) 정5품(正五品) 하계(下階)의 품계명(品階名)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병촌궁전(屛村宮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내성(內省) 소속의 병촌궁을 관리하던 곳으로, 경덕왕 때 일시 현룡정(玄龍亭)으로 고친 일이 있다. 소속 관원으로는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 궁옹(宮翁) 1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寶)
제왕(帝王)의 인장(印章)을 말하는데, 새(璽)라고도 한다. 그러나 보(寶)와 새(璽)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새(璽)는 옥(玉)으로 만든 것이고 보(寶)는 금(金)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새(璽)를 옥새(玉璽), 보(寶)를 금보(金寶)라고도 하였다[『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81, 예고(禮考) 28 새인(璽印)]. 또한 새(璽)는 보(寶)보다 그 연원(淵源)이 앞선다. 중국의 진대(秦代)에서부터 제왕(帝王)의 인장(印章)을 새(璽)라 하고 옥(玉)으로 만들어 군신(群臣)이 사용하는 인(印)과 구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당(唐) 현종(顯宗) 때에 이르러 보(寶)로 개칭하였다[『사물기원(事物紀原)』3, 기조채장부(旗采章部) 새(璽).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06]. 조선시대에도 국새(國璽)로서의 어보(御寶)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시기와 용도에 따라 보(寶)의 이름이 달랐다. 즉 세종조(世宗朝)에는 ‘체천목민영창후사(體天牧民永昌後嗣)’라는 보(寶)를 사용하였으며, 성종조(成宗朝)에는 교지(敎旨)에 ‘대보(大寶)’를, 사패(賜牌)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사용하였다[『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81, 예고(禮考) 28 새인(璽印)]. 어보(御寶)는 영조(英祖) 때에 가장 많은 종류가 사용되었는데, 사대문서(事大文書)·교지(敎旨)·유서(諭書)·통신문서(通信文書)·시권(試券) 등의 용도에 따라 ‘대보(大寶)’·‘시명지보(施命之寶)’·‘이덕보(以德寶)’·‘유서지보(諭書之寶)’·‘과거지보(科擧之寶)’ 등이 사용되었다[『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81, 예고(禮考) 28 새인(璽印)]. 어보(御寶)에 인각(印刻)되는 자체(字體)는 전서(篆書)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보(保)
군역(軍役)의 의무를 가진 자로서 현역(現役)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身役)의 단위. 세조(世祖) 10년(1464)에 정한 보법(保法)에 의하면, 2정(丁)이 1보(保)가 되어 여러 가지 병종(兵種)에게 지급하는 기본단위가 되었다. ☞ 주(註) 503 급보(給保)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보
제기. 제사 때 도(稻)와 양(梁)을 담아 놓는 제기로 궤와 합쳐 한 벌이 되며, 모양은 네모이다. ≪석전의 釋奠儀≫ 에서 말하기를 보(簠)는 동(銅)을 써서 주조하는데 뚜껑을 합친 무게가 13근(斤) 2량(兩)이요 뚜껑까지의 높이는 7촌이다.
깊이는 2촌이고, 넓이는 8촌 1푼이다. 복판의 직경은 1척 1푼이다. ≪주례 周禮≫ 「지관(地官)」에서는 “무릇 제사에는 보와 궤에 공히 물건을 담아 진설한다.”고 되어있다. 하나라에서는 호(瑚)라 하였고 은나라에서는 연(璉)이라 하였다.
