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효력발생시기 - 는 신고일 익일에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날 0 시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집주인이 근처당을 계약후에 신청하여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분은 당일에 기가막히게 맞추 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와 스토리를 간단하게 적어 봅니다.
실제사고사례 - 때는 2004년 벚꽃이 한창이던 지금쯤이 었습니다.
여의도의 더x아일xxxx 고급 오피스텔 입주관리(전세,월세 등을 속히 연결하여, 분양잔금독려)업무와
상가분양 및 임대를 할때 였습니다.
집주인 a 씨가 전세를 놓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까지 근저당을 하면 전세들어오느냐, 즉 잔금여력이 별로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시세가 분양가의 약 50%이니, 대출은 20%정도있어도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a씨가 네...
몇일후 신혼부부가 b가 찾아와서 여의도가 직장이니 전세를 찾아달란다. 그래서 20%정도 근저당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계약을 하자고 하신다..
그때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하는게 당연하듯이 여겨졌 던때이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사업자로 확정일자를 받던지, 아님 공증으로 대체 하자고 a 씨가 주장하여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런데 주변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a씨가 대출을 하려한다.. 는 연락이었다.
그때 주변에 모든은행의 지점장을 잔금대출관련해서 찾아 갔었기 때문에 운이 좋게 연락이 올 수 있었다.
20% 받는다던 a 씨는 최고한도를 신청했단다..이런 나뿐x
그래서 나는 바로 b씨에게 전화를 해서 바로 가서 전입신고 하라고 했다.. 점유가 동반되어야 하나, 서류상으로는
전입신고일이 근저당보다 빠를것이기 때문이고, 그때 등기사항은 이전등기는 안되어 있었으나, 보존등기는 완료된
상황이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겨우 근저당보다 전입을 빨리해서 보증금을 안날릴 수 있었다.
그후, 나에게 사기를 친 a씨가 괘씸해서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일단, b씨를 이용해 a씨를 사기로 고소할 생각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미팅을 갖는다..
a씨의 부동산 3건에 근저당을 신청한다.
그후, 그 임대인은 전세금을 끝까지 못준다고 해서 경매로 임차인은 보증금 보전을 받았고,
임대인은 어찌되었는지 모른다..
이건으로 무지 마음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10년전이네요
도움이 되라고 올린것이지만, 악용하지 맙시다~~
주식회사 초콜릿 황지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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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근저당 건수라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달랑 1개 밖에 없고 막무가내씩이면 엄청난 고생을 하지요
어쨋거나 전입이 안 되면 임차권(전세권)으로 가는 수 밖에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어렵군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었나보네요??요새는 은행이 전입세대열람하고서 세입자가 없어야 돈해주는데??
은행직원이 건물신축후 아직 입주전 공실이라 미처 확인을 못해서 일ㅇ날수도 있는 경우로 보여지네요.
10여년전에 중개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잔금 며칠전에 전입신고를 해둔 덕분에 전세보증금을 건질 수 있었지요.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합니다....나쁜놈들
감사
정보감사합니다.
전입신고 효력발생시기가 참 중요한 것을 다시한번일깨워주는 귀한 사례군요.
경험담 추려서 올려 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