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수리의 범위는 누수로 인한 피해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수리대상업체선정은 통상 당사자 조율로 진행하게됩니다. 수리비는 견적을 2~3곳에서 받아 조율 후 진행이 가능하며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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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인천에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집이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밑집이 7월부터 사람이 안살고 있었다고 하고 지난주 월요일(7/18)날 밑에집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발견 되었습니다. 저희 그날 바로 누수 업체에 얘기해서 7/20일인 수요일날 누수 공사를 했습니다. 토요일(7/22)에 최종적으로 누수가 안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밑에집 피해는 안방 부부욕실에 문과 마루 바닦이 물에 저졌습니다. 그리고 문틀이랑천정은 보수해서 쓰면 되구요.
저희는 밑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는 누수 되는것도 금방 알 수있고 하다못해 새수대야로도 받쳐 놓았으면 보상을 안 해도 도는 부분 이였는데 마침 집이 비어 있어서 늦게 발견 되었고 하니 서로같이 부담을 하자고 제한을 했는데 필요없다고 문짝이랑 바닦 다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토요일날 얘기 하고 일요일날 공사업체를 선택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늘(7/25)일날 업체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 와서는 자기가 했던 인테리어 업체 통해서 하면 안되냐, 더 빨리 해달라 하면서 제촉을 하더라구요. 그럼 문짝 우리집꺼 때다가 붙여주고 마루는 오늘(7/25) 바로 공사 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밑에집 남편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그런데 밑에집 부모님이 전화 해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하냐 새걸로 달아 달라 라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우리 생각은 어차피 벽지같은거는 몰라도 문짝 같은거는 감각상각이 있고 한데 굳이 새걸 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했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 말을 바꾸서 문틀이랑 위에 천정공사까지 다 공사 해달라고 안되면 자기내가 수리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 밑에 집에 의도는 자기내가 했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가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법률적으로 알고싶은건?
첫째. 문짝 같은경우 꼭 새걸로 해 주어야 하는지.?
둘째. 우리는 원하는대로 수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까서 나머지까지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셋째. 밑에 집에서 공사를 했을때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이웃끼리 얼굴 붉혀야하니 맘이 편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