<<참고문헌>>釋奠儀
<<참고문헌>>周禮
보(寶)
고려시대 사원에서 전곡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득하기 위해 설치한 재단
고려시대 사원에서 전곡(錢穀)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득하기 위해 설치한 재단(財團). 포(鋪)라고도 하였다. 어원은 불교의 불(佛)·법(法)·승(僧)을 합쳐 3보(三寶)라 하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복전사상(福田思想)에 의해 사원에 시납된 전곡을 기본재산으로 하면서 이를 대부해 얻어지는 이자로 각종 불교행사의 비용, 빈민구제·질병구제 등 사회사업에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원경영은 인도에서 대승불교(大乘佛敎)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중국에서 무진(無盡)이라 하여 크게 발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불교가 전래되는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16세기, 조선조 중기까지 존속했는데, 고려시대에 가장 성행하였다. 보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표〕와 같다. 보는 대부분 불교적인 목적에서 세워졌지만 점차 일반에까지 확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의 본래적·근원적인 모습은 사원 경영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것들은 파생적인 형태로 보아야 한다. 다만, 비불교적인 보들을 보다 일반적 형태로 보아 보를 공공사업을 위한 기본재단으로 설명하려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보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보는 경제학적인 면에서 전기적 자본(前期的資本)의 성격을 가진다. 전기적 자본에는 상업자본(商業資本=商人資本)과 대부자본(貸付資本=利子付資本)의 두 가지가 있다. 상업자본은 시장을 매개로 상품을 구매, 재판매하는 기능적 자본을 말하고, 대부자본은 화폐 및 실물소유에서 출발해 시장을 거치지 않고 보존, 증식되는 자본을 가리킨다.
따라서 ‘존본취식(存本取息)’, 즉 이자만으로 운영되는 보는 전기적 자본의 대부자본에 포함된다. 그런데 대부자본은 그 운동의 비법칙성으로 고리대(高利貸)로 되는 속성을 가지게 되며, 실제로 보 역시 고리대의 성격을 띠었다.
고려시대의 법정 이자율은 980년(경종 5)에 연리(年利) 33%이지만, 불법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취하는 고리대가 성행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의 경우에도 고리대로 전환되어 성종 때 최승로(崔承老)의 〈시무 28조〉에는 불보(佛寶)의 장리(長利)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다. 고려 일대에 존속했던 보는 조선 중기 이후 발생하는 계의 선행형태가 되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참고문헌>>益齋亂藁
<<참고문헌>>稼亭集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朝鮮金石總覽
<<참고문헌>>寶의 前期的 資本機能에 관한 宗敎社會學的 硏究(金三守, 亞細亞學報 1, 1965)
<<참고문헌>>高麗時代 佛敎界의 地位와 그 經濟(閔丙河, 成大史林 1, 1965)
보(保(신역단위))
조선시대 실역에 복무하는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조선시대 실역에 복무하는 정군(正軍)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身役)의 단위. 조선시대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양인 장정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들의 그 복무 형태는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과 정군의 군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을 맡은 봉족(奉足 : 保人)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조선 사회의 군사 제도는 현대처럼 군사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그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기 구입이나 왕복 여비 이외에 복무하는 동안의 경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군사 각자가 스스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군역 복무에 따른 반대 급부로서 토지를 지급 받지 못했던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 아래서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은 빈한한 군정(軍丁)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었다. 또한 대부분이 경작 농민이었던 그들이 징발되고 나면 경작 노동력의 고갈로 농사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실제 담당자로서 봉족이 일정하게 배당되었으며 봉족은 그로써 실역(實役)을 대신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고려 말부터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건국 초인 1394년(태조 3) 마병(馬兵)의 경우 5정(丁)이 1군(軍)을 내고 보졸(步卒)의 경우 3정이 1군을 내도록 하였다. 그 뒤 1397년(태조 6)에는 품관 마병의 경우 봉족 4명, 무직 마병의 경우 봉족 3명, 보졸의 경우 봉족 2명을 지급 받되 가능한 한 내외친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일반 군정으로서도 봉족을 삼도록 원칙이 정해졌다.
이러한 원칙은 고려시대 이래 3정 1호의 보편적 예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정군이 되고 아들과 사위가 봉족이 되어 호 단위로 농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군 복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데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3정보다 훨씬 많은 인정을 가진 부호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담이 되었다. 이에 반해 2정밖에 없어서 정군을 내지 못하는 호는 각각 다른 호의 봉족이 되어 그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불공평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보다 합리적인 군역편성을 위해서는 호 단위보다 정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에 따라 1464년(세조 10)에 봉족제를 보법으로 개편하였다. 즉 정을 기준으로 하여 2정을 1보로 하는 법이 마련되고 봉족 대신 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의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정을 1보로 한다. 둘째 토지 5결을 1정에 준하도록 한다. 셋째, 노자(奴子)도 봉족수로 계산한다. 넷째, 각 병종별 급보 단위는 갑사(甲士) 4보, 기정병(騎正兵)·취라적(吹螺赤) 3보, 평노위(平虜衛)·파적위(破敵衛)·근장(近仗)·별군(別軍)·보정병(步正兵)·대평소(大平簫)·기선군(騎船軍) 2보, 봉수군(烽燧軍)·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 1보이다. 다섯째, 누정·누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 원칙으로 가족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2정을 보라는 단위로 묶음으로써 인정이 많은 호는 여러 개의 보로 짜여질 수 있었다. 그리고 단정(單丁)의 호는 토지 준정(準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다른 호와 어울려서 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이 보법을 통해 나타난 두드러진 점은 군역 편성에 있어서 자연호와 별도로 하고 토지의 준정 및 노자를 봉족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간의 모순을 해결하면서 군액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군역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과다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호를 무시하고 보법이 성립되었으므로 혈통 관계를 도외시한 단위 설정이 문제가 되었다. 또 토지로써 준정하였으므로 대토지소유자인 양반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몇 가지를 참작, 법제화한 ≪경국대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게 되었다. 즉 서울과 지방의 군사에게 차등을 두어 보를 주는데 있어 첫째, 2정을 1보로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자연호와의 연관을 어느 정도 되찾아서 정군으로 나가는 호 안에 지정된 보수를 넘는 정인(丁人)이 있더라도 2정까지는 인정하며, 수군의 경우 3정호는 1정을 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둘째, 토지 준정의 규정을 폐지하고 노자의 경우 준정한 수의 절반만 보로 계산한다. 셋째, 각 병종별 급보 수는 ① 갑사와 장번의 환관은 2보, 양계갑사는 2보 1정, ② 기정병·취라적·대평소·수군·출입번하는 환관·기잡색군, 서울에 머무는 제주자제는 1보 1정, ③ 보정병·장용위·파적위·대졸·팽배·파진군·조졸·봉수군·차비군·어부·보잡색군·제주의 기정병·보정병수군은 1보로 한다.
넷째, 보인의 경제적 부담은 정군이 복무하는 동안 매월 면포 1필씩으로 한다. 다섯째, 보인으로서 시취(試取)에 합격한 자는 군사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의 규정에서는 보인의 경제적 부담을 면포 1필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호와 유리된 보의 체제 아래서 정군과 보인과의 사이는 실제에 있어서 수탈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군은 더욱 많은 베를 요구하거나 복무 자체를 보인에게 떠맡기는 경우가 많아 뒷날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가 성행케 되었고 이로써 초기의 군사 제도가 붕괴되는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보의 편성을 위해서는 군적(軍籍)이 정비되어야 하고 군적의 작성은 호적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호적은 백성의 신고에 의해 호구안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3년마다 성적(成籍)해 호조·본도·본읍에 비치되고 각 호에서도 1부를 가지게 된다.
호적이 작성되면 한성의 5부와 외방의 절도사가 그 가운데서 군역 부과자를 별도로 추려서 6년마다 군적을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당해인의 정군 또는 보인의 구별과 정군의 경우 병종까지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군적은 병조에 1부를 보내고 관찰사도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에 각각 1부씩 비치하였다. 1477년(성종 8)의 강원·영안도를 제외한 6도의 군적을 보면 정군 13만4973명, 보인 33만2746명 도합 46만7719명으로 집계되어 있어 정군과 보인의 비율은 1 : 2.5로 산출된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陸軍本部, 韓國軍事硏究室, 1968)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참고문헌>>李朝初期 國役編成의 基柢(金錫亨, 震檀學報 14, 1941)
<<참고문헌>>朝鮮後期 保人硏究(金甲周, 國史館論叢 17, 1990)
<<참고문헌>>朝鮮前期의 兵役制度(이연수, 學藝志 2, 1991)
<<참고문헌>>朝鮮初期 奉足制의 推移와 實態(이지우, 慶南史學 5, 1991)
<<참고문헌>>保法의 推移와 實態(이지우, 慶大史論 6,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